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5. 선고 2022구합800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20. 4. 13.부터 D대학교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D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은 2021. 6. 21. 원고가 D대학교 교직원 E에게 폭언 · 폭행을 하였다며 조사를 요구하였고, 참가인 진상조사위원회는 2021. 9. 28. 원고가 E에게 폭언 · 폭행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① 원고가 2021. 6. 10. E에게 D대학교 F건물 교학과 사무실과 후면 쓰레기장에서 폭언 · 폭행을 가하였고, ②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2. 4.29.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2. 5. 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10.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6, 8,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원은 7명으로 법인이사 3명, 교원 3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 8. 23. 교원인 G, H, I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임명하였다.

나)

진상조사위원회는 2021. 9. 28. 원고의 교직원 폭언 · 폭행에 관하여 '파면 또는 해임'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사회는 2022. 1. 17.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무렵 법인이사 2명과 외부위원 1명을 징계위원으로 신규 임명 · 위촉하였다.

다)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2. 3. 7.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21. 징계위원 중 법인이사 J, 외부위원 K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K에 대한 기피신청은 인용하되 J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하였다.

마)

이사회는 2022. 3. 22.자로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라 2022. 4. 1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법인이사 3명, 교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무렵 외부위원 2명을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기존 징계위원인 교원 G, H,I를 해임하였으며, 교원 L, M, N, O, P를 신규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바)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4. 29.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는데, 원고는 징계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피신청을 하진 않았다. 교원징계위원회는 먼저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를 표결하여 중징계를 결정하였고, 이후 정직, 해임, 파면처분 순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정직처분은 부결되었으나 해임처분이 가결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다.

사)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4. 29. 참가인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별도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2022. 5. 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28, 33호증, 을나 제3, 4, 6~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해임 사유가 없는 교원 징계위원 3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이후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원 징계위원 5명을 새로 임명하였는데, 징계절차중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7, 9, 17, 24, 25, 28호증, 을나 제2~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 해당 학교의 교원이나 ㉡ 학교법인의 이사, ㉢ 법관 · 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 행정학 ·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고(제6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이들 중 ㉢~㉥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외부위원'이라 한다(제62조 제4항 제2호).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있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제62조의2 제1항),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62조의2 제2항). 사립학교법은 외부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외부위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관하여는 임기나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에게 외부위원이 아닌 징계위원의 임명 ·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기존 징계위원 중 교원 G, H, I는 모두 원고가 추천한 징계위원이자(갑 제17호증) 원고와 함께 일한 D대학교의 보직교수들로서 2022. 1. 17.자 이사회 당시에도 일부 이사들이 징계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교육부는 2022. 3.30. 참가인에게 '총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촉하고,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피 · 기피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한 논의 및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의 D대학교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참가인은 공정성 논란으로 인하여 부득이 기존 교원 징계위원 3명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새로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교원 L, M, N, O, P가 원고의 퇴진을 주장하던 교수노동조합 소속이긴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직접적으로 원고의 퇴진을 주장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교수노동조합의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갑 제24호증), 징계위원이 교수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신규 징계위원 임명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 정관 제63조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기피신청권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2022. 3. 21.자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법인이사 J, 외부위원 K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2. 4. 29.자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의결되자 그제야 징계위원의 편파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이 개정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7 제2항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 정원이 5~9명에서 9~1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비록 참가인 정관에서 여전히 위원 정원을 7명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존 정관 규정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기존 정관에 따라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 개정된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한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5854 판결 참조), 참가인이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위원 정원을 확대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⑥

원고는 2022. 4. 29.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호선 절차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원장은 이미 2022. 3. 21.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호선되었고, 설령 징계위원 구성이 일부 바뀌어 위원장을 다시 호선해야 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하자만으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교원징계위원회 표결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 · 공립학교의 교원과 법적 지위가 유사하므로, 원고의 징계절차에도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중징계와 경징계 여부를 먼저 표결한 이후 정직과 해임 순으로 표결하여 최종적인 징계양정을 하였는데,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징계위원들의 심의 ·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국 · 공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사립학교법에 교원징계위원회 표결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교원징계위원회가 반드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표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표결 절차에 관한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참가인 정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교원징계위원회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먼저 표결하여 중징계를 확정한 후 중징계중 가장 경미한 정직부터 해임, 파면 순으로 표결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징계위원들의 심의 ·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 표결 절차에 위법이 없다.

4)

이사회 표결 절차 누락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은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이후 이사회 개최 없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징계절차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 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징계절차에서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징계를 통해 해임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사회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정관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사회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원징계위원회가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의결하더라도 이를 승인하겠다는 취지의 결의로 보인다.

③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해임할 때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임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임용권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의결한 이상 그 이후의 추가적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익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5)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누락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해임처분을 의결한 2022. 4. 29.자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앞서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인은 2022. 3. 21.자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2. 3. 7.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였다. 2022. 4. 29.자 교원징계위원회는 앞선 심의가 속행된 것에 불과하고 심의한 징계사유도 모두 동일하므로, 참가인이 2022. 4. 29.자 교원징계위원회 개최 전 별도의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에게 폭언에 이를 정도의 말을 하지 않았고, 폭행도 없었다. 원고가 E에게 폭언 · 폭행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교수노동조합과 E이 제보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은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E에 대한 모욕,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형사재판 1심에서 2025. 1. 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를 징역 4월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단136 판결, 갑 제34호증).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나(수원지방법원 2025노564), 항소심에서 원고는 입장을 바꾸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5호증). 이러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함께 갑 제10, 32호증, 을나 제8호증을 살펴보면 원고가 E에게 폭언 ·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대학교 총장인 원고가 교직원 E을 폭언 · 폭행한 것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나)

을나 제11~21호증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인 원고가 교직원 E에게 폭언 · 폭행을 가한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D대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은 자명하다. 다만 이는 독립된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그동안 D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경미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이고,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교수노동조합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해임하려고 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2)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대학교 총장으로서 일반 사립학교 교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교직원에게 상식 이하의 폭언 ·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원고는 교수노동조합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을 뿐 E에 대한 폭언 · 폭행을 부인해오다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②

E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원고로부터 폭언 · 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D대학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징계사유는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③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별표] 제7호 너.목에 의하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처분은 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김찬미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