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4. 선고 2022구합665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28. 해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8. 5.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6. 4.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회사와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고용상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에 따른 합의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천징수세액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3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140,000,000원(200,000,000원의 70%)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9,624,410원을 환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72,500원을 결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20. 9.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27.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3,27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18. 1. 17. 원고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회사는 2018. 2. 23. 원고에게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여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행동,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기타 규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8. 2.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7. 기각되었다.

3)

이 사건 화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8. 8. 20.까지 국립암센터 정신건강클리닉에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호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어떠한 고용상 권리‧의무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및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들까지 일회적‧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②

이 사건 화해를 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산업재해보상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여 근로관계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의 해고에 이른 경위, 국립암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합의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취하 (등) 근로관계종료를 둘러싼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사례금)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⑤

원고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238527 판결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은 해고무효소송 중 소송상 화해를 통하여 지급받은 합의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238527 판결은 당초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던 약정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조정금의 성격이 문제되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판결은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성재준 김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