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상시근로자 약 640명을 고용하여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고는 201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능형인프라본부 C팀에서 근무하던 중, ① 교육비 등 부당 수령, ②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③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2022. 4. 8. 해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를 위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대해 참가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850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이동하
변론종결
2023. 12. 7.
판결선고
2024. 2. 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제1, 2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나, 제3 사유의 경우 원고는 재무담당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결재 전 구매를 먼저 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인수인계 당시 후임자 D에게 수량확인을 지시하는 등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횡령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원고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반성의 의미로 직접 지급책임이 없는 참가인의 손해까지 전액 지급한 점,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제3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D의 징계사유가 동일하나, D는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참가인의 기존 해임사례(2016~2021년)는 모두 임시직원 내지 부하직원에 대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이어서 다른 직원들에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정도가 매우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
판단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 6, 9 내지 14, 16, 17, 18, 20, 21, 2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 사유
2018. 12.경 교육비 등 부당수령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8. 12. 29.부터 2018. 12. 30.까지 서울 강남 소재 E에서 진행한 'F' 교육을 수강하겠다고 신청하였는데,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으로부터 교육비 495,000원과 출장비 247,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교육에 참석한 같은 부서 G 선임<각주1>에게 교육 장소 근처의 숙소, 편의점 등에서 G의 개인카드를 결제해달라고 부탁하여 해당 영수증을 받아 출장 증빙서에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여 원고의 위 출장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G은 2021.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에서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참가인에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 선임인 원고가 부탁해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요구에 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E 담당자에게 전화로 '교육을 못 갔으나, 수료증이 필요하니 발급해달라.'라고 요청하여 원고의 이메일로 교육수료증을 수령하여 2021. 12. 31. 이를 활용하여 참가인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실적 등록을 함으로써 허위의 교육실적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2020. 12.경 교육비 등 부당수령
원고는 2020. 12. 11. H에서 운영한 '비즈니스 영어 온라인 어학교육'을 신청하고 1,450,000원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증을 출력해 첨부하여야 하는데, H 환불규정상 위 회사 홈페이지에서 수강증을 출력하면 환불이 불가능했다. 원고는 위 홈페이지에서 수강증을 바로 출력하지 않고, 수강증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해 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교육 신청을 하여 2020. 12. 21. 참가인으로부터 교육비 1,45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1. 2. 5. '비즈니스 영어 온라인 어학교육'결제를 취소하여 H으로부터 1,450,000원을 환불받았다.
원고는 위 교육과정을 한 차례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교육 종료기간이 다가오자 2021. 1. 28.경 D 선임에게 해당 교육기관의 강의를 다 수료한 것처럼 교육 출석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1. 1. 29. D가 만들어준 허위의 출석증을 이용해 참가인에 교육실적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참가인 감사실이 2021. 5. 10. 제3 사유와 관련하여 예비감사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감사실시 통지를 보고 2021. 5. 12. '비즈니스 영어 온라인 어학교육' 과정을 다시 결제하였다.
제2 사유
참가인의 예산관리지침의 예산집행기준상 하나의 행사에 식대와 다과비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30,000원 이내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9. 11. 14., 2019. 11. 22., 2019. 11. 25., 2020. 1. 31. 등 총 4회 1인당 30,000원 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520,000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득이하게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법인카드사용 신청서에 특정 사유를 기재하고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원고는 2019. 8. 25., 2019. 11. 2., 2019. 12. 29., 2020. 1. 19., 2020. 5. 24. 등 총 5회 합계 405,000원을 사용 신청서 없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다른 근무 일자에 결제한 업체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대체하여 결제하였다.
제3 사유
참가인 소속 부서에서 물품구매를 위하여는 참가인 원장 또는 원장의 전결권자 결재를 얻어야 계약체결 및 납품이 가능하나, 원고는 결재를 얻기 전인 2020. 11. 6. 태블릿PC 9대(개당 단가 429,000원, 이하 '이 사건 태블릿PC'라 한다) 구매 절차를 밟아 2020. 11. 11. 이를 납품받아 참가인의 회계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구매의뢰서에 대한 전결권자의 결재는 2020. 11. 12. 이루어졌다).
이 사건 태블릿PC는 참가인 자산관리규칙상 비유동자산에 해당하여 자산등록을 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원고는 재무부서에 이 사건 태블릿PC 자산등록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재무부서 I에게 '2020년에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강사연수용으로 쓰다가 내년도에 교육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에 이 사건 태블릿PC의 관리 및 소유를 이관해서 활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태블릿PC는 원고가 사용한 1대를 제외하고는 사용<각주2>되거나 관리 및 소유가 이관된 바 없다. I은 참가인 감사실의 감사에서 '이 사건 태블릿PC 소유가 교육 수행 업체로 이관될 것이라는 원고의 말을 믿어 비자산성으로 구매(이 경우 자산등록이 필요 없다)를 허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1. 29. 자로 J팀에서 C팀으로 전보되었다. 원고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팀 총괄인 D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는데, 이 사건 태블릿PC 중 8대를 상자째로 D 옆 책상에 올려두며 몇 대인지 세보라고 하였으나, D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위 태블릿PC는 책상에 방치되다가 2021. 4.경 그중 4대(1,716,000원 상당)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태블릿PC 중 1대를 개봉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없다. 위 태블릿PC는 참가인의 근거리 무선망(와이파이) 접속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이를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였으며, 위 태블릿PC에는 술병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원고는 인사이동 후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다 2021. 4. 14. 이 사건 태블릿PC 일부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된 후 반납 요구를 받고 2021. 4. 15. 원고가 사용한 태블릿PC 1대 본체를 반납하였고, 충전기, 충전선 등 부속품은 반납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후임자로 정해진 K 선임은 참가인 감사실의 감사에서 '이 사건 태블릿PC의 정확한 대수를 알게 된 것은 2021. 4. 14.로, 원고가 처음에는 7~8대를 구매하였다고 하였다가 그 직후 텔레그램 메시지로 9대를 구매했다고 수정하여 알려왔다.'라고 진술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감사실에 제출하였다.
D에 대한 징계
참가인은 원고와 함께 2020. 12.경 교육비를 부당 수령한 비위행위를 저질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던 D에 대하여는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가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실제 교육비를 본인 계좌로 환불받지 않아 공금횡령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하였다.
D에 대한 징계사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3 사유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3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결재권자의 결재 전 이 사건 태블릿PC를 구매하여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이 사건 태블릿PC를 자산등록 하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까지 게을리하였다. 더구나 위와 같은 원고의 불완전한 업무수행으로 이 사건 태블릿PC의 관리에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원고는 이 사건 태블릿PC 중 1대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인사이동 후에도 임의로 보관하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재산(태블릿PC 4대)이 분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절차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태블릿PC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후임자에게 이 사건 태블릿PC의 수량 등을 명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를 하지 않고, 자신의 후임자도 아닌 팀 총괄(D)에게 단순히 수량을 세어보라고만 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후임자 K에게도 정확한 이 사건 태블릿PC 수량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관리소홀 및 사적 사용과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이 사건 태블릿PC의 관리 및 인수인계를 소홀히 한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산등록 여부에 대해 재무팀에 문의하여 자산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원고가 임의로 질의한 관리 및 소유 이전계획을 토대로 한 것이고, 이 사건 태블릿PC가 당초 구입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와 같은 원고의 관리 및 소유 이전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방치한채 자산등록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참가인 내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태블릿PC를 구매하거나 자산등록을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재무팀으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은 사정은 제3 사유 인정과 무관하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참작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1, 2, 3 사유 중 가장 중한 것은 제1 사유(교육비 등 부당 수령)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8. 12.경 진행된 'F' 교육과 2020. 12.경 진행된 '비즈니스 영어 온라인 어학교육'에 대한 참가 신청을 한 후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기관 및 동료 직원에게 허위의 교육수강증(교육수료증)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실적을 보고하였고, 출장을 가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허위의 출장 증빙자료를 요청하여 출장복명 처리하여 부당하게 교육비 및 출장비로 총 2,192,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와 D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원고는 교육비를 결제 후 바로 취소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였는바, 결제한 교육비를 취소하지 않은 D보다 고의성이 뚜렷하고, 원고는 D와 함께 저지른 비위행위 전인 2018. 12.경에도 교육비 등을 부당 수령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징계사유인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태블릿 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행위 또한 공공기관인 참가인에서 가볍게 보거나 쉽게 용납할 수는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도 D보다는 훨씬 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약 10년간 근속하였고 포상 경력도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교육비 등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금횡령 ·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위행위를 위해 사용한 속임수나, 은폐행위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여서 참가인이 사전에 정해놓은 징계양정 기준상 해임에 해당한다.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각주1) 참가인 직급 체계는 연구위원, 수석, 책임, 선임, 주임, 직원 등 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수석 직급이다.
각주2) 디지털시민법정 교육의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사용할 용도로 구매한 것이나, 코로나 19 특수상황과 맞물려 부득이 사용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