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부터 제주시 H, 5층에서 'I치과'(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21. 8.경부터는 제주시 J, 3, 4층에서 원고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1. 1. 24.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4. 22.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한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7.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