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397 판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2. 7. 20.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친 다음,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