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4. 12. D안과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안과의사이고, 원고는 위 D안과에서 일하고 있었던 안과의사이다.
원고는 2021. 11. 26.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21. 원고와 참가인은 동업관계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0.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참가인은 동업계약을 맺은 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참가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며,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의 동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나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참가인은 2021. 3.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공동개원약정서)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아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1. 3. 6. 참가인에게 1억 원을 출자금으로 이체하였다.
참가인은 2021. 2. 18.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상호 'D안과의원', 개업연월일 '2021. 4. 19.'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 연월일과 임금산정기간, 지급시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은 실지급액 월 1,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D안과의원에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9일에서 10일 경 약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2021. 11. 11. 11,298,4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11. 3. 참가인과 면담하였는데,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지금도 동업 관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지금?"이라고 물어보았다. 참가인으로부터 "아,,,그렇게 생각하세요?"라는 답변을 듣자, "그러면 저는 근로자입니까? 그러면?"이라고 되물었다.
참가인은 2021. 11. 4. 원고에게,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졌으므로, 더 이상 참가인과의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대한 종료 및 해지를 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1. 16.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동업관계인지 근로자인지 명확히 의견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를 적법한 후속 조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의 퇴사 이후 참가인은 2022. 3. 1. 안과전문의 E과 급여 실지급액 월1,8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동업관계가 중국적으로 정산, 종료되었다거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참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1억 원의 돈을 출자하였다. 위와 같이 동업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상, 동업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21. 10. 말경부터 11월 초순 경 참가인에게 출자한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기 이전에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참가인에게 기출자된 1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동업관계의 정산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오히려 원고는 D안과의원이 개원한 이후인 2021. 5. 1. 참가인과 장비 구입 및 리스 계약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등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10. 25. 참가인에게 "동업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사업자 등록 이후 병원 사업자로 체결한 계약서 전부와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게 사업자 계좌, 신용보증기금계좌 번호랑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스스로 동업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매달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은 원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참가인보다 경력이 더 짧은 E의 월급여액인 1,800만 원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원고에게 매달 일정한 돈이 지급된 것은 원고의 출자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돈을 비용처리하고 차후 동업 정산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위 돈이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성격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일정있으면 미리 말하고 CRM에 직원들이 예약 못넣게 기재해야 한다."라고 말한 참가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의 지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원고가 일찍 자리를 비울 경우 그와 같은 컴플레인을 참가인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서로 배려하여 주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원고에 대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