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6,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2. 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8. 1.부터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책임매니저).
참가인 회사는 2021. 9. 15. '참가인 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 K, 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와 분쟁 전후에 걸쳐 ① 고수익 주식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② 해당 거래를 다른 직원에게 알선하였으며, ③ 이해관계자(J)와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 ④ 해당 분쟁 관련 참가인 회사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인 업체를 자문하는 등(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1.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2부해18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67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B, C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D, E
피고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I
변론종결
2023. 11. 23.
판결선고
2024. 2.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고사유 전부 부존재 가) 제1 사유 K는 원고의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원고가 K 주식을 거래한 것은 다른 K의 투자자와 마찬가지의 업무관련성 없는 일반적 투자에 해당한다. K 관련 업무의 주무부서는 원고의 소속이 아닌 건축사업본부 또는 주택사업본부이고, 원고의 업무는 K의 권리 등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또한, 원고의 주식거래는 참가인 회사가 K와 주택관리용역 플랫폼 구축 및 적용에 관하여 제휴추진 단계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제2 사유 원고는 업무관련성 없는 일반 주식거래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알선을 받아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K 주식을 거래한 것이나 원고의 알선행위가 참가인 회사의 이해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제3 사유 J은 원고의 사회 친구이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원고는 2019. 8. 7.경 J으로부터 참가인 회사와 K가 분쟁관계에 있는 것을 들었을 뿐, 그전에는 K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교류 관계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와 J 사이의 금전 대여 및 변제는 업무관련성 없는 일반적인 사적 거래에 불과하다.
제4 사유 원고는 J이 'K 앱 도용에 대해 참가인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를 제소하겠다'라고 하길래 분쟁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파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인 글로벌상생팀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라'라고 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와 이해상충되는 조언을 J에게 한 바 없다.
징계양정 과다 원고의 주식거래와 알선, 금전거래 및 K 관련 정보 공유 등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직접 연관성은 없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K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K를 위한 조력행위나 참가인 회사와의 이해상충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원고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손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징계절차의 위법 심급제도의 존치 이유상 이심 상벌위원회는 일심 상벌위원회와 독립하여, 위원들의 사건에 대한 예단이나 편견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일심 상벌위원회와 이심 상벌위원회에 동일한 위원장인 N이 참석하였고, 설령 일심 상벌위원회 위원장 N이 이심 상벌위원회에 위원이 아니라 간사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심 상벌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심 상벌위원회의 징계해고 의결은 재적위원 중 출석위원 수, 찬성위원 수, 참석 위원장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이를 다툴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더구나 O은 이심 상벌위원회에 불출석하였는데도 의결서에 위원장으로 서명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심 상벌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10, 12, 14, 16 내지 21, 29,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 7, 8, 9호증, 을나 제2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20, 27, 30, 39, 42, 43, 52 내지 56, 61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이에 어긋나는 갑 제25호증의 1, 을나 제1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않는다).
원고와 J의 관계 등
원고는 2011년 참가인 회사의 <주소> 현장에서 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 있었던 J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참가인 회사는 2021. 7. 29.부터 2021. 8. 1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원고는 위 감사에서 'J은 K에서 회장이라 칭하고 있고, K 대표이사 Q은 J의 사촌으로, 바지사장이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제3 사유로 참가인 회사가 특정한 원고와 J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기간 전에는 원고가 2015. 4. 6. J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J이 2015. 4. 23.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
K는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제공·운영하는 회사로 2017. 9. 8. 설립되었다. K는 참가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입주관리용역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부분을 독립시켜 2020. 1. 20. 주식회사 S을 설립하였는데, S 대표이사로 K 부대표 R가 취임하였고, J은 S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참가인 회사와 K 사이의 분쟁 경과 등
참가인 회사는 2017. 10.부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택관리용역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그 일환으로 협력사인 K와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플랫폼)인 'K'(이하 'K 앱'이라 한다)의 시범운영을 추진하여 2018. 1.경 참가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단지명>를 시작으로 5개 아파트 단지에 K 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18. 12.경에도 신규 입주 8개 아파트 단지에 K 앱을 적용하였다.
참가인 회사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지원실 브랜드주거서비스팀'이 작성한 참가인 회사와 K 사이의 업무제휴(안) 공문은 업무협조를 위하여 2018. 9. 5. 원고가 소속된 구매실에도 공유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8. 12.경부터 독자적으로 "L"(, 이하 'L 앱'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플랫폼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9. 5.경 ""라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L 앱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K는 2019. 7. 25. 참가인 회사에 '저작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참가인 회사에 K 앱의 도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협력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 민감한 상황이었다.
J은 위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참가인 회사와 K의 분쟁에 관하여 원고와 논의하였고, 원고는 내용증명(분쟁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인 글로벌상생팀에 보내보라는 등의 조언을 하였다.
K는 2019. 8. 8. 참가인 회사의 대표실, 감사실, 글로벌상생팀 등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중지 재요청 및 협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K는 2019.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Q은 K 앱 도용 문제와 관련하여 2019. 9. 10. 참가인 회사가 K에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K 부대표 R가 위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J이 K의 대리인(K 이사)으로 재협상을 하여 2019. 9. 17. 참가인 회사가 K에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K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참가인 회사와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J은 위 재협상 과정에서 K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해 참가인 회사가 받을 불이익과 당시 참가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현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를 잘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였다.
K 주식거래 및 거래 알선
원고는 2019. 2.경 J의 소개를 받아 2019. 3.경 Q을 만나 K의 주식 매입을 권유받았다.
J은 2019. 3. 15. K 대표 Q으로부터 K 주식 5,200주를 6,500만 원에 양수하였다(K는 비상장 회사로, J과 Q 사이의 거래는 직접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하의 주식거래도 동일하다).
원고는 2019. 3. 15. Q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K의 주식 1만 주를 매입하였다. 원고는 2019. 4. 15. 배우자 T 명의로 K의 주식 3,200주를 4,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을 다시 Q에게 매각하여 2019. 11. 15. 1억 9,500만 원, 2020. 8. 14. 1,240만 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에서 2021. 7. 30. 'K 투자회수금은 위 합계 2억 740만 원(=1억 9,500만 원+1,24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8. 4. 'J으로부터 2019. 9. 25. 차용한 4,500만 원 중 변제하고 남은 2,500만 원은 K가 원고에게 지급할 투자수익금을 J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추가로 회수할 금액이 1,240만 원이 있으나, 이는 Q의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여서 포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투자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2억 4,400만 원(수익률 44%)으로 상환받아야 하나, 위와 같이 2억 3,240만 원(=1억 9,500만 원+1,240만 원+2,500만 원)만 상환받고 나머지 1,240만 원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다].
K의 매출액은 2018년 4억 5,000만 원, 2019년 9억 원이고,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3)에는 '2019년 당시 K가 변변한 매출이 없던 시기이고, 임직원들도 임금이 많지 않았던지라 Q 대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제수 U은 2019. 3. 22. K 주식을 6,500만 원에 매입하였고, 해당 주식을 2020. 8. 14.과 2020. 12. 22. K 직원 V에게 9,360만 원에 매각하여 2,8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수익률 44%).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주택사업본부 책임매니저 P에게 K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P은 2019. 4. 15. K 주식을 1억 원에 매입하였다. P은 2019. 5.경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원고에게 K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당장은 반환이 어려우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P은 K 주식 매각으로 2019. 6. 7. 4,000만 원, 2019. 11. 15. 1억 4,000만 원을 회수하여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수익률 80%).
P은 2019. 5. 15.경 L 앱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와 K가 협업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이에 대해 말하였는데, 원고는 P에게 'K가 참가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 회사와도 협업 중이며, 관련 플랫폼 회사 중 가장 잘 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주택사업본부 책임매니저 W에게 K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W은 2019. 8. 6. K의 주식을 5,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W은 2020. 8. 14.과 2020. 12. 31. 해당 주식을 7천 2백만 원에 매각하여 2,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수익률 44%).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구매본부 구매실 책임매니저 Y에게 K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Y은 2019. 8. 7. K의 주식을 3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Y은 2020. 8. 14.과 2020. 12. 22. 해당 주식을 4,320만 원에 매각하여 1,32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수익률 44%).
P, W, Y은 K 관계자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원고를 통해서 주식대금 입금 계좌번호를 안내받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추가 주식 매수 문의나 투자금 회수 요청도 원고를 통하였다.
J은 2022. 4. 7.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K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Q이 주식 회수 시점을 미리 정하였고, 회수해주는 금액도 정하고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나 원고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사람들은 다른 K 주주와 달리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W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자, 원고는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감사에서도 '원고가 비상장 주식거래에서 양도세를 절감하려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자신이 보유한 K 주식 8만 주를 담보로 K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2019. 11. 15. 원고, P, J 등에게 투자회수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같은 날 P에게 송금된 1억 4,000만 원, 원고에게 송금된 1억 9,500만 원, J에게 송금된 2,5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8억 원은 K 이사회에 참가인 회사 로비자금 명목이라고 보고되었고, 원고, P, J 등에 대한 투자환수금 재원 마련 문제로 K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원고의 K 관련 정보 수집
원고는 2019. 9. 5. P에게 요청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가인 회사와 K 간 분쟁 관련 자료를 받았다. 해당 이메일에는 'K 기술 유용 행위 중지 요청에 대한 법무법인 검토의견서', 'K 기술 탈취에 관한 특허법인 소견서', 'K 기술 탈취 내용증명 대응 방안 내부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P이 건축지원팀장 Z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고 후 파기해야 하는 대외비 자료였다.
위 'K 기술 탈취 내용증명 대응 방안 내부보고서'에는 K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9월 말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지 않도록 조율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에서 '위 자료를 수신확인한 후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하였고, P에게 이러한 자료는 내부 보고서이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면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9. 9. 18. P에게 K 합의금 품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와 합의금액을 물어보았다. 이에 P이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에게 품의서가 결재되었다고 알려주자, 원고는 합의금액이 2억 5,000만 원인지 묻는 답장을 보냈고, P이 그렇다고 알려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에서 2021. 7. 29. '원고가 J에게 상생협력팀에 서류를 보내라고 알려준 몇 개월 후 참가인 회사와 잘 협의가 되었다고 J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합의서(내용은 모름)를 잘 썼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21. 8. 5.에는 'J으로부터 사전에 참가인 회사와 합의가 진행되었고 2억 5,000만 원에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P이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P에게 합의 관련 품의 진행 사항을 물어봐 P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 합의금액은 J으로부터 이미 들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차 물어본 것이다. 이러한 확인된 사실을 J에게 알려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의 2019. 4. 12. 로그기록상으로 'K' 폴더에서 참가인 회사의 "표준공정 및 발주체계", "CS 표준코드 주공종 공종코드"파일이 각각 암호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감사에서 'J이 K 앱 시스템 개발 시 소비자(사용자) 편의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구성해달라고 하여 J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업한 것으로, J이 이에 대한 업무가 기진행되었다고 하여 송부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업무용 컴퓨터에 위 'K' 폴더를 생성하여 K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이 사건 감사 전 삭제하였고, J과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도 모두 삭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9. 3. 중소협력사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술공모전을 진행하였는데, K는 2019. 4. "건설사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이라는 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 위 기술공모전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9. 7. 15. 8개의 기술공모 전 선정과제 중 '무용접 하지 트러스트 기술'에 대한 검토를 이메일을 통해 요청받았는데, 해당 이메일에서 참가인 회사 대리 AB이 검토를 요청받은 내용에는 위와 같이 기술공모전에 참여한 K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메일에 첨부된 K의 기술공모전 심사자료를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1. 7. 29.경 원고가 J에게 회사 기밀정보를 누설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관련 징계 현황
참가인 회사는 아래와 같이 P, W, Y을 원고와 함께 징계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최근 5년간 투명성 위반을 사유로 징계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9. 6.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징계철회와 회사 차원의 사과, 이 사건 감사 관련자에 대한 문책 인사와 재발 방지 등을 요청하는 한편, K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현안을 언급하며 K가 참가인 회사에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징계사유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3 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제1 사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K와 J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와 그 관계자로서 윤리규정 실천지침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고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K는 참가인 회사의 협력업체로 원고가 속한 구매실은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실과 같은 구매본부 소속이고, 참가인 회사의 인사발령은 본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부 간에서도 이루어지므로 K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담당자·부담당자(사수·부사수)로 P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 회사 조직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P이 K와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기밀을 다루는 것을 알고, P을 통해 K 관련 참기인 회사 기밀을 알아보았으며, J에게 공정거래 담당 부서인 글로벌상생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참가인 회사 업무수행 기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서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원고는 함께 근무했던 P 등 직원들을 통하여 K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 목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해 해당 파일의 암호를 해제한 후 K에 이익이 되도록 할 목적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에서 J이 K의 실질적 대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관되게 J을 '회장'으로 지칭하였으며, 실제로 J은 참가인 회사와 K의 분쟁에 대한 2차 합의에서 K의 대표로 참석하고, K에서 분리된 주식회사 S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바, K에서 J의 지위에 비추어 J 역시 K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원고는 갑 제25호증의 1을 근거로 J이 참가인 회사와 K 사이의 분쟁에 대해 2019. 9. 11.쯤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9. 8. 7.경 J으로부터 위 분쟁에 대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도 모순된다).
원고는 협력사인 K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적극 권하여 알선하였는바, 원고와 K는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원고와 J의 관계나 J의 K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K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직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비상장주식은 주로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거래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거래 당사자 간 1억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가는 상황에서 Q이 원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원고의 소속 회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참가인 회사 직원 지위와 앞서 본 역할을 제외하면, K(Q)가 원고에게 투자회수 시기를 정해 높은 수익을 약속하여 제공하고, J이 대여 형식으로 수천만 원대의 거액을 제공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하며 국내 주택건설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바, 아파트관리 앱 공급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K에 거액의 투자를 하였다면 아파트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와의 거래관계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K는 여러 건설사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고는 늦어도 2019. 4. 무렵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K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구매실에 공유된 정보 등을 통해 참가인 회사와 K 사이의 협력관계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K' 폴더를 삭제하였고, 이에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K와 참가인 회사의 제휴관계도 알지 못하였고, 양자 사이의 분쟁도 2019. 8.에야 알았다거나 P에게 K 관련 문의를 한 적 없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 점, K가 단기간에 원고나 원고의 알선을 통해 K에 투자한 참가인 회사 직원에게 제공한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도 위와 같은 이익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5. K가 참가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K 주식을 보유하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식거래를 알선하고 J과 금전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J과 함께 K 주식을 매수한 2019. 3. 15. 무렵에는 K와 J이 참가인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9. 3. 15. 및 2019. 4. 15. 이해관계자인 K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은 취업규정 제47조 제1항 제6호(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를 받지 아니한다) 및 윤리규정 실천지침 제7조 제6항(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하거나 친·인척의 영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하여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에게 임직원 자신 또는 친·인척의 부채 등을 대리 상환하도록 요구하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을 위반한 것이다.
제2 사유 원고의 알선으로 K와 주식거래를 한 참가인 회사 직원들 간에 투자액, 투자 시기, 투자금 회수 시기가 서로 다름에도 수익률이 44%로 동일한 점(원고는 P의 경우 4,000만 원 상당이 착오로 중복 지급되어 1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에 비춰볼 때, 이는 사전에 동일한 수익률을 약속하였거나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특정한 이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 회사의 인사발령은 본부 내뿐 아니라 본부 간에서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을 거래한 근로자들이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K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K를 위하여 P을 통해 참가인 회사 기밀을 탐지하였고, K에 투자한 다른 직원을 통하여도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K와의 주식거래를 참가인 회사의 동료 직원들에게 알선하여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하게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정 윤리강령 제2조 제2항(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규정한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3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원고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J 사이의 금전거래는 윤리규정 실천지침 제7조 제6항에서 금지한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2019. 1. 15. 350만 원, 2019. 1. 18. 250만 원을 J에게 대여하였으나, 종전에도 원고와 J 사이에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이 있었고, 위 대여는 원고가 J으로부터 K를 소개받기 전에 이루어져 J이 원고의 이해관계자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2019. 4. 18. J으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위와 같이 대여해준 돈을 그대로 변제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20. 7. 15. J이 원고에게 송금한 20만 원은 조의금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 및 참가인 회사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송금내역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K와 참가인 회사 간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을 2019. 8.경 J에게서 들어서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J이 참가인 회사와의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무렵인 2019. 9. 25. J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9. 10. 2. 2,000만 원만 상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2,500만 원은 K로부터 받을 투자수익금으로 J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K를 위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원고의 채무를 대리상환하도록 요구한 것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K)로부터 받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
제4 사유
원고는 2019. 9. 5. P에게 요청하여 참가인 회사와 K 간 분쟁 관련 대외비 자료를 받았고, 2019. 9. 17. 참가인 회사와 K 사이의 합의 당일 J으로부터 합의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 날 P으로부터 합의 관련 내부 결재 현황을 확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동향을 탐지하였다.
원고는 K가 참가인 회사에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9
7. 25.부터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9. 8. 8. 사이에 양자의 분쟁에 관하여 조언을 한 바 있는 점, 원고는 해당 조언의 동기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K와 참가인 회사와의 분쟁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AA의 투자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이익보다는 K 투자자로서 손실 발생을 염려하여 J에게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9. 9. 17. K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관하여 J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K 주식에 투자한 참가인 회사 직원 중 K 측과 연락한 것은 원고뿐이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기밀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K' 폴더나 J과 연락한 증거를 없애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하였으면서도 K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 진술까지 하고 있는 점, 원고는 K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점, 원고가 수집한 정보는 J이 참가인 회사와의 재협상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K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분쟁 중 탐지한 기밀정보를 J에게 알리고, 분쟁에 관하여 조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윤리규정 윤리강령 제2조 제2항에 위반해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22, 23, 47 내지 50,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은 2021. 10. 14. 원고에 대한 이심 상벌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후 의결서에 서명하였다.
취업규정 제42조 제4항은 인사실장 또는 팀장이 상벌위원회 간사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당시 인사실장인 N(일심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이심 상벌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했을 뿐이고, N은 의결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달리 이심 상벌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N의 이심 상벌위원회 간사 참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취업규정 제43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 1. 14. 적법하게 선임된 이심 상벌위원회 재적위원 6인(위원장을 포함, 이하 같다) 중 5명이 2021. 10. 14. 개최된 이심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이심 상벌위원회 의결서(을나 제22호증의 2)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사본인 을나 제22호증의 2에 관하여 원본과의 동일성을 다투어 2023. 8. 17. 변론기일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본을 제출받아 을나 제22호증의 2와의 동일성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위 의결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이심 상벌위원회에 관여한 참가인 회사 임직원을 고발하였으나, 서울종로경찰서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였다).
원고는 징계절차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아 상벌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업규정 제43조 제4항이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의결서에 기입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도록 규정한 외에 참가인 회사 규정상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같은 조 제5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 과중 여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3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자와 분쟁 전후에 걸쳐 주식거래와 금전거래를 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참가인 회사 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분쟁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K의 이익을 위하여 조언을 하였다. 이는 참가인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이해상충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유지를 현저히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원고는 이해관계자와 주식거래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참가인 회사 직원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를 알선함으로써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시켰다.
원고는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대외비 자료의 유출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사생활을 이유로 증거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모두 부인하면서 참가인 회사 임직원을 비난하고 있고,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J과의 카카오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K의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참가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K를 일방적으로 돕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4)
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유지를 현저히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원고는 이해관계자와 주식거래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참가인 회사 직원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주식거래를 알선함으로써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시켰다.
원고는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대외비 자료의 유출을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사생활을 이유로 증거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모두 부인하면서 참가인 회사 임직원을 비난하고 있고,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J과의 카카오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K의 요구사항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참가인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K를 일방적으로 돕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P, W, Y은 원고의 권유와 설득으로 K와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 기밀을 적극적으로 탐지하였으나 P은 그러한 원고에 요청에 응하여 참가인 회사 기밀을 알려준 것이므로 위 직원들과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는 큰 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들은 원고와 달리 참가인 회사 감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P, W, Y의 징계양정을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회사는 2020. 12. 28. 협력업체로부터 6,500만 원의 금품수수와 23회 골프접대를 받은 사례, 2021. 4. 9.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업체를 수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용역업체 대표·직원과 금전거래를 한 사례, 2021. 9. 15. 협력업체로부터 250만 원의 금품수수와 16회 골프접대를 받은 사례에 대해 각각 징계해고를 하는 등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제3 사유 일부는 이 사건 해고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