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6.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폐과면직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5.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대학교 외식산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뒤, 2007. 3. 1. 조교수, 2012. 3. 1. 부교수로 각 승진임용된 교원이다.
외식산업과, 뷰티아트과의 폐과 경과
D대학교는 2016. 4. 1.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2016. 11. 23.과 2016. 12. 1. 위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였다. 위 개정 결과 D대학교는 구조조정 학과 선정기준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된 경우”를 추가하였다(제5조 제4항).
D대학교 대학구조조정위원회는 2017. 3. 8.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를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하였고, 2017. 3. 14. 해당 소속 교수들에게 2018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겠다고 통보하였다.
D대학교는 2018학년도 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2017. 3. 15. 입시전형관리위원회 회의, 2017. 3. 16. 입시전형 변경을 위한 교수회의를 거쳤다. 그 뒤 D대학교는 2017. 3. 27. 2018학년도 입시전형 변경 사항을 심의하는 입시전형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참가인 이사회는 2017. 3.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4개 계열 3개 학과 중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2018년도부터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며 남은 학과를 3개 계열로 통폐합하는 학과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D대학교는 2017. 4. 4. E협의회에 대학입시전형시계획을 신청(2018학년도 외식산업과, 뷰티아트과 신입생 모집중지)하였고, 2017. 4. 27. 이를 승인받았다.
D대학교는 2017. 4. 14.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을 4)항 기재 변경안과 같이 개정하고 폐과로 인한 경과조치 부칙규정을 포함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2017. 5. 8. 교수회의를 거쳐 2017. 5. 12. 위 개정 학칙을 공포, 시행하였다(이하 외식산업과를 폐지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폐과’라 한다).
원고의 전공전환 신청 경과
D대학교는 2017. 6. 1. 전임교원의 전공전환 대상자의 의무, 전환배치 확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임교원 전공전환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지원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D대학교 교무처는 2017. 6. 27. 폐과대상이 된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의 전임교원들 8명에게 다음과 같이 개편된 전공계열에 따른 전공분야 및 교수 수요 인원을 안내하면서, 위 교원들에게 전공전환 신청서 및 서약서를 교무처에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 전임교원들은 전공전환을 신청하였고, D대학교 교무처는 2017. 8. 21. 8명의 교원 중 원고를 포함한 3명의 교원(F, 원고, G)에 대해 축산경영 전공전환 신청을 받아들였다.
D대학교 교무처는 2017. 11. 9. 전임교원들에게 축산경영(3명), 동물매개치료(2명), 농업경영(1명)의 전공에 대해 교원들 사이에 중복 신청이 있었고, 애견미용, 동물간호, 과수생산의 전공에 대해서는 교원들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중복 신청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2017. 11. 13.까지 전공전환의 추가 또는 변경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스마트원예계열 과수생산학으로 전공전환을 신청하였다.
D대학교 교무처는 2017. 11. 15. 원고에게 “전공전환대상자 심의 결과 해당학과의 활용분야와 전공전환계획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스마트원예계열에 신청한 분야로의 전공전환대상자로 미선정되었다.”라고 통보하였다. 한편, 교무처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전공전환대상자 심의 결과 통보 이후의 과정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통보내용인 축산경영 분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전공전환배치 심의 결과
원고는 교무처가 스마트원예계열로의 전공전환을 불허함에 따라 2018. 3.부터 축산경영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하였고, 2020. 2. 21. 축산경영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D대학교는 2020. 2. 7. 전공전환배치 심의절차를 구체화한 “전임교원 전공전환배치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배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2021. 4. 22. 개최된 전공전환배치심의위원회에서는 전임교원 전공전환 배치를 심의하여 축산경영으로 전공전환을 신청한 3명의 교수 F, 원고, G 중 F를 전환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3명 중 2등의 점수를 얻었으나, 축산계열의 축산경영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1명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전공전환배치에서 탈락하였다.
D대학교는 2021. 5. 10. 원고에게 전공전환배치 탈락을 통보하며 희망퇴직 신청을 안내하였고, 2021. 5. 20. 희망퇴직 신청을 재안내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2021. 12. 23.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운영하는 H대학교로 원고를 전환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니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22. 1. 19. H대학교로부터 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폐과면직 및 원고의 교원소청심사 제기 경과
2022. 2. 10. 외식산업과의 재적생이 0명이 되었고, D대학교 총장은 2022. 2. 11. 교원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임교원 폐과면직을 심의한 뒤, 2022. 2. 15. 참가인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폐과면직을 제청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 이사회가 2022. 2. 16. 이를 의결하자 D대학교는 2022. 2. 22. 원고에게 2022. 4. 1.자로 면직이 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2. 3. 18.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 6. 22.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8 내지 35호증, 을나 제1 내지 19, 41, 58 내지 6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과의 위법(이하 순번에 따라 ‘제◯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학칙에 폐과에 관한 기준과 절차나 근거를 두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폐과를 진행하였고, 이는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폐과이다.
참가인은 학칙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나 대학교 교수회의 과반수 찬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그 규정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그 규정의 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학칙에 근거하지 않았고, 개정 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교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폐과 선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객관적 평가지표가 우수한 외식산업과는 대학교 특성화 전략 수행을 위한 폐과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위법
배치전환 대상 계열에는 원고를 배치할 정도의 강의시수가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폐과 및 면직 전후로 신규 교원이 임용되는 등, D대학교는 충분히 원고를 배치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D대학교는 전공전환 신청 과정에서의 조율을 통하여 교원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축산경영의 경우 3명의 교원 중 1명의 교원만 전환배치되었고 나머지 2명은 전환배치에서 탈락하였다.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D대학교의 면직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폐과의 위법 여부
제1주장[학칙에 폐과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대학교 학칙 제5조는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을 두고 있을 뿐 폐과의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을 학칙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학칙의 개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칙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위 학칙의 개정 절차에 따라 폐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학칙에 폐과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학칙 개정 절차의 위법 주장]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대학교는 학칙 제83조 내지 86조에서 정한 절차 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2017. 4. 14.부터 5. 4.까지 20일 이상 공고한 사실, ② 위 공고기간 중 외식산업과 I 학과장, 뷰티아트과 J 학과장 등으로부터 학칙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받는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③ 그 뒤 D대학교는 교수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2017. 5. 12. 위 학칙을 공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외식산업과는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정 방식에 따라 개정되었고, 그 뒤 재적학생수가 0명이 되면서 외식산업과가 폐과에 이르게 되었으며, 달리 그 절차에 이 사건 면직 및 이 사건 결정을 위법하게 할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칙 개정 이전에 D대학교에서 이 사건 폐과를 전제로 외식산업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E협의회에 통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폐과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D대학교의 조치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거친 절차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선행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폐과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 2017. 5. 1. 학칙이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5. 1. 개정된 학칙의 내용은 학칙 제61조 학생활동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폐과와는 무관한 조항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학칙의 개정을 위하여 대학교 교수회의의 실질적인 심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고, 교수회의 회의록에도 참석위원 1명만 동의하고 6명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구두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과반수 찬성 투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심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학교 교수회의 회의록에는 “학칙 개정안대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물을 시, 참석위원 34명 중 6인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고, 나머지 참석위원들은 이견을 표시하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사 확인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반수 찬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학칙 개정 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폐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3주장[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위법 주장]
원고는 D대학교가 정관이나 학칙에 근거 없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관이나 학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D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은 “이 규정에 ‘규정’이라 함은 정관 및 학칙에 의하여 대학교의 조직, 인사, 예산회계 및 학사, 기타에 관한 기본적 준칙과 제반업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를 정한 체계적 규범의 형식을 가진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D대학교의 학칙과 위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라 대학정원 및 구조조정에 관해 가지는 재량권 행사의 기준 또는 운영 기준을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학칙이 아니라 운영규정의 일종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D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학칙의 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대학교 제규정관리규정 제7조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재가 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위와 같은 제규정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D대학교 소속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D대학교 소속 교원의 과반수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폐과의 근거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4항은 자의적이고 불분명하며 모호하며 폐과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폐과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입생 모집 중단 등 학사구조의 개편은 어려워진 대학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의 결단에 해당하므로 어느 정도 학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4항은 ‘대학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된 경우’를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학교의 재량권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경쟁력의 확보나 특성화전략의 수행을 위한다는 목적이 폐과 대상의 학과를 선정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 실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전에 대학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바 없고, 폐과의 기준 역시 대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참가인이 폐과 면직 처분에 이르기 전까지 부담해야 하는 절차적·실체적 주의의무는 그에 상응하여 더 가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면직의 위법 여부 및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판단함이 옳다.
제4주장[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 따른 폐과의 위법]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1호증, 을 제36 내지 40,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5년경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대학교는 D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 정부의 각종 재정 및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D대학교는 “6.1 특성화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관리”에 관하여 5점 만점 중 2.20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D대학교는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이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였고, 2016년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교육부는 2015. 9. 24. 대학구조개혁 조치를 위하여 D대학교에 의무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할 것을 안내하였고(을나 제38호증 3쪽), D대학교는 컨설팅 참여 과정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적정성 제고, 특성화 계획에 부합하는 입학정원 및 학과구조 개편”이라는 이행과제를 부여받았다.
참가인은 컨설팅 받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2016. 4. 1.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6. 11. 14. 컨설팅 용역업체로부터 “D대학교는 농축산 분야로 특성화되어 있어 전통적인 사육/재배 중심 교육은 강점을 가지나 가공/유통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교육이 미흡하다.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는 공급 과잉으로 차별화가 어렵고, 학교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성화를 위하여 계열을 축산계열과 원예계열 양축으로 학과를 개편하여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외식/뷰티과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7. 3. 10. 개최된 대학구조조정위원회는 회의에서는 ‘2016년 12월 중 피고의 대학 경쟁력 강화 수립 방안에 대한 공문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취지와 향후 발전방향을 농축산 산업분야로 집중 육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에 부합되지 않는 비농업분야인 외식산업과와 뷰티아트과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참가인 측은 위 두 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36, 43, 88,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대학교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외식산업과를 폐과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폐과 결정은 상대적으로 덜 긴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참가인 측의 경영상 정책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폐과 면직의 정당성 판단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대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컨설팅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대학의 특성화 계획의 수립을 요구받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대학교의 특화전략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대학교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D대학교는 1974년 ‘K학교’로 개교하여 농업근대화의 기수가 될 농업기술 인재 양성의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고, 컨설팅 당시인 2016년 원예, 축산분야는 학과 과정이 개설된 다른 전문대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위 두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것은 D대학교의 특성화에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6년 당시 137개 전문대학 중 116개 대학(84.7%)에 189개 외식 관련 학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던 있어 축산, 원예계열보다 다른 전문대학교에 상대적으로 경쟁 학과가 많이 있었고, D대학교 외식산업과는 조리와 관련된 과목이 주로 편성되어 있어 농업의 특성화화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객관적인 입학 정원 숫자 등의 지표와 무관하게 특성화전략을 위하여 위 학과들의 폐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결정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학의 입학 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응은 대학 자율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는 외부 컨설팅 결과(을나 제36호증의1)가 사후적으로 작출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컨설팅 결과가 대학구조조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언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외부 컨설팅 결과가 사후적으로 작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폐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면직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폐직)·과원(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3, 62, 63호증, 을나 제49, 50, 75,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1988. 2. 23. L대학교 산업대학 식품가공학과 농학사를, 1990. 2. 23. L대학교 대학원 식품가공학과 식품생화학전공의 농학석사를, 1996. 8. 23. L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전공 농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원예가공 교과목을 담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스마트원예계열 M 교수는 2018. 7. 1. 원고에게 2018학년도 2학기에 “원예가공실습”과 “농산물 수확 후 관리”에 대하여 강의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대학교 교무처는 전공전환에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강의 배정을 중단하였다.
원래 뷰티아트과 소속 교원이다가 축산계열로 전환배치된 F 교수는 전환배치가 되자 2021학년도 2학기에 총 19시간 강의하였으며, 이후 2022학년도 1학기는 12시간, 2학기는 총 14시간을 강의하였다. 또한 축산계열 교수였던 N 교수 역시 2020학년도 1학기,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는 각 17시간, 2021학년도 2학기는 15시간, 2022학년도 1학기는 14시간의 강의시수를 담당하였다.
D대학교 축산계열의 입학정원은 120명, 편제정원은 240명이며, 스마트원예계열 입학정원은 210명, 편제정원은 420명이다. 그에 따라 D대학교가 확보해야 하는 축산계열 교원은 12명인데, 전임교원은 9명, 비전임교원을 포함하면 13명이다. 또한 D대학교가 확보해야 하는 스마트원예계열 교원은 21명인데, 전임교원은 14명, 비전임교원을 포함하면 25명이다.
축산계열 소속 O 교수는 2022. 2.경 정년퇴임을 하였다.
D대학교는 2021. 7. 2.「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공고」를 내며 유가공과목 담당으로 시간강사를 채용하였으며, 이 사건 면직 이후 2022년도에는 축산계열(동문번식학), 스마트원예계열(디지털 원예작물), 동물보호계열(실험동물) 분야에서, 2023년도에는 스마트원예계열(고부가가치작물 재배관리기술 및 노지스마트팜), 동물보호계열(반려동물 행동교정) 분야에서 각 1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채용공고를 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32, 38, 78, 99호증, 을나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폐과는 폐과의 대상 학과가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원 미달이나 비인기학과에 해당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해당 학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폐과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입생 충원률을 100%를 달성하고 졸업 후 취업률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는 등 경쟁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외식산업과를 대학의 특성화라는 사립대학교 측의 일방적 경영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폐과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 폐과대상 학과의 선정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폐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학교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교원이 면직에 이르게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일방적 경영판단에 따라 폐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일반회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 측에서는 통상 정원 미달로 이루어지는 폐과의 경우보다 면직의 회피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소속 교원의 면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D대학교는 이 사건 지원규정에 따라 폐과 소속의 전임교원들에게 전환배치를 위한 전공분야를 안내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속 교원들이 신청하는 전공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D대학교는 2017. 11. 9. 각 과별로 교원들에 대한 중복신청 문제로 인해 전공전환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기간은 교무처가 이미 전공전환 신청을 허가하고 교원들이 새로운 전공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대학원 입학절차를 진행하던 과정 중에 있었거나 이미 입학을 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의 안내가 교원들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전환배치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D대학교 교무처는 원고의 스마트원예계열 과수생산학의 전공전환 신청이 해당학과의 활용분야와 전공전환계획서가 일치하지 않아 전공전환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강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미 스마트원예계열 강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계획서에는 원예전공 스마트팜전공의 ‘농산물수확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전공전환을 불허한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제6조 제1항), D대학교 학칙 제42조, 전임교원신규채용 및 임용규칙에 의하면 D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9시간,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6시간인데,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지기 직전 F, N 교수의 책임시수는 14시간~19시간으로 이를 상회하였다. 또한 D대학교는 원고를 면직하면서도 시간강사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면직 이후에는 새로운 전임교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을 충분히 전환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원고의 원래 전공과 강의 이력, D대학교 내에서도 학과의 통폐합 등의 과정에서 교원의 전환배치가 이전에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전공이 원고가 전환배치를 원하는 축산계열이나 스마트원예계열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평가 결과 그 점수가 전환배치된 F 교수와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축산계열이나 스마트원예계열로 강의할 자격이 수준 미달이거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위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