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79. 12. 17. 설립되어 상시 약 5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2021. 6. 3. 원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22. 6. 2.까지 중형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B는 2022. 6.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B의 기간제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정규직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하여 기간제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요건을 불리하게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 '원고가 2021. 7.부터 2021. 12.까지 B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하여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기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120,000원을 지급하라(다만, 2022. 1.부터 2022. 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취지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2021. 6.부터 2021. 12.까지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하여 180,000원 적게 지급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만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원고와 B 사이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불복 범위에 해당하는 2021년 무사고 성실 포상비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12. 2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관련
기간제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정규직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부담하게 되는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이 상이한바,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대형버스 운전기사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차별적 처우의 존재 및 합리적 이유 관련
기간제근로자인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정규직인 대형버스 운전기사 사이에는 근무 경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운행차량의 크기와 승객의 많고 적음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의 차이가 존재하며, 1일 총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은 비슷하나 쉴 새 없이 운행하여야 하는 1회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단순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거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 ·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대형버스 운전기사를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운행차량에 따라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정규직으로,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기간제근로자로, 중 · 소형버스 운전기사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원고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아래 표와 같이 업무 범위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를 비교하여 볼 때,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버스(35인승)가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버스(45인승)보다 크기가 작고,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대형버스 운전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를 태우고 운행하며, 1회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그러나 ㉠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35인승의 버스로 약 1~2시간 동안 약 20~30km 거리를 운행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장거리를 운행하는바,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는 '버스 운행'이라고 할 것이고, ㉡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 또한 '버스 운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내용이 같으며, ㉢ 근로계약서상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 월 소정근로는 13일이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 월 소정근로는 12일이어서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한 달 총 근로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업무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업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 범위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주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형버스 운전기사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1년 무사고 성실 포상비에 있어 B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에는 서로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1년에도 사실상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대형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무사고 성실 포상비에 상응하여 무사고 포상비, 성실 포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형버스 운전기사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형버스 운전기사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및 월 만근 충족 여부에 따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의 유불리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에게 지급한 무사고 성실 포상비 내역과 미지급 사유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B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대상근로자(가상)가 받았을 무사고 성실 포상비 내역을 산출 ·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21년부터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만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무사고 포상비'와 '성실 포상비'의 두 개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무사고와 월 만근 중 충족하지 못한 조건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2021년에도 종전과 같이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유지하면서 무사고와 월 만근을 모두 충족하여야 전액을 지급하고, 무사고와 월 만근 중 한 개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는 2021년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포상비를 60,000원, 성실 포상비를 60,000원으로 정하여,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2020년 무사고 성실 포상비 100,000원보다 20,000원을 인상한 총 120,000원(= 무사고 포상비 60,000원 +성실 포상비 60,000원)을 2021년에 지급하였으나,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이 무사고 성실 포상비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B는 2021년 규정상 ㉠ 무사고와 월 만근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매월 20,000월을 적게 지급받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고, ㉡ 무사고와 월 만근 두 개의 조건 중 한 개의 조건만 충족할 때에는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위 두 개의 조건 중 한 개의 조건이라도 충족할 시 월 60,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매월 60,000원을 적게 지급받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이처럼 2021년 규정은 중형버스운전기사와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요건 및 액수를 달리하고 있는바,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B는 2021. 6.부터 2021. 12.까지 무사고 성실 포상비로 총 6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비교대상 근로자(가상)가 B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무사고 성실 포상비는 총 780,000원이므로, 실제로도 180,000원을 덜 지급받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1년 무사고 성실 포상비 지급에 있어 B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하여 고용형태, 업무의 범위,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및 성실 근무는 운행하는 차량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운전기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무사고 성실 포상비가 사고 없이 성실하게 월 만근을 한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사고 성실 포상비가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중형버스 운전기사 사이에 달리 지급될 성격의 임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21년부터 대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무사고 포상비'와 '성실 포상비'의 두 개 항목으로 나누어 충족하지 못한 조건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지 않으면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무사고와 월 만근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무사고 성실 포상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만 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여 한 개의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사고 성실 포상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게다가 근로계약서상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월 소정근로는 13일이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월 소정근로는 12일이어서 중형버스 운전기사가 대형버스운전기사보다 월 만근 조건을 충족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만 지급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였다).
원고는 2022년에 중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16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중형버스 운전기사는 무사고와 월 만근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형버스 운전기사의 무사고 성실 포상비 총 120,000원(= 무사고 포상비 60,000원 +성실 포상비 60,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비하여 근로제공의 양과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2022년에는 오히려 중형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사고 성실 포상비를 더 많이 지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