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9. 3.경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B역, C역 화장실 시설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7,4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20. 7.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부터 ‘원고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조사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2021. 12. 15. 원고의 지배인 E과 공사관계자 D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2. 11. 원고에게,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제2항 나목 3)에 따라 과징금 13,488,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3. 21. 건설업등록을 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94,5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당시 F을 소개하여 준 D이 공사이행보증인이 되었던 것일 뿐 원고가 D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지배인이자 실운영자인 E은 2020.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D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E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5. 13. 항소기각 결정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절차에서 E은 ‘D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D이 공사이행보증인이 된 것이지 D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현장소장으로 불리면서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처음에는 F에서 현장 근로자 인건비 등을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이후 원고로부터 받아 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9. 6. 17. F에 ‘이 사건 시설공사의 준공이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F은 2019. 9. 9. 원고에게 ‘F의 G 이사가 직접 현장을 관리ㆍ감독하겠다고 하여 계약 체결, 관리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시설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직영으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직불 처리하였으니 F에 준공 책임을 묻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공사 초기부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시설공사의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이와 같이 공사를 주도한 이유가 단지 원고에게 F을 소개하여 주어 공사이행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이 사건 시설공사에서 D의 지위 및 역할과 앞서 본 E에 대하여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형식상으로 F을 수급인으로, D을 공사이행보증인으로 계약에 참여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D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를 맡길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의 인건비 49,7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D에게 재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혁
판사 서동민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