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6개월(2022. 12. 16.부터 2023. 6. 15.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콜센터(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구축 및 운영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공고한 2017년 ‘C 업무’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주관기관은 국세청 소속기관인 ‘D기관’이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년부터는 주식회사 E와 공동수급체(원고 회사는 C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21년까지 피고와 각 F 상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각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라 한다)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D기관는 G 시스템을 통하여 상담원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록, 상담원의 상담기록 등을 관리하였고, 원고 회사도 이러한 G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세상담업무를 진행하였다.
국세청은 2021. 12.경 이 사건 각 계약의 불공정조달행위 여부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7. 11.경부터 2021년경까지 원고 회사가 아래 표와 같이 거짓으로 용역대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보았다.
(단위 : 천 원)
피고는 2022.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청 수요「H」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용역비를 과다 수령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2. 12. 8. 아래와 같은 제재근거 및 제재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6개월(2022. 12. 16.부터 2023. 6. 15.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대한민국은 2022. 6. 30. 주식회사 E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급한 용역대금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19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23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회사는 D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계약상 상담원 수의 결원 비율을 연 단위로 정산한 것이고(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 V. 3.), 이에 따라 상담원 수의 연간 결원 비율을 5% 이내로 유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D기관의 승인을 받아 ‘입사 전 교육생’과 ‘육아휴직자’를 상담원 수에 포함시킨 것이다. ‘입사 전 교육생’도 원고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입사 전 교육생’과 ‘육아휴직자’를 상담원 수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D기관에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국가에게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피고는 원고 회사의 허위청구 용역대금액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회사가 D기관와 협의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한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는 부정당업자의 유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관하여 사기인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제재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란 사기행위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10, 11, 12, 16, 23 내지 35, 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10억 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원 비율의 정산 부분
원고 회사는 D기관와 상담원 수의 연간 결원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D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회사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매월 상담원의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D기관는 용역대금의 지급 시 이를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 회사가 D기관장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하여도 용역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예외 규정에 따라 D기관는 원고 회사가 결원 비율 5%를 초과하였더라도 용역대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월이 아닌 연 단위로 결원 비율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D기관 소속 이 사건 각 계약 담당 직원들(이하 ‘D기관 담당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제안요청서에서 상담 비수기에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연 결원비율만 맞추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월별 결원 비율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재부의 예산조기집행 정책과 월별로 국세상담수요 편차가 큰 콜센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월별로 결원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수탁업체들과 연간 결원 비율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기관는 2021. 10. 5. 상담원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하여 계약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연말에 수탁업체와 용역대금을 정산’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연간 결원 비율로 상담원의 수를 산정하였을 때, 원고 회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담원의 결원 비율이 5%를 넘지 않아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D기관와 원고 회사는 2021년도 7월경부터 매월 결원 비율을 정산하였고, 2021년 연말에 다시 2021년도 연간 결원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였다. D기관 담당자들의 판단과 안내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한 원고 회사에게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용역대금을 감액할 것인지는 D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원고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D기관 담당자들은 D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탁업체의 근무인원을 확인하고, 수탁업체가 청구한 용역대금을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기관 담당자들은 G 시스템을 통해 용역대금집행일자와 추산금액을 먼저 원고 회사 측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하였고, 원고 회사 측에게 이를 확인하여 청구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D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한 상담원 총 인원과 해당 상담원의 도급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을 뿐, 원고 회사가 제출한 용역대금 청구서 자체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D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퇴사일자를 조정하거나 입사 전 교육생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 회사가 상담원 수 결원 비율의 정산에 관하여, D기관장의 명시적인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더욱이 이 사건 각 계약상 용역대금의 집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D기관장이 아닌 사무관의 권한으로 집행이 되고 있었다), 고용 상담원 수의 감소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조달청 사이에 수정 F 상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용역대금 청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육아휴직자, 입사 전 교육생 부분
살피건대, ① D기관 담당자들은 ‘2016년경부터 F 상담에 관한 수탁업체들과 ‘입사전 교육생’과 ‘육아휴직자’ 등도 상담원 투입인력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도 입사 전 교육생과 육아휴직자를 상담원 수에 반영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D기관 담당자들은 2021년경 F 상담 수탁업체의 용역대금 산정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투입인원, 계약인원, 상담인원 등 용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D기관 담당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사 전 교육생’과 ‘육아휴직자’를 상담원 수 결원 비율에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