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7605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E공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제주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9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에 의한 G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의 참가인 공사 입사일, 소속부서,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 공사는 2021. 12. 31. 아래 징계사유로 원고 A을 파면하고, 원고 B, C, D을 해임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원고들이 횡령한 G 1팩당 공장 출고가 3,000원을 기준으로 원고 A에게 86,400원(=288팩×3,000원), 원고 B에게 288,000원(=96팩×3,000원), 원고 C에게 150,000원(=50팩×3,000원), 원고 D에게 90,000원(=30팩×3,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다.

<1><2>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2022. 3. 22.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 C가 현장직원에게 폭언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참가인 공사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관계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