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B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목재 제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 전자상거래업 및 쇼핑몰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피고는 2021. 4. 21. 원고에게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소급(2012. 11. 1.자)하여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주된 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목재가 구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종합적인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급 품목 중 일부분에 한하여만 직접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전자상거래 업무(웹페이지 관리, 고객지원, 물류)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가구 제작 및 포장 담당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많고, 매출액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판매 매출액이 제조상품 매출액에 비해 훨씬 크다. 따라서 원고가 목재가구 제조업을 주된 업으로 운영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참조).
고용산업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들고 있고(제2조 제1항),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제2호),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또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위 분류기준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제3조 제1항 제1 내지 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상 ‘목재가구 제조업(업종코드 20403)’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의 내용예시 및 각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IY(조립식 가구) 목재 제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 DIY 관련 정보의 제공·서비스·프렌차이즈업, DIY 관련 도매사업, DIY 컨텐츠 제작 및 도서 발행, 렌탈서비스업, DIY 관련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및 쇼핑몰, 인테리어자재·용품·건축자재의 판매 및 유통, 목재 가구, 목재 도구 및 기구의 제조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목재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업종(부업태)는 ‘도·소매(전자상거래업), 물류시설(택배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21. 3. 19.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근로자 내역(2000. 1. 1.부터 2021. 10. 6.까지)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가 2021. 4. 20. D의 산재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구 및 인테리어 관련 제품 판매업과 DIY 조립식 목재가구 제조 및 해당 가구제작에 필요한 목재 등을 재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각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20403 목재가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 종류는 ‘목재 가구 제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처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본질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이고, ’목재가구 제조업‘의 본질은 원목을 제재·가공하여 목재가구나 목재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합판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위 기준에 의할 때 원고가 주로 수행하는 목재 DIY 제품 제조 및 판매는 가구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모두 사업자가 제조·공급하고 조립만 소비자가 하는 형태이므로 ’목재 가구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중 ’색인어‘ 부분에도 DIY(조립식 가구) 제조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사업장 건물 1층에 목재를 재단하고 가구를 제조하는 공간과 이를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를 두고 있다. 원고 소속 근로자 2명이 가구제조에 필요한 목재를 재단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적도 있다.
원고는 회사 내 웹관리본부(9명), 고객지원부(8명), 물류부(8명), 목재재단부(5명), 목재포장부(8명), 운송부(3명) 총 6개의 부서를 두고 있는데<1>,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목재가구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부서 중 목재재단부와 목재포장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목재 가구제조업에 주로 종사하고, 총 13명으로서 전체 41명의 근로자 중 1/3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원고는 웹사이트 내에 목재가구(DIY 포함)와 타 업체의 입점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므로, 웹관리본부, 고객지원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오로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물류부 직원과 운송부 직원은 원고가 제조한 물품이 아닌 타 업체에서 원고 홈페이지에 입점한 물품을 주문·관리·배송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류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으로 볼 때 해당 직원들의 주 담당 업무는 ’상품 입출고, 포장, 발주, 재고관리, 조색‘인데, 목재재단부와 목재포장부가 근무하는 원고 사업장 1층 공장의 구성 등을 볼 때 위 각 부서는 가구제조를 위해 이미 발주된 목재를 재단·포장하는 일만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류부 직원들의 발주 및 재고관리 업무에는 가구제조를 위해 필요한 목재 등 재료 발주, 재고관리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조색업무 또한 그 성격상 목재가구 제조업에 더욱 가깝다.
또한 원고는 목재재단부와 목재포장부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크기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외주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고 물류부와 운송부에서 취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제조하는 가구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원고는 고객의 요청에 따른 크기의 DIY 가구제조 목재만 별도 재단하여 판매하기도 하므로, 위 각 부서 직원들이 항상 외주 업체들의 물품만 출고·배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물류부 직원과 운송부 직원들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주로 종사한다고 보더라도, 이들의 총 인원수는 11명으로서 목재가구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목재재단부 및 목재포장부의 직원수(13명)보다 적다.
원고의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주된 매출구성상 상품매출보다 제품매출의 비중이 매년 약 2~3배 높다. 원고의 2021년도 매출의 경우 상품매출이 약 60억 원, 제품매출이 약 24억 원으로서 상품매출의 비중이 약 3배 정도 높기는 하나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2021년 매출의 산정기간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서 이 사건 처분 이후의 매출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주된 사업이 ‘목재 가구 제조업’이라고 보아 그에 맞추어 사업종류를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