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992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수행하던 업무 중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3.부터 2016. 1. 24.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상가 C호 소재 D마트(종목: 슈퍼마켓,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자필로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2015. 7. 20.경 최초로 2015년 6월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독촉 고지를 한 이래 2023. 3. 22.까지 총 123회에 걸쳐 원고가 미납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그 중 2016. 5. 20.경 발행한 단 1건의 독촉고지서만 반송되었을 뿐, 나머지 독촉고지서들은 반송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22. 3.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2022. 2. 18.자 건강·요양보험료 8,603,240원, 고용보험료 1,959,260원, 산재보험료 1,079,640원의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22. 7.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고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부과·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기적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가 미납한 보험료에 관하여 매월마다 총 100여 차례 이상 독촉 고지까지 하였으며, 위 각 고지서는 단 1회를 제외하면 반송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매월 고지일 무렵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데다가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을 때마다 전체 미납액에 대한 미납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예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게다가 원고는 2022. 2. 18.자 독촉 고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심판청구일인 2022. 3. 30. 무렵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기간 동안 원고가 국외로 출국하였다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매월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각 1년을 경과하였음은 물론이고, 원고가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 9. 22.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가정적 판단 –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하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이고,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피고에게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각 판결문 및 사건 일반내용(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더나아가 원고가 E에게 속아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22. 10.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2015.’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