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15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도시가스 관리대행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점검, 검침 등 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5개 권역별로 위·수탁 계약을 한 5개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 10. 6. G분회를 결성하였고, 분회원 수는 원고들 소속 CS디자이너(이하 ‘점검원’이라 한다), CS메신저(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엔지니어 등 52명이다.

다.

참가인은 2021. 1. 5.부터 2021. 6.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검침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1. 7. 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3. 검침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9. ‘검침원들의 업무수행이 원고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점, 검침원들과 원고들 사이의 계약내용이 원고들에 의하여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침원들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