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1991. 4. 1.자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2004. 4. 2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8. 8.부터 2021. 4. 15.까지 C시에 있는 D사무소(이하 ‘D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4. 19.부터 D에 자신의 배우자 E 및 자녀 2명을 동반하여 생활하였다.
참가인 소속 감사실은 2021년경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여 D사무소의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운행일지가 변경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2021. 3. 12.부터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 2021. 6. 7.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게 출석을 통지하면서 ‘감사실 처분요구 요약’을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2021. 6.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를 감봉 3개월에 처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21. 7. 1.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면서 징계처분 요구서의 열람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13.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참가인은 2021. 7. 22.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징계양정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한 후 2021. 7. 2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6. ‘제1 징계사유(동반가족 귀임여비 지출)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4.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0, 33, 34, 37, 38호증, 을나 제3 내지 8, 12 내지 14, 17, 21, 22,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감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1. 6. 8.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도 개괄적인 징계사유만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21. 7. 13. 처음으로 구체적인 징계처분요구서를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감봉에는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참가인은 D 현지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감봉을 하였고, 원고의 규정 위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 소속 감사실이 원고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면서 원고와 2회에 걸친 문답을 진행하였고, 원고도 참가인 소속 감사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이 2021. 6. 7. 원고에게 제공한 감사실 처분 요구 요약(을나 제4호증)에는 처분요구 이유 부분에 원고가 위반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위반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요구 내용 부분에는 비위유형과 행위구분, 구체적인 확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전인 2021. 7. 13. 참가인으로부터 감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징계처분 요구서를 제공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동반가족 귀임 여비 지출)에 대하여(부정)
참가인은 원고의 가족 3인이 2021. 1.경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비용(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액)을 최소화하고자 이코노미석의 경우 비싼 가격을, 비즈니스의 경우 싼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참가인의 국외여비규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호는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각 기관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국외여비규정 제13조 [별표 1] 및 제22조에 의하면, 원고는 가족여비로 2등 정액(이코노미)의 항공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 33호증, 을나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E는 2020. 12. 10.부터 2020. 12. 23. 사이 C시에서 뉴욕을 거쳐 인천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면서 이코노미석은 비싼 가격, 비즈니스석은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을 알아본 사실, 원고의 가족 3인은 2021. 1. 5.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귀국하였고, 2020. 12. 23. 최종 견적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액을 자비로 부담한 사실, 원고가 실제 부담한 차액은 원고의 배우자 E가 견적을 받은 평균 이코노미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1,646달러가 적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국외여비규정 제3조 본문은 ‘여비는 순로에 따라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로’란 원래의 순서에 따른 길 또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외여비 규정에서 말하는 ‘순로’도 불필요한 경유지를 거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도 ‘항공순로’에 대해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최단시간 최저요금)를 말하는 것으로, G의 경우 ‘C/뉴욕(애틀랜타, LA 댈러스)/인천’을 순로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가족들은 위 항공순로에 따라 ‘C-뉴욕-인천’ 노선을 통하여 귀국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가족여비는 항공순로에 따라 계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한 차례 최저가가 아닌 이코노미석 견적을 기준으로 항공임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외여비규정 제3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에 대하여(인정)
원고는, D사무소의 현지 행정직원에게 19회에 걸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소장 지위에서 한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므로, 사적인 노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28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사무소 현지 행정직원에게 자녀 학교에 관한 업무, 자녀 할로윈 의상 제작, 가정부 및 보모 면접 및 급여 지급행위, 개인 카드 대금의 납입, 개인 휴가 예약 관련 업무 등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노무는 한국인 직원의 현지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원고 또는 원고 가족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인 노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소장인 원고와 현지 행정직원과의 관계, 현지 행정직원은 2019년도 연수프로그램 당시 원고에게 ‘실장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느라 연수와 관련된 일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였고, 원고는 ‘내가 시키는 일 중에 개인적인 것은 없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일이고, 너를 고용한 이유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부분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28조의4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참가인이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제3 징계사유(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에 대하여(인정)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 84회 중 28회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기사에게 개인적 사례를 하고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나머지 56회 중 36회는 외근을 나가거나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잠깐 주거지에 들른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20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공무로 사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제3항, 해외사무소 및 월드프렌즈사무소 차량관리기준 제14조는 공용차량은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26, 27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2 징계사유와 같이 84회에 걸쳐 D사무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그로 인하여 공용차량 운전기사에게 46달러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D사무소에서 근무하던 대부분의 파견직원은 개인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부임 후 평균 5개월 이내에 개인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개인차량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자녀의 학교 방문 등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도 공용차량을 28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참가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으로 사례를 하였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용차량을 공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단시간 들른 것이더라도, 그것이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평소 공용차량 사적 이용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시간이 단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20회의 공용차량 이용내역에 대하여 다투나, D사무소 공용차량에 관한 차량일지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차량일지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회에 걸쳐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4 징계사유(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에 대하여(일부 인정)
사무소 운영비 유용 부분
원고는, 2020. 6. 8. 및 2020. 12. 16. 회계담당 직원에게 요청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D사무소의 운영비를 빌린 후 곧바로 변제한 것이지 원고가 임의로 D사무소의 운영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고, 불상의 날짜에 D사무소 운영비 50,000페소를 유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8. D사무소 운영비에서 3,500,000페소를 사용하여 개인 공과금을 납부한 후 다음 날 변제하였고, 2020. 12. 16. D사무소 운영비에서 5,000,000페소를 사용하여 개인 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한 뒤 2020. 12. 24. 및 같은 달 28.에 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0. 6. 8. 및 2020. 12. 16. D사무소 운영비를 개인 공과금 내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위와 같이 사용한 D사무소 운영비를 곧바로 변제하였더라도 징계사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설령 원고가 D사무소 운영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 직원에게 D사무소 운영비의 차용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D사무소의 운영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무소 운영비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참가인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18조 제5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불상의 날짜에 원고가 차용하였다는 D사무소 운영비 50,000페소에 대하여는,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사무소 운영비 50,000페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5.부터 2020. 12. 24. 사이에 전지휴가 등을 가면서 16.54 달러 상당의 로밍을 이용하여 공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18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이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일부 로밍은 실제로 공용 휴대전화로 로밍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로밍을 켜서 요금이 지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한 휴대전화 내역이 참가인과 관련된 공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은 이 부분 징계사유를 원고가 개인 휴대전화를 별도로 로밍하여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정하였으며, 원격근무 기간의 공용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제외하는 등 원고가 사적으로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 징계사유(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하여(인정)
원고는 2021년 정기감사 과정에서 D사무소의 공용차량 운행일지의 오기나 번역 오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이고,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내역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2호증, 갑 제9호증, 을나 제19, 20, 2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2021. 1. 22. D 사무소 직원 J에게 보낸 이메일과 첨부 파일 내용에는 공용차량 운행일지 원본 엑셀파일에서 보모(‘niñera’)의 이동으로 기재된 부분이 소장(‘director’)의 이동으로 변경되어 있는 점, ② D사무소 운전기사는 원고가 감사자료의 수정을 지시한 후 각 수정 기록을 확인했으며, 자신에게 감사자료를 수정한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D사무소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수정하도록 D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참가인의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24조를 위반한 행위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이 참가인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는 사무소 현지 직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였고, D사무소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D사무소의 운영비를 유용하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용차량 운영일지를 변경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고는 D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D사무소의 운영비와 공용차량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3조 제1항 [별표 7]은 징계양정 기준 중 ‘공금유용’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용물의 사적 남용 및 이용수익’과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환경부장관 및 참가인 총재로부터 표창을 받아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적자에 대한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 참가인이 원고가 환경부장관 및 참가인 총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양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