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74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6. 28. 설립되어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F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1988. 8. 27.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50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G노동조합연맹이며, 하부조직으로 원고 회사에 H지부를 두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 공공기관, 운수,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30,000명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I단체이며, 참가인 산하 J의 하부조직으로 K지회를 두고 있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참가인은 2021. 10. 13.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원고 외 18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다. 그중 원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유는, 원고가 2021년도「단체협약」제42조, 제44조, 제46조를 참가인에게 적용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을 위배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하여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독립적인 공간은 아니더라도 조합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고(2021년도 「단체협약」 제42조 관련), ② 참가인 조합원의 상급 노동단체의 임원과 간부로의 취임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2021년도「단체협약」제44조, 제46조 관련)'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기간 내에 성실히 협의하여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며,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시정신청일부 인용 판정을 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원고 외 10개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15. 및 2022. 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6. 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으로 인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7. 18. 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가인이 요청할 경우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 중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유휴공간은 '원고가 소유 또는 임차한 공간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잔여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현재 소유 또는 임차하지도 않은 공간까지 유휴공간으로 평가한다면, 언제나 유휴공간이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 참가인은 L차고지 내에 지하 1층 공실 5개 및 지상 2층 공실 1개의 유휴공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임차한 공간이 아니므로 유휴공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처럼 원고는 최선을 다하여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위한 노력과 대안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거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하여(제29조 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 제2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참조).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필연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지 않고 자율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제29조의2 제1항 단서), ②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건의 결정에 다양한 직종의 이해가 적절히 대표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한편(제29조의3 제2항),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전체적으로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회유할 우려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 노동조합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할 우려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이처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야합할 위험으로부터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모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는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대표의무가 더 효과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등 참조).

마)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나 제5, 15,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참가인에게 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을 차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1년도「단체협약」제42조는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무실을 대여하는 상대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H지부에게만 본사(서울 도봉구 소재)에 위치한 42.24㎡ 면적의 노동조합 사무실(이하 '본사 사무실'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고, 참가인 산하 K지회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산하 H지부는 2014. 7. 1. 설립되었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2021. 11. 9.) 기준 약 444명의 조합원이 있는 상태이다. 참가인 산하 K지회는 2014년경 설립되었고, 2017년경에 약 16명의 조합원이 있었으나,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2021. 11. 9.) 기준 약 5명의 조합원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참가인 산하 K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향후 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될 때마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참가인 산하 K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향후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현재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게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참가인 산하 K지회 역시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 등을 수행할 공간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참가인 산하 K지회가 2017년경 약 16명의 조합원이 있었으나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2021. 11. 9.) 기준 약 5명의 조합원만 남게 된 것은 원고가 지속적으로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산하 K 지회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2. 1. 4. 자 초심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가인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청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면서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나온 이후에야 참가인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2. 4. 18. 1차 협의(이하 '이 사건 1차 협의'라고 한다)를, 2022. 5. 4. 2차 협의(이하 '이 사건 2차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1, 2차 협의에서 논의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④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2차 협의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본사 사무실을 분할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참가인이 분할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이를 거부하여 본사 사무실 분할 사용 안이 결렬된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사 사무실의 면적은 42.24㎡에 불과하고, 이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하는 사무용품, 집기 등이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본사 사무실을 분할하여 참가인에게 독립적인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본사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참가인에게 할애하더라도 참가인은 실질적인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커 보인다(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에게 본사 사무실을 분할하여 상시적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대안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원고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사 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방안은 참가인에게 독립적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방법이 없는 경우의 최후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참가인에게 L영업소 일부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원고가 참가인에게 본사 사무실 분할 사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2차 협의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참가인은 L영업소 일부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고, L영업소 내에 유휴공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 L영업소 1층에 있는 소장사무실 공간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없어 해당 공간을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을나 제5호증 5쪽의 사진 속에 있는 1층 사무실은 원고가 임차한 것이 맞으며, L영업소 소장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소장이 4~5년 전부터 공석이어서 현재 미사용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L영업소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원고 외 2개 업체가 서울시설공단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무동을 사용하고 있는데(원고는 사무동 총 연면적 663㎡ 중 214.8㎡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무동에는 지하 1층 5개, 지하 2층 1개의 공실이 존재하는 점, ㉢ 원고가 L 영업소에 존재하는 공실 중 1개를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버스 업체들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고, 공실 1개의 연간 사용료도 약 34만 원에 불과하여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바, 원고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참가인에게 L영업소 일부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점, ㉣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합리화될 경우 결국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및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