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부터 2012. 3. 31.까지는 임상강사로, 2012. 4. 1.부터 2016. 2. 28.까지는 임상조교수로, 2016. 3. 1.부터 2022. 2. 28.까지는 임상부교수로 근무하던 I과 전공 의사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거쳐 2022. 2. 16.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참가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참가인이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근거한 임상교수요원으로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가 아닌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설령 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참가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문언, 체계와 갑 제6 내지 10, 30 내지 32호증, 을나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교원 소청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는 계약제임용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은 위와 같은 계약제임용의 대상으로 '대학교 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는 '교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규정하고, '교육기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의미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에 대학이나 학교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지위 및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 교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설치 목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대학교 병원 역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2조는 교육기관의 종류로 각종 대학교와 각종학교를 나열하고 있을 뿐, 대학교의 부속 병원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는 결국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의 교육을 위한 기관 및 연구·진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설립취지를 정한 것일 뿐, 위 규정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바로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임상교수요원 중에는 서울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과 동시에 '국립학교의 교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제3항은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임상교수요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0조 제2항은 대학교의 기금교수를 임상교수요원으로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제3호의 위원회의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 기금교수의 지위와 임상교수요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상교수요원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국립학교의 교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교수의 지위'에서 교원소청 심사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1조는 총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제1항), 겸임교원을 임용,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반면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0조 제1항은 임상교수요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임명권자가 총장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임상교수요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를 운영, 구성하여 재임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총장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을나 제1호증), 달리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바가 없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반면 교원과 임상교수요원의 지위를 겸직한 사람은 서울대학교법인과 서울대학교병원장이 함께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따라서 참가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임상교수요원'에 불과할 뿐,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원고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29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① 진료과장 승진임용 추천 글 ② 평가서류 제출 글 ③ 병원별 심사위원 선임 및 평가 글 (불합격일 경우 소명기회 부여) 글 ④ 병원장이 평가결과 및 승진심사 의견을 본원 인사팀에 제출, 글 ⑤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 의결, 재임용심사를 종합평정과 연구실적물 평가로 구성하고 각 평가에서 각각 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합격"이라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과장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참가인은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재임용 및 승진임용심사의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여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 뒤 진료과장은 2021. 10. 19. 추천사유에 다음과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모두 담긴 추천서를 작성해 주면서 참가인은 2022. 상반기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되었다.
재임용심사를 담당하는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는 2021. 10. 7.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전형안을 확정하였다. 당시 위 전형안은 "④ 종합평정 및 연구실적물 평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⑥ 진료업적 평가를 통한 임용의 타당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도록되어 있다.
그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작성하는 "임상교수요원 재임용 평가표"의 작성요령에는 "① 본인기술서 내용을 근거로 평가해 주십시오, ② 각 부문별(교육, 연구, 진료, 기여도 및 인성)로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O"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연구부문평가는 연구논문실적평가와 연구활동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④ '수' 또는 '가'로 평가할 때에는 평가의견란에 이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평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각 부문별 평가에 관하여 수, 우, 미, 양, 가에, 각 연구실적별로 논문 5편에 관하여 수, 우, 미, 양, 가에, 종합평정에 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부족, 열등에 O표를 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재임용 평가표에 따라 원고에 대한 1차 재임용 평가 당시 각 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11. 29. 참가인에게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임상교수요원 운영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고, 2021. 12. 17. 참가인의 재심사를 위한 제7차 임상교수요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의 소명자료를 보고 이루어진 2차 재임용 평가 결과 각 심사위원들의 구체적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다.
위 평가의 최종 점수는 '수, 우, 미, 양, 가'와 '탁월, 우수, 보통, 부족, 열등'에 대해 각 5, 4, 3, 2, 1점으로 배분한 뒤 이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그에 따라 A부터 F 교수의 종합평정, 연구실적물 평가, 부문별 평가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판단
먼저 갱신기대권의 존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2조 제1항은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은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년 이내, 교수 6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이미 이 사건 병원과 4차례나 계약갱신을 해왔고, 2022년 당시 다른 임상교수요원들 역시 대부분 재계약을 하였던 점, ③ 원고 또한 갱신기대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29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계약 갱신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재임용 심사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A 교수는 "연구부문의 업적은 탁월하나, 그 외 진료 실적, 수기 실적, 교육 부분, 과내 및 교신 기여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개인적 사유로 수개월간 외래 진료 이외의 업무를 등한시한 책임이 있다.", B 교수는 "각 평가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다고 평가함", C 교수는 "연구실적과 교육 및 진료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평가부문은 보통~우수의 수준으로 판단됨, 진료과장의 추천서 내용은 심각한 문제가 대상자에게 있음을 시사함"이라고 종합평가하였다.
위와 같은 종합평정은 본인기술서를 근거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진료과장의 부정적인 추천서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천서의 경우 그것이 평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의 세평에 대한 부분이나 드러나지 않는 갈등관계(참가인은 자신이 재임용되지 않은 이유가 다른 대학병원의 전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위 전직 문제는 참가인이 원래 적격을 갖추지 않아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직을 권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역시 심사위원들이 그에 대하여 사전에 소명을 받는 등 대등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이해 위에서 심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부문별 평가에 있어서도, 연구부문의 경우에는 연구실적물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반면,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전형안에서는 교육부문, 진료부문, 기여도 및 인성부문에 대하여는 본인기술서를 기초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진료업적의 경우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전형안에서 객관적 수치(건수 외에도 각 진료과 또는 세부전공 교수 평균대비 심사대상 교수 진료량 파악, 임용기간의 진료량 추이 파악)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기초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그에 따라 1차 재임용 심사 당시 진료업적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들 사이에 "양-우-미"로 평가될 정도로 그 편차가 크다.
참가인의 재임용 평가표에는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평정"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부문별 평가점수와 종합평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차 재임용 평가시 A교수는 부문별 평가에 대해서 평균 2.75를 주면서도 종합평정은 2점을, 2차 재임용 평가 당시 D교수는 부문별 평가에 대해서 평균 3.75점을 주면서도 종합평정은 3점을, F교수는 부문별 평가에 대해서 평균 4.5점을 주면서도 종합평정은 4.0점을 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차 재임용 평가에서 참가인은 연구실적물 평가는 평균 4.06점을 받았고, 부문별 평가는 평균 4.08점을 받았음에도 종합평정의 평균 점수만 재임용 미달 점수인 3.67점을 받게 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타당성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참가인은 2015년 말경 평가 당시 종합평정 탁월 내지 우수, 인성 훌륭 등의 평가를 받았으며, 13년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재임용, 승진 절차를 거쳐 왔고,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나 수행한 업적의 성과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절을 한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부족해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