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3. 29.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강원 속초시 D에서 상시 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0. 1. 23. E 합자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E 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면허권 및 차량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1> 체결에 따라 2021. 10. 26.경 E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1. 12. 8. '원고가 2021. 10. 26.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15. '이 사건 계약은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2021. 10. 24. 작성한 확약서(을가 제5호증)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G,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2. 4. 21.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은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고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포괄적인 물적·인적 자산의 이전으로서의 영업양도가 아닌 개별재산의 양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2021. 10. 24.(을가 제5호증) 작성한 확약서는 신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배려 차원에서 E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 또는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을가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E가 소재한 강원도 속초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를 유지하여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감차신청을 한 택시운송사업자와 감차보상계약을 체결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반납받아 이를 취소(감차)시키는 감차보상사업(이하 '감차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E는 위 감차사업에 참여하여 2021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하 '택시 면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31개 택시 중 10대를 감차하여 총 21대의 택시면허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속초시에 2023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감차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와 E는 2021. 9. 27. 양도인을 E,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E의 택시 면허권 21개'를 8억 4,000만 원(개당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면허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은 없고,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21. 10. 20.에, 2차 중도금 3억 400만 원은 2021. 12. 31.에, 잔금 3억 3,600만 원은 2022. 3. 31.에 각 지급하여야 하고, '면허권의 양도는 매매대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승인일로 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와 E는 2021. 10. 7. 속초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H 분회장 I(이하 'H 분회장'이라 한다)은 2021. 10. 13. 속초시에 '원고와 E가 E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E 단체협약 제2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E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신고서 수리를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속초시는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으로 발생하게 될 고용승계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의 처리기한을 2021. 11. 24.까지 연장한 다음 이를 원고와 E에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와 H 분회장은 2021.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 분회장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다음날인 2021. 10. 25. 속초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수리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속초시는 2021. 10. 26. 이 사건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원고와 E에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을 포함한 E 근로자 8명은 2020. 6. 29. E를 상대로 'E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유류비를 부담시켰고 이는 미지급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각 부담한 유류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 지급 청구의 소(이하 '유류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8. 10. '피고(E)는 참가인에게 12,449,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참가인 일부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가단21529)을 하였다. 이에 E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참가인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1. 18. E로부터 합의금 8,714,45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21. 11. 19. E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2021. 11. 1.경<2> 아래와 같이 E가 보유한 택시 11대<3>를 매수하고 같은
달 30. 매매대금 6,000만 원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21. 12. 1.부터 2022. 1. 25.까지 사이에 E 퇴직자 가운데 원고로 이직을 원하는 18명의 지원자 중에서 9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중고 택시 11대 중 9대를 배차하였고, 나머지 2대는 원고의 예비기사 2명에게 배차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는 거부하였다.
원고는 속초시와 사이에 ① 2022. 4. 6. 원고가 보유한 일반택시 총 10대(전부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E로부터 인수한 택시에 해당함)의 택시면허권 가액을 4억 원(개당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감차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22. 10. 25. 원고가 보유한 일반택시 총 7대(E로부터 인수한 택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의 택시면허권 가액을 2억 8,000만 원(개당 4,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감차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인적·물적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E로부터 택시 및 그에 결부된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만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따른 참가인의 고용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가 E로부터 21대의 택시면허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고용)관계 및 기타 채권·채무관계(예컨대, E의 경영기간 동안 미납된 제세공과금, 할부 잔액과 법인 명의로 된 부채 및 미결제된 채무대금, 임직원과 종사원 퇴직금 등)의 정산, E의 차고지나 사무실, 집기, 부대시설 및 설비 등 물적 자산의 인수 여부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속초시도 2021. 10. 15. 이 사건 신고서의 처리기한을 2021. 11. 24.까지 연장하면서 원고에게 'E의 사무실, 차고지, 차량, 채권·채무의 양도양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보완 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2021. 11. 1.경에야 E로부터 택시 11대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택시 11대는 이 사건 면허권 양수도계약 대상인 21대의 차량 중 원고가 속초시와 사이에 2022. 4. 6. 체결한 감차보상계약의 대상이 된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해당하는바, 이를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감차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누적될 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E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E 대신 택시면허권 21개를 양수하여 감차보상을 받은 다음 그 감차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목적에서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E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보유 택시 및 면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자기 비용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일응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확약서 제1항에는 "현 E 조합원 중 E와의 유류비 소송 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이라면 이유 불문 고용승계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할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경우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좌우될 만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그 문언의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는 유류비 소송을 취하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진정한 소취하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확약서의 문언상 고용승계의 조건인 소취하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속초시는 'E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신고서 수리를 보류해 달라'는 H 분회장의 민원 제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처리를 위하여 양도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 법리 검토를 위한 상당한 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의 수리 기한을 연장하였다가, 이 사건 확약서가 제출된 다음 날 바로 신고서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보더라도 E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비로소 명료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실체적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이 사건 확약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 이유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유류비 소송은 E가 경영을 포기할 정도에 이를만한 사건이었는데 참가인이 당시 위 소송을 주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다가 복수노조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원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가인에 대한 채용 순위가 낮아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제2항에 "단, 원고 노동조합에 해가 되는 활동(복수노조 등)을 하지 않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행위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불공정 고용계약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과 함께 유류비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던 K는 2022. 5. 1.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재심판정 제17면 참조), 참가인에 대하여서만 고용승계를 거절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의무의 근거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있으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