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무원으로 29년 2개월간 근무하다 2022. 7. 5. 사망한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다.
망인은 미혼으로,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유족’으로 열거한 배우자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
원고는 2022. 9. 22.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9. 28.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재산권 침해 주장
퇴직수당은,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대응하는 급여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공무원인 근로자의 후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의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재산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의 수급자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고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상속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인 피상속인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퇴직 후에 당연히 지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던 퇴직수당을 상속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원고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만약 망인이 퇴직 후 사망하였다면 민법상 상속권자인 원고는 망인이 수령한 퇴직수당을 원고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었다. 망인이 재직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망인의 사망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적어도 퇴직수당에 한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민법상 상속권자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 전부에 대하여 형제자매를 배제하였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공무원연금 재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연히 국가의 재정 보호가 공무원의 민법상 상속권자의 퇴직수당 수급 청구 기대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잃어 위헌이다.
평등권 침해 주장
민간근로자의 민법상 상속권자인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 국민연금법상 피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미지급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55조 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제80조 제1항). 피상속인이 민간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국민연금에 대응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에 대응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까지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공무원연금제도 및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법 제1조), 위의 사유와 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와 위와 같은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공무원 등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고, 그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하며,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의 기여금 납부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의 폭넓은 보장기능이 있으며,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 918 결정 참조).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1항),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받는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신설되었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2항은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제도 및 퇴직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수당을 포함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 918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수당은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대응하는 개념이므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공무원인 근로자의 후불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수당이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취업규칙, 한국도로공사 퇴직급여규정의 퇴직금감액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36186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2944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수당이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만 갖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와 같이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0헌가21 결정 참조). 그런데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퇴직수당제도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에게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을 제외하면, 민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부담의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퇴직할 당시 일시적 자금소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데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등에 추가하여 은혜적,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수당이 위와 같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상 입법자는 그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 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수급권은 위에서 보듯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즉, 입법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재원의 한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상 소득보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해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한편,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통상 현대의 가족구조가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555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공무원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활수단을 획득하여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그 성질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국가에 고용되어 공직을 수행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로 이러한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의 성격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연금체계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는데, 그 중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그에 따른 연금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군인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성질을 같이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같이 특수직역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는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2010헌마510 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555 결정 등 참조).
우선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근로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제3자인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 대한 생활위험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가입자의 기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근무관계의 한 당사자인 국가가 공무원의 사회보장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공무원을 사회정책적으로 보호하는 이외에도 공무원 근무관계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측면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연금제도의 본래적 기능인 퇴직연금 이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여기에 부분적으로 국고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국민연금법 제87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여(공무원연금법 제6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재원조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다.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급여의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국민연금법 제49조), 공무원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는 달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급여 제한사유가 다수 규정되어 있다. 즉,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또한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법 제65조 제3항).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65조 제4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이나 양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차이가 있는 점,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퇴직수당 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이강은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