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48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2. 5. 2.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수원시는 2019. 12. 27. 차상위계층인 원고의 자활사업 참여를 참가인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2020. 1. 1.부터 참가인이 운영 중인 우체국 택배사업단 등에서 자활근로를 수행하다가, 2022. 3. 14.부터는 E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소속으로 종이가방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단의 자활사업 참여자 F 사이에 폭행 시비가 2022. 6. 14. 발생하자, 참가인은 2022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상의 조건불이행 기준(불성실한 참여태도)에 따라 원고는 폭언, F은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이들 모두 2022. 6. 15. 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종료하기로 하고 2022. 6. 28. 수원시에 이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첨부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자활근로 종료)를 통지하여 결재를 받았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2022. 6. 15.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26. '원고는 자활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6.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작업 도중 국민배당금제도 등을 주장한 데 대한 탄압으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9조 제5항),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자활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2, 4호,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참여한 자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명목은 조건부수급자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단에서 종이가방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업무 내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에서 근로한 것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의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센터가 수원시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수원시는 원고를 자활사업 참여자로 결정하여 이 사건 센터에 원고의 자활사업 참여를 위탁 ·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자활사업 참여자를 스스로 모집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수원시에서 위탁하는 대로 배정 및 관리를 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수원시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에게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서가 아니라, 원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