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1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0.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8. 4. 1.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어머니로서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7. 7.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0. 19.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2. 1. 13.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3.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08:00부터 16:00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오후에는 주로 인근 은행에서 현금 입금업무를 처리하는 등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비록 원고가 월 1,000,000원의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기는 하였지만,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원고가 피고 주장대로 공동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면, 경영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이유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하남시 D에서 소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 신고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는 원고 및 C의 아버지인 E 등을 비롯한 5명이다.

나)

원고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소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종전 대표자는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G이었다가 2010년경 C으로 변경되었다[원고는 자신이 출근을 시작한 2016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E이었다고 주장한다(2023. 5. 30. 원고 준비서면 5면)]. 한편, C은 2013년경부터 2017년 사이에 H 유한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고, 2020. 4. 16.부터는 I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6. 2. 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이고, 임금은 100만 원이며, 근로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휴식시간 포함)이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18. 3. 31.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이고, 임금은 100만 원이며, 근로시간은 08:00부터 16:00(휴식시간 포함)까지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보험료가 따로 공제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의 근무시간 동안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J동 인근인 같은 구 방이동, 가락동, 오금동 소재 기지국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의 공부상 대표자인 C은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반면에 원고는 소금 등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그 직원인 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E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리사장인 K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K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확인서(갑 제3호증)의 내용에도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6. 2. 1.자 근로계약서는 그 근무시간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08:00~16:00)과 다르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작성일자와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위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매우 빈약하다. 또한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회사는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원고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한 채 별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원고는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 인근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후에는 이 사건 회사 인근의 여러 은행을 다니며 현금 등의 수납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이례적인 근무형태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웅수 손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