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구합88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 B자치단체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며, 2020. 12.경 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된 후, 2021. 4. 19.부터 2021. 7. 18.까지는 B자치단체 C추진단(이하 ‘이 사건 추진단’이라고 한다) 단장으로, 2021. 7. 19.부터는 D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1 2021. 7. 7., 2 2021. 7. 28. 및 3 2021. 8. 2. 총 3회에 걸쳐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시행하였는데, 그 중 2021. 7. 28. 이루어진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에는 원고 외에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인 E(이하 ‘피해자1’이라고 한다), F(이하 ‘피해자2’라고 한다), G, H, I, J, K<1> 총 8명이 참석하였다.

다.

원고가 코로나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피고는 2021. 8. 9.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1. 11. 29.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라.

B자치단체제1인사위원회는 2021. 12. 20. 다음과 같이 원고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회식을 하고 그 회식 과정에서 성희롱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기재된 징계사유 중 ‘가. 방역수칙 미준수’의 경우에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에 기재된 세부징계 사유만을 그 연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고 하고, 합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마.

이에 원고는 B자치단체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8.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공적, 이전에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사건으로 인하여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직에서 배제하는 해임은 과중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강등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위법 관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B자치단체 내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권익조사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으로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2)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관련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방역수칙 위반의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 처분의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나.

절차적 위법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 9, 12 내지 14, 16, 26호증,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등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강등 처분을 무효로 볼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B자치단체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제정된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이하 ‘이 사건 피해방지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면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1. 5.경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갑 제1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고 한다)이 수립·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한하여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2인 1조가 되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사협의체가 조사과정 전체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권익담당관 R는 원고의 성희롱 비위사실에 관하여 인지한 후, 2021. 8. 24. B자치단체감사위원회에 조사담당관 배정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배정된 조사담당관 S와 사이에 성관련 혐의에 관하여는 권익담당관이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조사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협의를 통하여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협의에 따라 권익담당관이 직접 문답 조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조사담당관의 관여 없이 권익담당관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조사협의체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의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원고가 2018. 1. 1.부터 2021. 1. 7.까지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와 조사담당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익담당관이 조사담당관의 협의 하에 단독으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점, 2 이 사건 운영계획은 대면조사 시 문답을 포함한 조사 수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관 2인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대면조사를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동석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권익담당관에게 법적으로 조사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조사담당관이 조사를 함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원고 2024. 3. 8. 자 준비서면 제2 내지 5쪽 참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방지규칙에 따라 권익담당관에게 조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조사과정에서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 사이에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하더라도, 자치법규인 이 사건 피해방지규칙과는 달리 이 사건 운영계획은 B자치단체 내부 계획 내지 방침에 불과할뿐더러 그 목적 또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이 사건 운영계획이 정한 절차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운영계획이 정한 협의 절차 준수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강등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조사협의체는 2021. 9. 10. 원고에 대하여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통보하였고(갑 제9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9. 15. 이의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의제기 내용이 사건 조사보고서(피고가 2024. 5. 27. 참고자료1로 제출한 것,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에 반영되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보고서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 대한 원고의 이견은 별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와 같은 이의제기 내용이 반드시 보고서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조사협의체가 이 사건 운영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인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의제기가 보고서 제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의제기에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추후에라도 보고서 내용에 추가 반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다가, 원고는 인정사실 통보를 통하여 조사협의체가 인정한 혐의사실을 파악하여 징계절차에 대비하여 자신의 반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강등 처분 과정에서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K이 제출한 경위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일방적으로 배척되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에 대한 출석요구 및 K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비추어 K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의 대상 선택이나 진술증거 신빙성 판단의 문제는 절차적 위법이 아닌 실체적 위법, 즉 징계사유 인정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에 불과하다. 즉 특정인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 진술을 가벼이 배척하여 징계사유 인정에 오류가 존재한다면 그를 이유로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강등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 여부와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복수의 발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징계 과정에서 개개의 발언 행위가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제6, 7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 원고에 대한 권익조사관의 조사 과정 및 이 사건 강등 처분서에는 피해자와 징계행위 시점 등이 명확히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나, 1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그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닌 점, 2 최초 해임 의결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B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재심의 단계에서 제6, 7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행위시점과 구체적 행동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갑 제13호증의2 제3, 4, 8, 9쪽 참조)<2> 원고 또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에 원고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유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지한 채 나름의 소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등 처분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5)

원고는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에도 조사를 진행하여 시민인권기본조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B자치단체 시민인권기본조례 제20조 제4항은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해자2가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2가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관련 발언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원고의 발언 자체가 특정인을 지목하여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거나, 실제로 음주와 인사평가를 결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그 외 원고가 음주를 선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종종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발언들이 공직사회 내 바람직한 음주문화 형성과 관련하여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발언이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갑 제3호증을 근거로 피해자1에게 1회만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3호증의 내역은 실제 전화통화가 연결된 경우만이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1, 2, 목격자2에게 이 사건 회식 참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게 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해자1은 전화를 받아 못 간다고 했음에도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이 사건 보고서 제48쪽 참조), 피해자2 또한 원고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가 와 인사만 하고 나올까 하고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보고서 제54, 55쪽 참조). 그 외에도 목격자2 또한 ‘7시 정도에 전화가 오길래 안가겠다고 끊어서 부재중 전화가 두 번이나 왔다.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라고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자꾸 말하길래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라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그래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이 사건 보고서 제74쪽), 원고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

고위직 간부가 부르는데 안 간다고 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목격자1의 진술(을 제12호증 제5쪽)이나 같은 취지의 동료1 진술(이 사건 보고서 제86, 87쪽), 동료2 진술(이 사건 보고서 제93쪽), 동료4 진술(이 사건 보고서 제101쪽)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목격자2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추진단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추진단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참석자들이 원고의 회식 제안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포함한 참석자들로서는 직전까지 직속상관이었으며, 3급 대우의 고위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원고가 자신들의 인사평정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 나머지 원고의 행위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 스스로도 조사 과정에서 ‘제가 무리해서 밥을 먹자고 말하였다. 적극적으로 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제2쪽 참조).

3)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스스로도 피해자1의 뺨을 밀친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원고 2022. 12. 13. 자 준비서면 제31쪽 등).

나)

술잔이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성 부하 직원의 뺨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장난과 농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피해자1이 그와 같은 행위 직후부터 귀가하는 시점까지 불쾌감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가 성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1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매우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하급 직원인 피해자1이 피해를 당한 직후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곧장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2는 원고가 억지로 시켜서 러브샷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1 또한 ‘원고가 갑자기 러브샷을 하자고 피해자2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2가 “무슨 러브샷이야 요즘시대에는 러브샷 안 해”라고 말하였는데도 원고가 러브샷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러브샷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2가 “나니까 여기서 참지 다른데 가면 큰일난다 행동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2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무고하는 취지의 진술을 꾸민 것이라면 피해자1이 제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맞춤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1은 ‘뽀뽀했다는 것은 진짜 몰랐다’고 하여 입맞춤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이 사건 보고서 제49쪽), 러브샷 경위와 당시 피해자2 대응에 관한 피해자1 진술은 실제로 목격한 것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

나)

원고는 피해자들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 장소가 공개된 회식자리였으므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쉽사리 반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단지 방역수칙 위반을 면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성희롱과 같은 중대한 비위사실을 꾸며낸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징계 여부와 성비위 피해자 해당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실제로 피해자들 외 다른 참석자들의 경우에도,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1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신분상 조치가 없었고, 2회 참석자에 대하여도 단지 ‘주의 요구’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2의 진술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목격자2는 ‘원고가 피해자2와 러브샷을 하며 포옹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러브샷이라는게 1~3초인데 오랜 시간 포옹하고 있어 당황스러웠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만 걸치면 되는데 안 듯 하니까 상황이 어색한 시간이 길었다. 민망한 표정으로 원고를 쳐다봤고 피해자2 또한 민망해하고 당사자(원고 또는 피해자2)가 농담으로 상황을 얼버무렸던 거 같은 생각이 든다. 다음 날 피해자2에게 전화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러브샷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많이 민망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피해자2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을 했다. 더 확대시키기 어려워서 내버려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보고서 제76, 77쪽 참조).

라)

한편 목격자2는 ‘러브샷을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갑 제37, 41호증)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진술서를 근거로 목격자2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2의 진술은 당시 원고와 피해자2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당사자들의 자세, 그 이후 피해자2의 반응과 그에 따른 목격자2의 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 조사 당시 목격자2가 불리한 내용을 꾸며내어 원고를 모해하는 진술을 하였을 동기가 없는 점, 3 반면 위 각 진술서는 이 사건 회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이를 무렵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각 진술서에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2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목격자2의 진술이 번복된 점 외에도 이 사건에 제출된 목격자1의 진술서에 기재된 진술 또한 조사 당시에 비하여 원고에게 우호적인 취지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서 역시 원고의 영향력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피해자2가 먼저 러브샷을 제안하여 러브샷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1, 2 및 목격자2의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원고가 평소 술자리에서 게임을 즐기던 점[원고에게 우호적인 K 역시 원고를 ‘노는 것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과 러브샷 당시 원고는 이미 상당히 취해있었던 반면 피해자2는 거의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2가 먼저 원고에게 러브샷을 제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K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나, K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우호적인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원고와의 깊은 친분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한편 러브샷 당시 피해자2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거나, 러브샷을 마친 뒤 동석자들이 박수를 치는 등 외관상 분위기가 어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2가 이로 인하여 분란이 발생하는 것을 꺼려한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남성 상급자가 여상 하급자를 상대로 러브샷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당시 분위기만을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제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2는 ‘원고가 헤어질 때 입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껴안고 양 볼에 한 번씩 뽀뽀를 쭉쭉했다. 축축한 느낌이 너무 기억난다. 나한테 뽀뽀를 왜 하지? 그랬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2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단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인사조치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해자2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동기 또한 없으며, 피해자2가 원고를 무고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아래에서 살피듯 피해자2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힌 점에서도 확인된다.

다)

원고는 피해자2가 1차 조사 당시에는 러브샷 사실만 진술하고 뽀뽀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던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고서 제20 내지 23쪽에 기재된 통화 상대방은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2의 진술로 보이는데,<4> 피해자2는 1차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1. 8. 8. 이루어진 위 통화 당시에도 ‘원고가 피해자2의 볼에 키스를 하며 심하게 터치하였다.’고 뽀뽀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2는 아울러 위 통화 당시 ‘원고가 심하게 터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기분 나쁘게 느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므로 굳이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그걸로 그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고 싶지는 않지만 무척 기분이 나쁘다. 나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원고가 잘리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차 조사 당시에도 ‘앞으로는 직원들이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 분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서로 회사에서 의가 상하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다.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2는 조직 내부에 갈등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차 조사 당시에는 원고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던 러브샷에 관한 진술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피해 자2가 1차 조사 당시 뽀뽀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2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린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피해자2의 진술이 J, H, 피해자1 등 동석자의 진술에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2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은 원고가 피해자2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입맞춤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동석자들의 진술이 피해자2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2는 러브샷 당시와 유사하게 위 입맞춤 당시에도 그 즉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식이 파한 직후 자리를 정리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입맞춤이 일어났던 점, 진술자들 역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귀가준비를 하느라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동석자들이 이 부분 원고의 비위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2 진술의 신뢰성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

6)

제6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관련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그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 대상자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권유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해당 발언의 대상자인 I는 해당 발언을 외모 비하나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42호증)를 제출하였다.

7)

제7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1은 이 사건 회식 당시 원고가 피해자1의 손을 잡고 손을 쭈물덕 대면서 ‘피해자1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다. 얼굴이 사납게 생겨 떨어뜨리려 했다 뽑았다. 첫 발령받고 얼굴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원고 처제랑 피해자1이랑 똑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서무가 간식으로 만두를 사 가지고 왔는데 직원들 손금을 봐준다고 하며 손을 쪼물딱 쪼물딱 하였으며 피해자1에게는 결혼을 두 번 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제1 내지 3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1의 진술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비전형적인 부분에 까지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

나)

동료1 또한 ‘간식을 먹을 때 여직원들 손금 봐준다고 손 잡고, 더티한 사람이다. 피해자1, 동료2, 동료5에게 손금 봐주고 하는 것도 손 주물럭 대고, 동료5에게 유독 불쾌한 말을 많이 했다’라고 진술하여(을 제10호증 제4, 6쪽) 피해자1의 진술에 부합하며,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동료1이 원고에 대하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료1의 진술 내용에 ‘(원고가)인품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긴 하다.’라는 등 원고에 우호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동료1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달리 피해자1과 동료1이 꾸며내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라.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나)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참조).

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부이사관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원이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B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였고, 특히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식 참여라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강요하였다. 원고의 강요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로 인하여 조사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음주 회식에 대하여 부하직원들이 장기간 불만이 누적되어 왔던 사정과 원고와의 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기보다 단지 회식과 음주를 좋아하는 원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석자들이 이 사건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2021. 8. 11.경 언론에 이 사건 모임에 관한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이 사건 보고서 제24쪽 참조) 원고를 비롯한 B자치단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실추되기도 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비위행위는 통상적인 다른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비하여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회식 과정에서 이성 하급 직원들의 뺨을 밀치거나 입맞춤을 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 손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만지기도 하였다. B자치단체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근절에 앞장서야 하는 원고의 직위와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거나 허위의 내용을 꾸며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처분 당시 존재하는 사정들만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강등 처분 이후의 태도가 양정에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원고 2024. 10. 8. 자 참고서면 제38, 39쪽 참조),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사정을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강등 처분 전·후 원고의 태도 또한 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B자치단체의 방역수칙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D단장이던 원고가 방역수칙 위반을 우려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회식 자리를 강요하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사적인 회식을 주도한 행위는 고의에 기한 비위행위이고, 그 정도 또한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징계기준’은 기타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성관련비위 행위 중 상대적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인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은 성폭력범죄<5>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강등 처분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라)

비위행위 경합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이상의 징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징계전력이 없는 점,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이 사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하였으므로, 여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유리한 양정사유가 재차 고려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

소결론 원고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와 제2, 3, 4, 5, 7징계사유가 각 인정되고, 그와 같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