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47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의 총감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축제 총감독을 수행하던 중 2022년 4월 초경 울산 지역에 있는 무대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를 해고하고 향후 축제 총감독이 사익을 도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처분지시서를 발송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5. 24.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2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참가인의 정관은 상임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고,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의 상임이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고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도 아닌 F 이사가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인사위원회를 소집, 통지, 개최해 이 사건 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2)

출석통지서 관련 절차적 하자

원고가 수령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는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명의 기회를 받거나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3)

징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고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여기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았고, 이는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참가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1)

참가인의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20명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 2명으로 구성된다(제6조 제1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등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 제3항).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는데(제73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78조 제2항),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며(제78조 제3항), 위원은 이사 및 3급 이상 직원 중 상임이사가 임명하는 사람과 3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제78조 제4항).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상임이사가 2022. 2.경 퇴사하여 공석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당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F, G, H, I, J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중 F, G는 참가인의 이사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임명직 위원에 해당하는 반면, H, I, J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에 해당하는 사실, 2022. 4. 29. 개최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는 위원 5인 중 G를 제외한 4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호선으로 F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참가인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는데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권에 불과한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심의ㆍ의결한 것이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7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참가인의 이사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사가 임의로 인사위원회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당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참가인의 정관 및 기타 제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상임이사가 공석이라 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도 않은 이사가 명부상 등재 순위가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대신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상임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는 참가인 정관 제9조 제3항은 상임이사 유고시의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임이사 유고시 언제나 최우선 순위의 이사를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그대로 대신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G 위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참가인의 이사 지위에 있는 임명직 위원인 F가 참가인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은 다른 위촉직 위원들보다 우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참가인 정관 제9조 제3항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 유고시에 정관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2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다.

마)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참가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F는 당시 참가인의 이사 지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날짜인 2017. 3. 6. 취임하였으므로 다른 이사들보다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주장하는 최선순위 이사인 K과 취임일이 동일하다), F는 이미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재임하면서 2011. 11. 16. 자 이사장 선임 결의를 비롯한 각종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을 제8 내지 17호증),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참가인의 ‘인원 현황표’나 정관 첨부 ‘이사회 현황표’는 이사의 취임, 퇴임 및 임기 갱신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예컨대 정관 첨부 이사회 현황표에 가장 우선순위로 등재되어 있다는 L는 이미 2015. 3. 6. 사임한 사람이다).

다.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2. 4. 27. 원고에게 발송한 출석통지서에는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2022. 4. 29.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2022년 4월경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무렵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점, 원고는 2022. 4. 25.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받으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던 점, 원고는 2022. 4. 29.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 앞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통지서에도 해임의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기 이전부터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징계절차 내에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징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참가인은 D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구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의 총감독을 맡은 원고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설립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출연 및 D축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감독의 지위에서 D축제를 총괄하고 축제프로그램의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었다.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도 ‘원고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제8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지역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사적인 금품 투자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금품 요구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기까지 한다. 원고의 행위로 인해 D축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울산광역시 남구의 신뢰도가 실추되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지역 축제를 추진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평가함이 마땅하고, 참가인으로서는 계속하여 원고가 총감독의 지위에서 D축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원고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9조). 또한, 참가인 인사규정 [별표 8]은 ‘청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에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파면 ~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일 때에도 능동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 ~ 정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임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 규정 및 징계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인다[물론 위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징계기준의 문언상으로는 ‘금품 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 징계기준상 금품 요구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금품 수수와 요구, 약속을 한꺼번에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에도 위 징계기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별표 5 어느 부분에 의하더라도 ‘파면’ 또는 ‘파면 ~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해임의 징계양정이 징계기준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참가인에게 원고를 해고하라고 지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남구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2조 제2항은 참가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처분지시는 위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2018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감사패 및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징계 감경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규정 제74조의1 제1항 제2호는 3급 이하 직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공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해당하는 공적이 있을 때 임의적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일 뿐 필요적으로 징계를 감경하라는 내용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요구한 행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