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참가인은 2001. 4.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8. 26.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① 과거 이사회 회의록 위조, ②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③ 2017. 12. 18.자 징계의결서 위조, ④ 교비회계 횡령(이하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하고, 2021. 8. 27.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각주1>
참가인은 2021. 1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제1 내지 3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H,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3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가사 이와 달리 판단하더라도 제2, 3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자불상경부터 2015년경까지 실제 개최되지 않은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을 대신한 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3호(허위 보고, 문서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재직기간: 2001. 2. 28.경~2010. 8. 31.경)이었던 I는 이사장 재직 당시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 적어도 2015. 3.경 구속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 행정실 및 기획홍보실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원고 및 이 사건 학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원고의 이사들도 이러한 운영 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한 업무처리의 권한을 I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원고의 이사회는 사실상 형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는 I의 측근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2019. 10.경까지 담당하였는데, 그중 J가 2015. 7. 10.자 제118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2016. 10. 10.자 제130회 이사회에서 해임될 때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위 I의 측근들이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사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사들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에 대한 업무처리의 권한을 I에게 위임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이사들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I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제1징계 사유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단계에서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는 이사회를 특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이 사건 재심판정 제24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 당시 과거 이사회 회의록 작성행위의 대부분을 포괄하여 징계대상으로 삼았을 뿐, 문제가 되는 개별 이사회 및 그 결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F와 이 사건 학교의 교감 및 교장을 지낸 G을 위 징계사유 관련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8. '원고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권한을 원고 측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원고 이사회는 I의 결정 사항을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사들이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여하거나 대리 서명에 문제를 제기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F 및 G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참가인에 대하여는 F, G과 달리 위 징계사유 관련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제2, 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및 2017. 12. 18.자 징계의결서를 위조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3호(허위 보고, 문서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해 8. 28. 원고에게 'F(행정실장 직무대리) 및 G(이 사건 학교 교장) 등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60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취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F와 G은 서울시교육청의 위 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2017. 11. 3. 개최되지도 않은 이사회가 마치 개최된 것처럼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위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였다. F와 G이 위와 같이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자, 서울시교육청은 2017. 11. 17.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다시 징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F와 G은 2017. 12. 18. 개최되지도 않은 징계위원회가 마치 개최된 것처럼 징계의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들의 서명을 임의로 대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종래 이사회 회의록 작성 관행과 마찬가지로 이사들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I 전 이사장 또는 그 아들 등 측근의 지시에 따라 위 이사회 회의록과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사들이 과거 I에게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한 바 있더라도 학교 운영과 관련 없는 학교 직원인 F와 G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를 감경하라는 내용의 결의까지 승낙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징계의결서 작성 당시 징계위원회는 구성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을나 제3,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제10, 14, 36 내지 39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2015. 1. 19.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약 100회에 걸쳐 22,159,719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이 부분 징계사유(징계의결서 제1항)에서 참가인의 횡령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인데(갑 제9호증의 2 제3면, 각주 1번 참조), 같은 징계의결서의 판단 부분(징계의결서 제3항)에서 인정한 총 횡령 금액은 22,159,719원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횡령을 주장하는 금액 중 위 22,159,7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사유의 기재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이 2015. 1. 19.경부터 2019. 8. 12.경까지 101회에 걸쳐 합계 22,159,719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징계 이후 ① 2022. 5. 31.에는 참가인이 2015. 1.경부터 2020. 8.경까지 124회에 걸쳐 합계 9,619,499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가 2022. 8. 25.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② 그 후 2022. 12. 27. 다시 참가인이 2015. 1. 7.경부터 2020. 7. 15.경까지 213회에 걸쳐 합계 14,359,939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한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 근거자료로 삼은 횡령액은 참가인에 대한 고소장 기재 횡령액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회계 자금 집행은 ① 사업부서의 지출품의서 작성 및 행정실 세출예산 담당자-교장(교감)에 대한 결재 상신(지출 품의 단계), ② 사업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등 지출원인행위 및 행정실 세출예산 담당자에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지출행위·증빙자료 제출 단계), ③ 사업부서의 지출결의서 작성 및 행정실장-교장(교감)에 대한 결재 상신(지출 결의 단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참가인이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 지출 품의 및 지출행위·증빙자료 제출 단계에서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가 직접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기안하였다'는 원고의 고소장 기재(갑 제6호증의 1 제4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지출품의서에 품의 요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참가인은 행정실장이 품의 항목과 물품명 등을 상세히 특정해줄 때에만 지시대로 품의를 하여 왔다'는 참가인의 변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참가인이 지출 결의 단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제4징계사유에서 참가인의 공모자로 적시된 F가 '2014. 12. 19.부터 2020. 7. 24.까지 700회에 걸쳐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989만 6,415원을 유용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혐의로 기소<각주2>되어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599호로 재판 계속 중이기는 하나,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F의 업무상배임 등 교비 유용행위에 고의로 관여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F, G 및 참가인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F, G과 달리 참가인은 현재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제2, 3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1, 4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취업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있는데, 원고는 이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파면)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검토된 징계혐의사실은 4개였는데 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그중 제2, 3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9. 9.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19. 10.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 징계처분은 참가인이 2019. 5.경 I의 부당한 학사 개입 및 지시, 이 사건 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강요·예산 과다 측정 등에 관한 공익 제보를 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판단하여 2019. 10. 17. 원고 및 이 사건 학교에 '원고 이사장은 참가인 등 공익제보자 6명에 대한 부당하고 과중한 징계양정에 따른 징계의결 및 직위해제 결정을 15일 이내에 취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취지의 '특별감사 통보 및 처분 요구' 공문을 보냈고, 결국 원고는 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그 밖에 참가인이 입사한 이래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선행 징계처분의 존재 및 그 처분 사유, 그에 관한 일련의 분쟁 경위, 그 후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소송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 역시 참가인의 공익 제보에 대한 인사 보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징계를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