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1. 선고 2023구단504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세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위 사업에 관한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Ⅲ.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6. ⑩항’에는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고용대상 청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을 2020. 1. 6.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년 4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 총 19개월간 매월 750,000원씩 합계 14,250,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장려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 12. 6. ’이 사건 근로자가 2019년 5월경 및 9월~12월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거짓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4,250,000원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금 28,500,000원(부정수급액의 200%)의 징수처분 및 2022. 12. 12.부터 2023. 12. 1.까지 새로운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19년 5월경 1개월간 원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9년 9월경에 원고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12월경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20년 1월경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으로 2019년 12월경까지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경위 및 과거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이유,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지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여 청년의 고용을 창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반환하는 것 이외에도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하고, 1년 동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8,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용역내용은 외부 세무지원, 세법검토 등, 용역기간은 2019. 5. 1.부터 2019. 12. 31.까지, 보수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9년 5월경, 9월~12월경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세무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위 기간 동안의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 프린랜서계약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2020. 1. 6.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0. 1. 6.자 근로계약서와 2020년 1월~7월경 급여명세서만을 첨부하였고, 그 당시 함께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의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있는지 여부 및 기간’ 란에 ‘아니오’로 표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는 2019년 5월경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고, 2019. 9. 2. 이 사건 근로자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2019. 9. 2.자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 및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9. 9. 2.자 서약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1.자 프리랜서계약 내용에 따라 2019년 5월경 및 9월~12월경 원고 사업장에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고, 위 2019. 9. 2.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가 작성된 전후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업무 내용 등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2019. 9. 2.자 근로계약서와 서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이 사건 근로자의 지위가 자유직업소득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6항’에는 사업장에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9호는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10호는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에서는 행정법 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지원 대상 제외자를 그 실질이 아닌 외관과 형식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동일 내지 유사한 업무를 3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외관과 형식만이 자유직업소득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을 다른 청년 고용창출 사업자에게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2019년 9월~12월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자유직업소득자의 외관만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에서 지원대상 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2020. 1. 6.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0. 1. 6.자 근로계약서와 2020년 1월~7월경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였고, 이와 함께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의 ‘8.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이전에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란에 ‘예’를 표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어 피고의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2020. 1. 1.부터 12. 31.까지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규채용한 경우 그 청년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20. 1. 1. 이후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본적인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이 사건 지침의 ‘Ⅲ.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은 2019. 9. 2.이고, 2019년 9월~12월경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9. 2.경 신규 채용한 것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0. 8. 6. 피고에게 2020. 1. 6. 이 사건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0. 1. 6.자 근로계약서와 2020년 1월~7월경 급여명세서만 첨부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행위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을 감추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부정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액수는 14,250,000원으로 적지 않고, 수령 기간도 19개월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원고의 장려금 부정수급 행위는 자진신고가 아니라 피고의 사후 점검 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것이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 고용촉진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였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원고가 2020. 1. 6.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은 위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감추고 장려금을 부정수급함으로써 한정된 고용보험 재원의 분배에 왜곡이 발생하고 위 사업의 고용촉진 효과가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공익침해를 야기한 원고의 부정수급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부정수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외에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③

이 사건 각 처분 중에 지급제한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부정수급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한 기간 12개월)에 부합하고, 추가징수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