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선고 2022구단732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고용노동부는 2021년경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을 추진 근거로 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마련하여 2021. 5. 11.경부터 시행된 이 사건 사업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참여청년 1인당 월 1,8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된 임금의 90%를 지원하고, 추가로 월 100,000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위탁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참여기업과 위탁운영기관이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위탁운영기관이 위 지원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

이 사건 지침은 Ⅲ. 지원요건 중 1. 기업요건의 1-2.에서 '채용 청년의 직무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지침 10쪽)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한다. *단,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 직무인 경우에 한해 다른 비IT 직무(1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운영기관에 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지침 10쪽에는 중 'I유형: 콘텐츠 기획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전문디자인업, 광고대행업,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위탁운영기관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2021. 8. 24.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C, D, E를 채용(채용 유형 : I 유형(콘텐츠 기획형))하였다는 사유로 아래 표와 같이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 B로부터 15,2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마.

B는 2022.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 D, E가 비IT직무를 수행하여 원고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위 지원금 15,200,000원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9.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C, D, E가 비IT직무 근로자임에도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지원금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3조의2,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을 5년간 제한하고, 15,200,000원의 5배인 76,000,0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마항 기재 반환명령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73호로 B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C, D, E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IT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원금 신청서류에 이들의 직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 반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 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C, D, E가 주된 업무로 수행한 업무는 설명·홍보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 제작,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지원금 신청시 작성한 업무 내용과 같으므로, 원고는 지원금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가 2021. 3. 2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2)

원고는 모집분야를 '홍보 파트'와 '콘텐츠 파트'로 구분하여 청년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채용공고에 의하면 홍보 파트의 담당 업무는 '패션, 뷰티브랜드 트렌드분석, 클라이언트 업무사항 관리 및 공유, 주간/월간 리포트 작성, 브랜드 홍보 전략 및 기획, 매체 홍보 운영 및 관리, 협찬 및 캠페인 진행 브랜드 관리'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청년 근로자 8명을 채용하였다.

4)

원고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용자 명단 통보서'에는 C, D, E의 수행업무가 '자사 및 브랜드사 패션/뷰티 트렌드 분석하여 L 공식포스트/SNS/유튜브/인스타등 각종 소셜커뮤니티에 컨텐츠 기획, 관리 및 홍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월 1회씩 이들의 수행업무현황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C은 2022. 1. 21. B 측에 '홍보 파트 직원들은 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IT 직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C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수행업무현황에 서명하여 왔는데, 퇴사 전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수행업무현황에 서명을 거부하였더니 마지막 달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6)

B는 위 제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C은, 본인의 주된 업무는 전화영업, 영업미팅, 계약 따내기 등의 업무였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일정 체크 및 소통, 피드백 전달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홍보 파트 소속 근로자는 비IT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2022. 3. 18. '브랜드 홍보 전략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브랜드 온라인 채널 관리,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광고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3. 30. '수행업무현황에 기재한 업무는 주된 업무가 아니며, 콘텐츠 기획, 리포트 작성 업무는 전체 업무의 40% 정도이고 나머지 60% 업무는 클라이언트 소통과 미팅일정 조율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는 2022. 3. 18. '클라이언트, 파트간의 커뮤니케이션, 스케줄/플랜 관리, 전략/기획업무, 매출관리,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일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2. 3. 30. '주 업무는 광고대행으로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 기획, 광고대행 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3. 5. 30. '클라이언트(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원고의 홍보 파트장으로 근무하였던 Z는, 홍보 파트 소속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신규 거래처 발굴 및 계약추진, 영업 및 계약내용 조율, 영업 목적의 거래처 미팅이고, 계약 성사까지가 홍보 파트 업무이고, 이후 콘텐츠 기획 · 제작 업무는 콘텐츠 파트에서 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콘텐츠 파트에서 근무하는 G은, 홍보 파트는 영업과 미팅을 통한 클라이언트 소통을 담당하고, 콘텐츠 파트는 콘텐츠 제작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원고 대표이사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AA는 'C이 홍보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상당시간 콜 업무와 외부 미팅 업무를 하였는데 수행업무현황에는 디지털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홍보 파트와 콘텐츠 파트가 협업을 하여 같이 디지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원고의 콘텐츠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AB은, E가 'Y' 관련 디지털 업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주된 업무는 영업과 클라이언트 소통이라고 진술하였고, D, C이 콘텐츠 기획을 일부 했으나 콘텐츠를 제작 · 발행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이들의 수행업무현황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은 콘텐츠 파트에서 수행한 업무라고 진술하였다.

7)

원고 직원 AC은 2021. 8. 5.경 C에게 홍보 파트 업무 교육을 하면서 '월요일 오전에는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고, 오후에는 회의를 통해 주중에 소통할 브랜드를 선정하여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이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브랜드와 연락하여 미팅 일정을 잡고 계약 내용과 조건,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브랜드와 계약이 체결되면 브랜드에게 기획안을 전달하고 콘텐츠 제작 단계에 들어가는데, 기획안은 콘텐츠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혹여나 콘텐츠 파트가 너무 바쁘면 홍보 파트에서 같이 하기도 한다. 콘텐츠 파트가 콘텐츠 시안을 작성하면 이를 브랜드에 전달하고 브랜드의 검토 의견을 콘텐츠 파트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콘텐츠파트가 콘텐츠를 발행하면 발행된 콘텐츠를 브랜드에 공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후 키워드 모니터링, 조회수 체크 등을 하여 주간 리포트를 작성하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 오면 최종 리포트를 작성한 다음 브랜드와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AC은 2021. 8. 19.경 C에게 홍보 파트 업무분장에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파트가 따로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지, 기획안을 작성한다든지 콘텐츠에 들어가는 제품을 어떤 걸로 할건지, 그러니까 콘텐츠 주제는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리고 콘텐츠 시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콘텐츠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거야. 홍보 파트는 뭘할거냐면 계약을 따고 미팅을 하고, 우리 회사를 알리는 홍보 기획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우리 회사 뭐 언론 보도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적인 부분, 홍보 기획을 이제 우리가 주로 할 건데.", "완전히 업무를 분리를 하기로 했어요. 홍보 파트에서는 미팅을 주로 참석을 하고, 계약을 따내고, 재계약을 이끌어내고, 홍보 기획을 짜. 홍보 기획이라는 건 제안서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우리 회사 소개서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게끔 언론 보도 기사를 쓴다든지, 행사를 주도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워드 행사를 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 기획이고."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부터 7, 46호증, 을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 D, E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IT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원금 신청서류에 이들의 직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사업지침에는 지원요건으로 채용 청년의 직무가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지침 10p)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 직무인 경우에 한해 다른 비IT 직무(1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관한 보조금은 채용 근로자가 적어도 IT 직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홍보 파트와 콘텐츠 파트를 구분하여 채용하였고, 실제로 홍보 파트의 업무(잠재적 클라이언트와 미팅, 계약 체결, 기타 회사 홍보 업무)와 콘텐츠 파트의 업무(콘텐츠 기획, 제작, 발행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홍보 파트 소속 근로자는 월요일 오후 회의를 통해 주간에 진행할 영업 관련 업무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요일에는 그 계획에 따라 미팅, 계약 체결 등의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C, D, E는 홍보 파트 소속 근로자로서 영업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B에 제출한 '채용자 명단 통보서' 및 '수행업무현황'에 기재된 C, D의 수행업무는 콘텐츠 기획 및 홍보업무, E의 수행업무는 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포스트 발행 디렉팅 업무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홍보 파트장으로 근무하였던 Z는 '콘텐츠 기획 업무는 콘텐츠 파트에서 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직원 AC 또한 C에 대한 홍보 파트 업무 교육 과정에서 '기획안은 콘텐츠 파트가 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C, D, E가 콘텐츠 기획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C이 2021. 8. 31. 'AD 리프레싱 샴푸, AD 리 밸런싱 마스크'에 관한 콘텐츠 제작 기획안을 작성하였고, E가 'Y'에 관한 콘텐츠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C, E가 콘텐츠 파트가 담당하는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의 수행업무현황에 기재된 대부분의 콘텐츠는 콘텐츠 파트 소속 근로자들이 기획 ·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 D, E는 클라이언트에게 콘텐츠 발행을 공유하고 콘텐츠의 조회수 등을 모니터링하여 주간 및 최종 리포트를 작성 ·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업무는 클라이언트에게 콘텐츠의 노출 정도를 알려서 재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②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는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 직무인 경우에 한해 다른 비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1가지에 한하여 비IT 직무를 병행할 수 있으며 기업이 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주간 및 최종 리포트의 작성 · 발송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오히려 그 외 수행하는 홍보 업무의 내용과 비중이 상당해 보이고 원고가 이들의 IT 직무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는 콘텐츠 기획 ·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홍보 파트 소속 근로자들은 콘텐츠 기획 · 관리 업무 외에도 클라이언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일정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 D, E가 콘텐츠 기획형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