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라고만 한다)는 1965. 3. 17. 설립되어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 발행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라고만 한다)는 2011. 3. 21. 설립되어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1. 17. 참가인 B에 입사한 후, 참가인 B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2011. 10. 4.경부터 참가인 C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 C는 2021. 7. 28. 및 8. 2.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결에 따라 2021. 8.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8. 9. 참가인 C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C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8.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8. 12.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0. 20.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의 위법 가) 참가인 B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참가인 C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참가인 B임에도, 참가인 C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과 같이 참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병존한다고 보는 것은, 원고로서 이중징계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참가인 B의 단체협약 제34조 제2, 3항에 따르면,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2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C가 원고에게 통보한 인사위원회 개최안내 기재만으로는 징계혐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C는 원고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임의로 서면진술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면에서도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에 위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정직처분 사유의 부존재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홍보실 근무 직원인 E과 사이에 원고 가족들의 이 사건 공사와의 소송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인의 자격에서 단순 문의 내지 고충토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기자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 발단이 된 투서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은,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 C가 근거로 들고 있는 윤리강령(을나 제2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윤리강령’이라고 한다)이 유효한 윤리강령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윤리강령이 유효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전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4, 2015년 보도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 측과 원고 가족과의 갈등 관계 등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2021년 보도 당시에는 이미 관련 소송이 종료된 이후였으므로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양정의 부당 원고가 기자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건 공사 홍보 담당자와 사적인 일로 연락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한 것임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전화로 인하여 실제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근무 관련 등
원고는 2011. 1. 17. 참가인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경부터, 참가인 B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전출의 형태로, 참가인 C의 경제산업부 소속 기자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르기까지 참가인 C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였다. 1 2014. 10.경: 이 사건 공사 아파트의 공사지연 및 누수 등 관련(갑 제20호증) 2 2015. 6.경: 이 사건 공사 아파트의 내화재의 하자 관련(갑 제21호증) 3 2020년: 이 사건 공사 아파트에 사용된 전선의 하자(다만, 실제 보도되지는 아니함) 4 2021. 5.경: 이 사건 공사 간부들의 비리 관련(갑 제22호증) 2) 원고 가족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보상금 분쟁 관련 가) 이 사건 공사는 2013. 2.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F, G(원고의 어머니와 누나이다) 소유의 부산 강서구 H 전 3,6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면서, 수용재결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630,774,360원을 공탁하였다.
F, G은 부산지방법원에 위 손실보상금액에 대해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손실보상금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5.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91,859,300원으로 증액하는 취지로 F, G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구합3031(본소), 2013구합21022(반소)].
F, G과 이 사건 공사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2017. 4. 26.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408,688,000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누20343(본소), 2015누20350(반소)]. 이에 F, G이 상고하였으나, 2019. 6.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2017두46431(본소), 2017두46448(반소)]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을 ‘이 사건 보상금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9. 12. 26. F과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보상금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실보상금과 공탁금의 차액 중 공탁 시 출급제한표시를 한 161,880,37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332,74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9가단344893,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이라고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소송과 합쳐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F, G과 이 사건 공사는 2021. 1. 11.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이 사건 정직처분의 경위 및 진행
2021. 6. 7. 참가인 C에 익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라고 한다)가 접수되었다.
참가인 C의 국장 J, 인사팀 차장 K은 2021. 6. 14. 이 사건 투서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부산사업소 소장 L과, 이 사건 공사 홍보실 차장 E을 면담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과 E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 C는 202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투서를 전달하며, 소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21.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C는 2021. 7. 5. 원고에게, ‘1차 소명서와 별도 확인 내용 검토 결과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첨부와 같이 질문한다’는 취지로 11가지 질의 내용이 기재된 소명요청서를 첨부하여(을나 제8호증 참조), 재차 원고의 소명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7. 7. ‘자신은 이 사건 공사 직원에게 소송 중단, 조정 수락, 화해권고 수락, 손실보상에 대한 취재 언급 등을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2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C는 2021. 7. 2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다음과 같이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최통보’라고 한다).
원고는 2021. 7. 28.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는데(을가 제19호증 참조), 위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같은 날 징계 의결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인사위원회 관련 담당 실무자인 K에게 매형인 M에 대한 증인신청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이에 K은 원고에게 ‘증인 진술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인사위원회 의견을 회신하였다(을나 제19호증의 1 참조). 이에 원고는 2017. 7. 30. 참가인 C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송 관련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형 M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취지의 3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2021. 8. 2. 개최된 참가인 C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C는 2021. 8. 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1. 8. 9. 참가인 C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21. 8. 10. M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는 취지가 기재된 4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은 2021. 8. 10. 원고에게 ‘증인의 진술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메일로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8. 11. ‘M 증인 건은 인사위원분들의 질의가 있으면 받아 답변을 달라 요청하겠다. M 본인은 구두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긴 하였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회신을 하였으나(을가 제14호증 참조), M의 진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1. 8. 11. 참가인 C의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을나 제13호증 참조), 위 재심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19 내지 22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10,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절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가인 C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파견법은 파견사업주, 즉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근로자파견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과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 근로자파견의 목적과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행위를 한 자, 즉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전출은 근로자가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휴직·파견·사외근무·사외파견 등의 형태로 원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 있고 원소속 기업으로의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되어 계속 존속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전출은 외부 인력이 사업조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구분되므로,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에 대하여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원소속 기업을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전출 후 기업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의 참가인 C에서의 근로형태는 이른바 계열회사 간 전출에 해당하고, 참가인 B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파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2 전출 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나, 실제 근로는 전출 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출의 특성상, 전출 후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전출 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태양인 점, 3 원고가 참가인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1. 10. 4. 이래로 원고에 대하여 복무, 승진, 배치전환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모두 참가인 C가 행사하여 왔으며 원고나 참가인 B 역시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참가인 C가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인사권에 포함되는 징계권 역시 참가인 C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징계의 위험은 전출에 있어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전출 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하면, 전출 전 회사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일 전출 전 회사가 재차 징계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중복하여 징계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면 족하다), 5 징계 과정에서 원고가 속해 있는 전출 전 회사의 노동조합인 참가인 B 노동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충분히 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출 후 회사인 참가인 C가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닌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C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전통지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개최통보에는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기자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및 이해충돌관련 사전 보고 미흡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투서의 주요 제보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 C의 인사 담당자인 K은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투서 기재를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2021. 7. 2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2차례, 그 이후 2021. 8. 2. 인사위원회 전 1차례,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 1차례 총 4차례에 걸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이와 관련하여 K은 원고에게 원고의 최초 소명 내용과 관련하여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11가지의 질문을 포함한 추가 소명요청을 하였고(을나 제8호증), 원고는 이에 관하여 세세한 답변을 하였다(을가 제9호증)], 또한 인사위원회 이전까지 K과 3차례에 걸쳐 장시간 통화를 하며 원고의 징계혐의사실 및 그에 대한 원고의 입장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논의를 하였으며(을나 제6, 11, 12호증 각 참조), 2021. 7. 28.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잘 인지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에 관하여는 참가인 C 측이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징계혐의사실관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충분히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권자가 징계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모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정직처분 관련 인사위원회가 2021. 7. 28. 및 2021. 8. 2. 양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당초 2021. 7. 28. 개최된 징계위원회가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추가 논의를 위하여 2021. 8. 2. 속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일 모두 이 사건 개최 통보에 기재된 원고의 징계혐의 사실만을 주제로 하여 인사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2021. 7. 28.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혐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일자별로 별개의 인사위원회라고 보기 어렵고, 2021. 8. 2.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출석통지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2021. 8. 2.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신청 관련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 과정에서 증인신청과 관련한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C의 단체협약 제34조 제3호는 ‘상벌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필히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40조 제2호는 ‘인사(상벌심의)위원회는 대상자에게 필히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문언에 의하면 반드시 증인이 ‘현장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아 그 조사방식을 특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민사소송 및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방식의 증언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84조), 위와 같은 증인과 증언은 서면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원칙적으로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면 방식으로만 증인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에 더하여 M의 증언과 관련하여서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바(원고는 노동위원회 단계에 이르러서야 M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가 증인 신청을 불허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심인사위원회 구성 관련 판단 원고는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동일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2023. 4. 17.자 원고 준비서면 제21쪽 참조), 위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징계사유 관련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6, 18, 26호증, 을가 제17, 19호증, 을나 제14 내지 18,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직원들에게 원고의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L(이 사건 공사에서 2015. 2.부터 2020. 1.경까지 이 사건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과 E(2014. 1.경부터 2017. 1.경까지 및 2020. 5.경 이후로 이 사건 공사 홍보실에서 기자들을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1> 나) 위와 같은 L, E의 진술은 2021. 6.경 참가인 C의 J, K과 면담을 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어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L은 면담에 참석하게 된 경위,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의 원고 언사와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과 당시 느낀 감정, 그와 같이 기억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전형적인 사항(예를 들어 이 사건 보상금 소송 과정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각 부동의 한 이후에야, 원고가 전화를 하여 조정에 응하라고 하였다<2>는 부분 등)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E 역시 원고와 처음 대면하게 된 경위, 2020년 홍보실로 복귀하게 된 이후 원고와 다시 통화 및 대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원고의 언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거나 부정확한 부분에 관하여는 꾸며내어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L과 E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L과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L이 참가인 C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L은 그 중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가 조정에 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측성으로 발언을 하였다’며 자신의 착오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L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L이 참가인 C에서 진술할 당시 그와 같이 착오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지어낸 주장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 나머지 원고가 L의 진술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하여는 달리 L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E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 대부분 번복했다고 주장하나(2023. 2. 23.자 원고 준비서면 제3쪽), E이 참가인 C 면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가 제8호증)과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E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을 다소 불분명하게 하고 있을 뿐이고, 핵심적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위와 같은 L, E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는 사정이다.
이 사건 투서가 이루어진 시점(2021. 6. 7.)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간부의 비리에 관한 보도를 한 시점(2021. 5. 20.)과 인접하여 있었고, 그로 인한 악감정이나 대응의 필요성이 이 사건 공사 홍보실에 근무하던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투서를 작성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L과 전화통화를 해본 사실조차 없다면, E, L 뿐 아니라 홍보실에 근무하는 이 사건 공사의 직원들, 원고의 전임자 P 등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이 사건 공사 간부에 관한 원고의 부정적 보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원고를 그와 같이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며 평소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L이나 P이 단순히 원고의 매형인 M의 반복적 민원만을 이유로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E은 2016. 6. 16. ‘R’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취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를 2건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보고서는 참가인 C 관계자들과 면담과정(을가 제8호증 제12쪽 참조) 및 이 사건 공사의 내부조사<3> 과정(갑 제14호증 제2쪽 참조)에서 제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최소한 그와 같이 보고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이 사건 보상금 소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개입 내지 요구를 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11. 18. E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기고 나서 우리 가족에게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을 했다. 이 소송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애초에 이 사건 보상금 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가 폐기물 재활용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잘못한 점이 드러났다. 그러니 잘못 처리한 이 사건 공사 담당자가 징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가 보도하는 건 문제지만, 자연인으로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좀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 괜히 판을 키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민원인으로서 또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요즘에 뭐 국민청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중에. 이 사건 공사 본사의 결정이 뭔지 듣고 싶어 전화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는바(을나 제15호증 참조),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도 이 사건 공사의 홍보 담당자인 E과 유력 언론사 기자인 원고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묵시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종료된 이후인 2021. 2. 22.에도 E에게 ‘3억 원이 제가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호소하고, 막억울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의적으로 좀 입장을 좀 어떤 입장인가 물어보고 싶다. 담당자 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을나 제16호증 참조), ‘주구장창 얘기하고, 호소하고, 막 억울하다고 얘기했다’는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여하며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여왔음을 추측케 한다.
인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1 이 사건 공사의 보상담당자 연락처를 요구한 경위 및 시점[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 단계까지 참가인들에 입사하기 전인 2009, 2010년 경 홍보실 E에게 연락을 한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가(을나 제13호증 제5, 6쪽 참조), E이 홍보실에서 근무한 것은 2014년부터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E이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2022. 5. 18.자 원고 준비서면 제5쪽).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2012. 11.경이므로 2009, 2010년에 보상과 관련하여 홍보실에 근무하는 E에게 연락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사 보상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원고는 인사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홍보실의 E 외에는 이 사건 공사 보상담당자와는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K과의 통화 과정에서는 홍보실을 통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음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을나 제6호증 제2 내지 4, 6 내지 8쪽 참조)], 3 이 사건 보상금 소송이 종결된 이후 추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으로 화해 종결(2021. 1. 11.)된 이후에 따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홍보실 담당자(E)에게.’라는 K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2. 22. E에게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전달한 후 ‘잘 좀 알아보고 알려주세요^^.’라고 하였다(을나 제16, 17호증 참조).] 등 이 사건에 있어 핵심적이며 헷갈리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원고의 위와
(을나 제6호증 제2 내지 4, 6 내지 8쪽 참조)], 3 이 사건 보상금 소송이 종결된 이후 추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으로 화해 종결(2021. 1. 11.)된 이후에 따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홍보실 담당자(E)에게.’라는 K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실제로는 2021. 2. 22. E에게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전달한 후 ‘잘 좀 알아보고 알려주세요^^.’라고 하였다(을나 제16, 17호증 참조).] 등 이 사건에 있어 핵심적이며 헷갈리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 절차의 진행과정으로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원고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는 L과 E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달라거나 조정에 응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다거나, 일련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언동들은 단순히 기자로서의 취재 목적이나 민원인으로서의 항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원고의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직, 간접적으로 이 사건 공사 직원들을 압박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C 윤리강령 제12조<4>,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제18호(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하지 말 것), 19호(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2징계사유 관련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호증, 을나 제2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보도를 진행하면서, 참가인 C에 이 사건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상황임을 밝히지 아니하여 참가인 C의 대외 신인도 및 보도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여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투서가 있기 전까지 이를 참가인 C 측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관련 보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윤리강령 제20조<5><6>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윤리강령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 C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윤리강령(갑 제12호증 참조, 이하 ‘구 윤리강령’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윤리강령(을나 제2호증의 1 참조)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윤리강령의 효력이 없다거나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C는 2016. 7.경 구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윤리강령을 마련하였고, 이를 방송 종합 제작지침서에 포함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는 방식 등으로 임직원들에게 고지하였다고 보이는바(을나 제23호증 참조), 그와 같이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된 이 사건 윤리강령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하는 것이 윤리강령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윤리강령 제29항(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63항(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의 뉴스가 보도되도록 담당 기자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기사화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기자와 데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제64항(위반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데스크나 국장단과 의논한다) 및 언론인으로서의 보편적 윤리의식에 의하더라도, 취재 대상과 사이에 법률적 분쟁 등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취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참가인 C에게 이를 밝히고 상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윤리강령만으로 참가인 C에 대한 보고의무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윤리강령 문언 자체가 ‘밝힌다’고 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회사에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을뿐더러, 위와 같이 참가인 C에 이해상충 사실을 묵비하고 취재 및 보도를 한 것은 회사의 대외 신인도 및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위험이 큰 행위로 참가인 C의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규율(취업규칙 제13조 제4호<7> 및 제6호<8>)에도 위배되며,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므로(취업규칙 제38조 제5호),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14. 11. 및 2015. 6.에는 이 사건 윤리강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1. 5.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종료되었으므 보고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윤리강령과 참가인 C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2014. 11. 및 2015. 6. 원고의 보고의무가 충분히 도출가능하며, 2021. 5.의 경우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종료된 직후로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일 뿐만 아니라[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이후인 2021. 2. 22.에도 E에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저희는 소송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결정할 거는 아니고. 저는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모르겠다. 제게 아니니까. (중략) 담당자 번호 달라. 담당자한테 내가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고(을나 제16호증 제9, 14쪽 참조), 같은 날 E에게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전달한 후 ‘잘 좀 알아보고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관련 소송 직후에도 이를 가지고 계속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비친 점에서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의 분쟁이라도 보도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게 하거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종료된 직후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보고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재량의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인 참가인들과 그 소속 기자인 원고에게는 보도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관련 소송에 관한 연락을 취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묵시적으로나마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관련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들의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저하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결과 또한 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참가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해고와 같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가인 C의 취업규칙은 무기정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에 이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고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곧바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그 후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가 나중에 해고되어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곧바로 해고라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 직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거나, 자신에게 보고의무가 없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원고가 비교 대상으로 들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징계의 수위가 부당하게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원고 2023. 4. 17.자 준비서면 제1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소결론 이 사건 정직처분에는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