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여행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업장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2020. 5.부터 2021. 8.까지 16개월에 걸쳐 아래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2명씩(2020. 10.에는 1명)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총 59,828,1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대상 근로자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1. 8. 24.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휴직 중인 근로자를 출근시켜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부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조사 결과 피고는 유급휴직 중이라고 신고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사업장 대신 서울 강서구 F에 소재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1. 11. 30. 원고가 고용유지(휴직)대상자인 H 등 4명의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신고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고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59,828,150원의 반환처분,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19,656,300원에 대한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일로부터 12개월 간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피고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이 극도로 부진하고 적자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실제로 위 지원금은 모두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음에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따라 반환금액의 2배에 달하는 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영세업자인 원고는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므로 그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상 이익이 크다.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한하여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규정한 이유는 부정행위로 얻은 지원금만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으면 부정행위를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제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제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 처리를 하였음에도 계열사인 G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시키거나 대신 서명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I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동안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진술서 작성까지 요청하였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여행업계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 횟수 및 그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이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