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1. 3. 15. 설립되어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살충제, 표백제, 세제 등과 같은 가정용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리점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원고는 2021.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9, 50조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 5. 7.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가 2021. 5. 7. 자 해고통지서(갑 제12호증)에 명시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제5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5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27.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 2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내지 12호증, 을가 제12,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1 내지 7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참가인과 E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참가인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D, E의 개인카드 결제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D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E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중간에 노래방을 나가 집으로 간 다음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가 나서 더 이상 술자리에 못 있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D이 참가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참가인은 평소에 D 외의 다른 남자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사실과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E도 '참가인의 D에 대한 성희롱 행위 등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D의 진술을 믿기 어려우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E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참가인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D의 개인카드 결제내역
E의 개인카드 결제내역
2015. 1. 7. 참가인, E, D의 행적 (가) 참가인은 2015. 1. 7. 대전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당시 E, D은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참가인, E, D은 2015. 1. 7. 13:14경 대전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참가인, E, D은 2015. 1. 7. 19:00경 대전에 있는 식당<1>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참가인, E, D은 2015. 1. 7. 21: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 갔고,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D은 'O'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에서 나왔고, 자신의 개인카드로 53,000원을 결제하였다. 그 후 E은 'O' 노래방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로 319,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8, 19, 22 내지 25, 28호증, 을가 제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D에게 성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진술 내용의 요지
D은 2021. 3. 10. 자 1차 문답서(갑 제4호증)에서 "언젠가 참가인이 E 부장과 함께 대전에서 거래처를 돌고, 유성에서 식사를 하자며 저를 불렀고, 유성의 일식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 추운 시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 이후였으므로 2월 혹은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해서 식사는 법인카드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참가인 혹은 E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식집 근처 노래방(대전시 유성구 소재)에 갔는데, 참가인이 본인만 도우미를 부르겠다며 도우미 한 명을 불렀습니다. 도우미가 오기 전에 제게 '노래 한번 해봐'라고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팀장이 노래를 하라고 했으니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잔잔한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참가인이 제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손을 떼며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참가인은 오히려 '이 새끼 팀장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E 부장도 노래방에 함께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목격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21. 4. 15. 자 2차 문답서(갑 제25호증)에서 "참가인은 2015. 1.~2015. 3. 당시 대전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은 참가인이 거래처 방문 일정으로 대전에 내려와서, E과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고, 방문 업무를 마친 뒤 저를 부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식사에 참여했던 일식집은 대전 유성구 S동 또는 T동에 소재한 곳이었고, 1층이었습니다. 상호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U'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래방은 지하로 기억하고 방은 6∼8인 정도의 규모였고 테이블은 둥글고 긴 형태였고, 소파는 디(ᄃ) 형태였습니다. 자리 배치는 E이 가운데 상석, 그 옆(E 기준으로 왼쪽)이 참가인, 참가인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당시에 시킨 술은 피처 맥주와 플라스틱 컵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래방에 입장하자마자 아가씨를 불렀고 방을 배정받아 들어간 후 술을 시켰고, 술이 들어오자 한 잔 건배를 하여 마신 후, 아가씨를 기다리면서 '야, 노래 한 곡 해봐'라고 참가인 저에게 말을 하여 제가 스크린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을 등지고 스크린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느라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사이 어느새 참가인이 제 뒤로 다가와서 제 성기를 만지고, 제가 뿌리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참가인에게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팀장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은 후 너무 화가 나서, 다음 날 E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E에게 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E에게 전화통화로 '참가인을 때려죽이고 싶다, 미친놈이다, 사람도 아니다'라고 참가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E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당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E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E은 자신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21. 4. 22. 자 3차 문답서(갑 제18호증)에서 "제가 참가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날짜는 2015. 1. 7.인 것으로 강하게 추측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 약간 걸어가서 노래방에 들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래방에는 21:00경 도착한 것 같은데, 저는 참가인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고 21:30경 혹은 그 이전에 노래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노래방은 위 식당 근처인 'V'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 신용카드 내역을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이날 제가 'O'이라는 상호에서 53,000원을 결제한 것이 확인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O'이란 상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V, 대전 유성구 P, 3층'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위치와도 일치합니다. 한편, E 부장을 통해서 E의 개인카드 내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같은 날인 2015. 1. 7. 'O'에서 319,000원을 결제한 이력이 확인됩니다. 'O'에서 결제한 총금액이 372,000원인데 이것은 이날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53,000원을 결제한 것은, 참가인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고 먼저 나오면서 '너한테 안 얻어먹는다'는 생각으로 초기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고, 이후 노래가 끝난 뒤 아가씨비용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E이 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카드 내역이 제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일단 저희가 노래방에 들어간 상태였고, 노래방 도우미 한 명을 불렀습니다. 도우미가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문한 술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약간 적막이 흐르는 상태에서 참가인이 저에게 '너 나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라고 하였고, 저는 팀장이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노래를 선곡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와서 제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제가 2회에 걸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회 때는 조용하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좀 감정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지고 있었고, 결국 상황은 종료되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백허그 하는 식으로 해서 손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만졌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습니다. 당시 본인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참가인의 손을 뿌리치며 '뭐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참가인은 오히려 '이 새끼 팀장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체를 만진 시간은 5초에서 10초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V'에서 먼저 나가버리자 당시 동석하였던 E 부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E 부장이 '어디 갔느냐, 나랑 참가인 둘만 남겨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본인은 E에게 '참가인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더는 못 있겠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의 요지 E은 2021. 3. 30. 자 문답서(갑 제19호증)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당시 노래방에서 참가인이 D에게 어떤 짓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몇 년 전에 대전 유성에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D이 노래방에서 먼저 나가 버렸다는 건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D이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을 확인하고, D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 갔느냐, 나랑 참가인 둘만 남겨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냐'고 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D이 집에 간다면서 참가인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술자리에 못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또한 D과 그 다음 날에 전화한 것도 기억합니다. D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봤느냐, 기억이 안 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D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모를 수 있느냐고 매우 서운해하였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으니 D이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으므로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모르게 참가인이 D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거나 도우미가 들어온 사이에 일어난 것 아닌가 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D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것이 난감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전화통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D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건 없고, 제가 특별히 본 것도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 징계사유에 관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2021. 3. 10. 자 1차 문답서에서 '당시 E 부장도 노래방에 함께 있었으므로 이 사건을 목격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노래방에서 먼저 나온 직후에 E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 및 그 다음 날 E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 등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그 후 E이 2021. 3. 30. 자 문답서에서 "그때 저는 D이 먼저 자리를 떠난 것을 확인하고, D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 갔느냐, 나랑 참가인 둘만 남겨두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냐'고 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D이 집에 간다면서 참가인 때문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술자리에 못 있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D과 그 다음 날에 전화한 것도 기억합니다. D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봤느냐, 기억이 안 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D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모를 수 있느냐고 매우 서운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D은 2021. 4. 15. 자 2차 문답서에서 E에 관한 진술 내용을 바꾸어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은 후 너무 화가 나서, 다음 날 E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E에게 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E에게 전화통화로 '참가인을 때려죽이고 싶다, 미친놈이다, 사람도 아니다'라고 참가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E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당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E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E은 자신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은 2021. 3. 10. 자 1차 문답서에서는 E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E의 2021. 3. 30. 자 문답서를 통하여 'E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 'D이 노래방에서 먼저 나온 직후에 E과 D이 통화를 하였다는 것', '다음 날 E과 D이 통화를 하였다는 것' 등이 밝혀지자, 2021. 4. 15. 자 2차 문답서에서는 사건 다음 날 E과 통화하여 당시 상황을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의 2021. 3. 10. 자 1차 문답서에는 E과의 통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2021. 4. 15. 자 2차 문답서에서는 E과의 통화 과정에서 D이 E에게 '참가인을 때려죽이고 싶다, 미친놈이다,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거나, E이 D에게 '본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화장실을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위와 같이 D의 진술 내용은 E의 2021. 3. 30. 자 문답서 작성 이후에 E의 진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고, D의 진술 내용이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그 통화 과정에서 E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등 이전 진술과 반대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의 2021. 4. 15. 자 2차 문답서 진술 내용은 E의 2021. 3. 30. 자 문답서 진술 내용과 일치되도록 꾸며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D은 2021. 4. 22. 자 3차 문답서에서 사건 발생일, 노래방의 위치, 상호 등을 특정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일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단 1월 초로 날짜가 지정된 것은 3회차 진술 때 제가 카드 사용내역이라든지 저의 동선을 다시 확인해봤을 때 나왔던 것이고, 그 날짜 추측은 솔직히 7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힘듭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것은 추행을 당했던 정확한 사실만 기억이 날 뿐 그것에 대해서 역추적해 본 결과 날짜가 나온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환기하여 사건 발생일, 노래방의 위치, 상호 등을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D은 2021. 4. 22. 자 3차 문답서에서 이전에는 진술하지 않았던 '자신이 먼저 일부 금액을 결제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제가 먼저 53,000원을 결제한 것은, 참가인에게 성희롱 피해를 겪고 먼저 나오면서 '너한테 안 얻어먹는다'는 생각으로 초기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1. 3. 10. 자 1차 문답서 및 2021. 4. 15. 자 2차 문답서에서는 자신이 먼저 일부 금액을 결제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도 전혀 언급이 없다가, 2021. 4. 22. 자 3차 문답서에 이르러 갑자기 자신이 먼저 일부 금액을 결제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21. 4. 15. 자 2차 문답서에서 '노래방은 지하로 기억하고 방은 6∼8인 정도의 규모였고 테이블은 둥글고 긴 형태였고, 소파는 디(ᄃ) 형태였습니다. 자리 배치는 E이 가운데 상석, 그 옆(E 기준으로 왼쪽)이 참가인, 참가인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 룸의 크기는 약 8명 정도 들어가는 자리였고, E은 중앙 안쪽에 앉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O' 노래방에서 참가인, E, D이 있던 방은 약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할 것이고, E은 디(ᄃ) 형태의 소파 가운데 부분에 앉아있었다고 할 것이다. D의 성희롱에 관한 주요 진술 내용은, 노래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D이 노래방 스크린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불렀고, 참가인이 D 뒤로 다가가 껴안고 D의 성기를 만졌으며, D이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고, D이 참가인에게 '하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자, 참가인이 D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팀장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1 당시 참가인, E, D이 있던 장소는 약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규모의 방으로서 비교적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E은 디(ᄃ) 형태의 소파 가운데에 앉아있었으므로 D이 노래를 부른 위치인 노래방 스크린 앞이 정면으로 보였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D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크린 쪽을 향하여 서 있던 관계로 E이 '참가인이 D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D이 실랑이하는 장면'은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당시 노래방에서 참가인이 D에게 성기 등을 만지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참가인과 D이 성희롱 문제로 실랑이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D은 2021. 4. 15. 자 2차 문답서에서는 '사건 다음 날 E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당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E에게 참가인이 나를 만졌다거나 불쾌한 행동을 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성희롱에 관한 주요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진술에 따라 제2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D은 2021. 3. 10. 자 1차 문답서(갑 제4호증)에서 "2015. 2. 17. 오후 2~3시 사이에 당시 팀장이었던 참가인으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설 연휴 잘 보내라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이번 달 예상 매출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목표치보다 몇백만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원래 명절 연휴가 끼면 상대적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매출액이 줄기 때문에(거래처에서는 선물용품을 선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냥 접싯물에 코 박고 죽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이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팀장님이 뭔데 나한테 죽어라 살아라 하십니까'라고 말했더니, '팀장한테 말하는 싸가지 봐라'라는 취지로 화를 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제2 징계사유는 D이 2021. 3. 10. 자 1차 문답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약 6년 전의 일이어서 D의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D의 진술 외에는 참가인이 D에게 제2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D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 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H의 진술에 따라 제3, 4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H은 2021. 3. 9. 자 문답서(갑 제26호증)에서 "2012. 7.경에도 복귀 후 회의실로 오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받고 회의실로 갔더니, 참가인이 다리를 꼬고 최대한 몸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왜 실적을 맞추지 못하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직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했더니,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럴 거면 나가서 사업이나 하라고 하였습니다", "2012. 11.경 원주 소재 대리점에서 수금이 잘 안되는 채권 사고가 있었고, 제가 회사에 정황 보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매출을 위한 거래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리점 사장님에게 판매처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그 판매처에서 대리점에 돈을 주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일을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해결이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참가인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강남 사무실 화물 멜리베이터 출입구 계단 근처로 저를 불렀습니다. 참가인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에게 '저 개새끼를 진짜...'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제3, 4 징계사유는 H이 2021. 3. 9. 자 문답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어서 H의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H의 진술 외에는 참가인이 H에게 제3, 4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제3, 4 징계사유와 같이 H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H의 진술 및 H과 참가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제5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H은 2021. 3. 9. 자 문답서(갑 제26호증)에서 "I 이사님은 참가인의 직속 상사로서 영업부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I 이사님께서 제가 담당하는 원주의 거래처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I 이사님을 모시고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라고 하였습니다", "I 이사님을 모시고 방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가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질책하였습니다. '니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로 인해 I 이사가 영업부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게 되었다, 너 누구랑 더 오래 일하느냐, 너 숫자 좀 더 받아 볼래(목표 매출을 더 높여줄까)'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화에서 'I 그 개새끼가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냐'라고 하면서 상사를 욕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15. 5. 28. 19:16경 참가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녹음파일의 녹취록(갑 제29호증)에는 참가인이 H에게 '다음 달에 숫자 좀 더 받아 볼래? 어?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 팀장들이 괜히 그렇게 시키냐고. 내가 알아서 너 연봉이든 다 챙겨주잖아. 근데 넌 뭐가 불안해서 그러냐? 니들 필요할 때 니들 잇속 챙기고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H의 진술과 녹음파일 녹취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5. 5.경 H에게 I 이사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한 사실, H이 위 지시에 반하여 I 이사와 동행하여 원주의 거래처를 방문하자, 참가인이 2015. 5. 28. 19:16경 H에게 전화하여 위 녹취록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H에게 I 이사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보이고,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2015. 5. 28. 19:16경 H에게 한 말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제5 징계사유와 같이 H에게 강요 및 폭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에서 징계 대상 행위(Violations subject to Discipline)로 규정한 '명백히 다른 직원에게 해를 끼치는 비도덕적, 무례한 행동(Immoral or rude behavior clearly offensive and harmful to co-workers)'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6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진술에 따라 제6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D은 2021. 3. 10. 자 1차 문답서(갑 제4호증)에서 "2013년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팀에서 전북 진안 소재 덕유산으로 워크샵을 갔습니다. 당시에 등산은 어려우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걸어 내려갔습니다. 당시에 방이 배정되었음에도 참가인은 따로 방을 구하였습니다. 이때 회식을 하고 밤 10시경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당시 참가인의 팀원이었던 H 부장이 제게 와서 '형 참가인이 부를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물어서 '가지 마'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가인이 H에게 전화해서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H이 마지못해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참가인이 저까지 불렀습니다. 이때 참가인이 많이 취해서 맥주 1.5리터짜리를 와인 따르듯이 따랐습니다(참가인이 취하면 나오는 술버릇입니다). 이때 참가인이 많이 취했고 자꾸 폭언을 하여 제가 방에 가겠다고 했는데, 참가인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상을 들어 던졌고, 상 위에 있었던 와인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치워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H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4. 15. 자 2차 문답서(
부장이 제게 와서 '형 참가인이 부를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물어서 '가지 마'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가인이 H에게 전화해서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였고, H이 마지못해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참가인이 저까지 불렀습니다. 이때 참가인이 많이 취해서 맥주 1.5리터짜리를 와인 따르듯이 따랐습니다(참가인이 취하면 나오는 술버릇입니다). 이때 참가인이 많이 취했고 자꾸 폭언을 하여 제가 방에 가겠다고 했는데, 참가인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상을 들어 던졌고, 상 위에 있었던 와인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치워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H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4. 15. 자 2차 문답서(갑 제25호증)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제6 징계사유는 D이 2021. 3. 10. 자 1차 문답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이어서 D의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H은 2021. 3. 9. 자 문답서에서 이 건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D의 진술 외에는 참가인이 D과 H에게 제6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제6 징계사유와 같이 D과 H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7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K의 진술에 따라 제7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 K는 2021. 3. 19. 자 문답서(갑 제27호증)에서 '참가인은 부하직원들을 매우 하대하는 편입니다.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니어(2011년∼2012년, 과장)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왜 인사를 안 하냐고 화를 내고 욕을 하였습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저는 예전에 J을 동아리처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아리에 계신 분이 저희 동아리에 넘어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이 아침에 술 냄새를 풍기며 저한테 쌍욕(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을 하면서 왜 사람을 빼가냐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는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에서 '그 당시 제가 속한 부서장의 제안으로 취미활동 클럽으로 골프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참가인이 속해 있던 클럽에서 몇몇 사람들이 클럽 활동 변경을 해야 하니 탈퇴서를 제가 대신 받으러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갔었고 참가인은 전날 마신 술이 안 깼는지 술 냄새가 엄청났는데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니가 뭔데 이런 것을 받으러 오냐며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제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물어보니 니까짓 게 뭔데 사람 빼가냐면서 계속욕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제7 징계사유는 K가 2021. 3. 19. 자 문답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약 8년 전의 일이어서 K의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K의 진술 외에는 참가인이 K에게 제7 징계사유와 같은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제7 징계사유와 같이 K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 내지 4, 6, 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위 대법원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5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은 제1 내지 7 징계사유 중 제5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 내지 4, 6, 7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15. 5.경 H에게 I 이사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라고 강요하고, H이 I 이사와 동행하여 원주의 거래처를 방문하자, 참가인이 2015. 5. 28. 19:16경 H에게 전화하여 '다음 달에 숫자 좀 더 받아 볼래? 어?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는 취지로 폭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참가인이 위와 같은 강요 및 폭언을 한 것은 비판받아야 할 행동이기는 하나,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강요 및 폭언을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7. 2. 9. '2012년경 주식회사 W을 방문했을 당시 창고 재고를 확인하고 싶다며 경리담당 여직원과 함께 주식회사 W의 지하 1층 창고에 내려가 해당 여직원에 대해 뒤에서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함. 평상시 해당 여직원의 어깨나 등, 머리 등을 두드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함. 상기 사안으로 주식회사 W이 2016. 11. 30.경 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킴'이라는 내용의 징계사유로 '서면경고 및 시말서 제출'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참가인이 위 '서면경고 및 시말서 제출'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제5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인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