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4. 17.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1. 7. 2. 준법 감찰팀 팀장 K의 회사 내부 메일계정으로 회사내부 비리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내부제보 기재와 같다(이하 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하고, 각 신고 내용을 순번에 따라 '제○신고사유'라 한다).
I은 원고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를 인지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21. 8. 23.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뒤, 2021. 10.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2. 3.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8. 8. 이 사건 신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제18조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2. 8. 9. 위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를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22. 8. 8. 이전인 2022. 5. 30.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아 다른 법령에 의해 구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제1신고사유가 2012. 8.경 있었던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에 대한 것이고,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14. 1. 21.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신고사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신고 취지는 2012. 8.경 있었던 신규직원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제1신고사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제5신고사유가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의 상사·동료인 직장내 괴롭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신고사실에는 부당한 전직, 전보처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5신고사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2022. 8. 8. 이 사건 신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제18조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는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① 원고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원고의 각 신고사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처분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정당한 해석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자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등의 범죄행위의 발견,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4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제15조). 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행위 자체를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에서는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제18조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제6호),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제7호)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보호조치의 각하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를 문언 그대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기만 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그 결과가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은 경우까지도 포함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에서 제7호를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7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보호조치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하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단 현재 먼저 진행중인 다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여지가 있고 피고의 보충적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행정조직 역량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피고의 재량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령의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의 문언이나 목적,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계속중인 경우'로만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는 그러한 각하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22. 8. 8. 당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 신고사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신고사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신고사유는 자신이 2012. 8.경 경험한 채용비리 이외에도 2020. 9.초 L 감찰팀장으로부터 전해들었던 채용비리를 포함하면서, '지속적으로 당행의 신규직원 채용에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고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조의2 제1호의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396.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1신고사유는 2012. 8.경 있었던 채용비리로 제한되는데, 채용절차법은 2014. 1. 21.에 제정이 되었으므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신고사유의 내용은 신규채용 비리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5신고사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5신고사유는 '3급인 원고를 4급 팀장 아래로 업무분장', '정당한 이유 없는 직책 변경',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지역을 28년간 근무한 <지역명>지역에서 <지역명>으로 이동 발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5신고사유는 그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피고의 '상사·동료'의 괴롭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인사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분장이나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적어도 제1, 5신고사유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각 신고사유 중 일부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위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별지2]
내부제보
신규직원 채용 비리
2012년 8월 서울 신규직원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 시 J 인사담당자가 2층 CCTV가 없는 계단 복도로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쪽지를 주며 ○○번 점수를 높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누구 지시냐고 물으니 자신도 잘은 모른다고 은행장이나 회장쯤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2020년 9월 초 이 사실을 L 감찰팀장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자신도 면접관으로 들어가 여러번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L 감찰팀장이 언제 면접을 들어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여러번이라고 했고, 지속적으로 당행의 신규직원 채용에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 면접도 외주를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교 교수 등 1명이 외부면접관인데 그 사람에게는 쪽지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 사람 몰래 일이 진행 되었음. 당행 직원들의 면접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음
M에 대한 예금금리 고의적, 계획적, 지속적 과소 지급 및 사실 은폐
2020년 기준 예산규모 약 1조 5천억원, 수시입출금예금 약 1조, 정기예금 약 6천억원 규모의 M은 주거래은행 선정 공개 경쟁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선정 합니다. 올해도 4년간의 계약을 따냈으며, 당행이 지속적으로 수차례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예금금리를 기준금리 + α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N 지점장이 O지점 지점장으로 있을 당시 손익 개선을 위하여 M 측이 기준금리를 잘 알지 못함을 악용하여 고의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금리를 적게 지급하였으며, 당시 N지점장이 이 사실을 P 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보고 시점 이후로만 약정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사실 또한 은폐 하였습니다.
개선방안 :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계약관계에 있는 금고 및 기관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금리를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음
Q 인사팀에 현금 상납(금품수수)
2017년 12월 1일 R 경영지원단장과 함께 Q 인사팀으로 갑니다. 인사 경력이 많은 R 단장은 매년 관례처럼 인사팀에 돈을 건냈다고 합니다. 이날도 돈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은 제가 인사팀 S차장에게 봉투에 돈을 담아 건냈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T 단장이 인사팀장에게 봉투를 건냈습니다.
U 인사차장(4급) 대표가 매년 2회 전국 각 U로부터 10만원 ~ 20만원을 각출하여 인사팀에 현금을 전달함.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부당한 지시
2018년 12월 V <지역명>U장은 <지역명>의 기업 거래처 중 가장 영향력이 많은 W로부터 해당기업체 직원의 배우자인 X 과장(자택 Y)의 인사이동을 출퇴근이 편한 Y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들었다며 당시 인사 담당이던 저에게 인사 이동을 지시함. X 과장은 <지점명><출>에서 2년 밖에 근무 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 대상(3년)도 아니었으나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지점명>지점으로 이동발령 함.
개선방안 : 지역인사작업은 지역에서 하고 해당 내용을 본부로 전송하여 본부에서 검토 후 문서시행 함으로써 외부에서는 인사가 본부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행 인사준칙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직급으로 직원의 서열을 정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저를(3급) 4급 팀장 아래로 업무분장을 합니다(사진 첨부). 자리 배치 또한 4급 팀장 아래로 배치 합니다(사진 첨부). 우리 규정에 팀장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팀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육성·지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급에서 12년이 걸려 3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급 팀장에게 업무수행 능력을 육성·지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 고통 스럽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사진파일은 K 준법감찰팀장님 핸드폰으로 전송 <전화번호>)
저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여 조깅을 하고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6월 11일 소장님은 AB(4급)팀장을 통하여 저(3급)에게 코로나 및 그로인한 민원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4급에게 지시를 받게 됩니다. 6월 22일 아침 08시 30분 운동을 하고 들어오다 하필 소장님과 마주칩니다. 그날 소장님은 Z 과장보에게 샤워시설 이용금지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동태파악을 지시합니다. Z 과장보는 소장님이 시켰다면서 기분나빠 하지 말라며 저에게 물어봅니다.
2021년 6월 15일 AD에서 3명이 현장점검을 나왔습니다. 점심식사를 나갑니다. 소장님, AA팀장, AB팀장, AC과장보, AD 3인 총 7인이 사무소차량과, AA팀장 차량으로 식사를 나갑니다. 소장님 생각에 저는 직책도 없는 기획역에 팀원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무시하고 물어 보지도 않았겠죠 (따돌림).
소장님은 수차례 업무시간 전이나 업무시간 중 텃밭(상추, 감자, 당근, 대파 등)에 직원을 동원하여 작업을 시킴. 특히 올해 고과를 밀어주기로 하고 4급 승진을 목표로 하는 AC 과장보를 많이 데려감. 점심시간에도 산책을 이유로 직원들을 데리고 다님. 이때에도 AC 과장보를 자주 데려갔으며 소장님과 단둘이 가는 경우도 있었음. 가장 최근은 2021년 6월 29일 08:30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감자를 뽑고 09:00경 사무실로 돌아옴.
합리적·정당한 이유 없이 팀장에서 직책도 없는 기획역으로 직명 변경 발령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합리적·정당한 이유 없이 28년간 근무한 <주소>지역에서 <주소>으로 이동 발령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직원 이동의 기본원칙은 직제와 업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함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방역조치 위반
상기한(5의 다 항)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2021년 6월 15일 7인이 함께 점심식사를 나갔습니다.
모든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원 등 일체의 사항이 누설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직은 참 말이 잘 도는 조직입니다.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은 선처 없는 징계 부탁드립니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