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31. 선고 2022구합82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고 B(C생, 이하 ‘고인’)

-

고인은 대학생으로, 휴학 중 2017. 9. 26.부터 D 배달 앱을 설치하고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해 옴

-

고인은 2017. 10. 23. 23:40경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네거리 방향에서 태평교 방향 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경계석을 1차 충격하고, 그대로 경계석을 넘어 보도 위 전주를 오토바이 우측 전면으로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사고 직후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7. 10. 24. 00:27경 치료 중에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뇌출혈(의증)

-

중간선행사인: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

피고 2021. 4. 5.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고인의 근로자성 부정(사업주 D 복수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에게 산재보험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제6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17-21호로「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퀵서비스업체(F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 전속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2017. 4. 정한 「소득 및 종사 기간에 따른 전속성 판단기준 및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전속성 판단 기준 소득은 월 1,064,700원(1일 기준소득 46,490원), 종사시간은 월 124시간(1일 기준 종사시간 5시간 24분)이다.

나.

판단

1)

고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원고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아래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도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정사실

○

고인은 사고 당시 D(복수점)에 등록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해 왔다. 고인이 사용한 오토바이는 위 사업장 소유였는데, 고인은 이를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

D(복수점) 사업주 G은 상호명 H(복수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H(복수점)은 주업종이 음식점업, 부업종이 음식배달 서비스이고, 2014. 11. 1. 성립되어 2018. 1. 4. 폐업하였다. 위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치킨점과 함께 20~30명의 배달기사가 소속된 배달대행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은 D 배달 앱인 I을 설치하여 업무를 배정받았다. 즉 가맹점들이 위 앱을 통해 콜을 띄우면 기사들이 이를 자율로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실에서 배달의뢰를 받지 않았다. 고인과 사업주 사이에 타 업체의 배달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H의 배달 업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 등이 따로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고인은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다른 배달 기사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

고인의 배달 수수료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었으며, 총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고 채 1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는 통장 입금내역 등 고인의 정확한 소득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배달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전혀 없다).

○

고인의 핸드폰에서 출력된 거래내용은 을 제5호증인데, 이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면 월 기준소득 및 1일 기준소득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전속성 판단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D 대전 본사에서 제출한 콜 수행내용(을 제7호증)이 고인의 전용코드를 입력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모두 고인의 배달 수행내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D 대전 본사의 설명과도 다르고, 콜 수행내용에 없는 것이 핸드폰 거래내용에 있는 것도 있어 이를 그대로 고인의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라 볼 수 없다.

○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23. 6. 27. 대통령령 제33493호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으며, 노무제공자의 주된 사업장 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이는 종전에 인정되지 아니하던 범위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서 2023. 7. 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을 따름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영(재판장) 송명철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