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 3. 망 A에게 한 장해급여일시금 차액분 부당이득 53,783,04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A(C생)는 1975. 2. 20.부터 1992. 6. 30.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A는 2020. 8. 19. 피고에게 소음노출 작업으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20. 12. 23. 실시된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고, '3회의 순음청력검사는 유사하나, 어음청취역치와 차이가 있고 청성뇌간반응검사와도 차이가 있다. 검사시 재현도가 낮아 신뢰성이 낮다.'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이하 '1차 특진'이라고 한다).
D병원에서 2022. 4. 18. 실시된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이하 '2차 특진'이라고 한다).
피고는 2022. 11. 23. A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그 무렵 A에게 장해급여일시금 66,006,460원(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1. 3. A에게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청력장해를 판단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A의 청력장해는 우측49dB, 좌측 35dB(인정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와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시금 12,223,420원의 차액인 53,783,0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3. 3. 2. 사망하였고(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장해급여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E병원장(이비인후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청력장해의 정도가 우측 49dB, 좌측 35dB에 불과하였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 평가에 있어 1차 특진 결과를 배제하고 2차 특진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고인의 장해의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고,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낮출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장해급여는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된 보험급여일 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인에 대한 장해등급 평가에 있어 1차 특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배제됨이 합당하다.
피고는 1차 특진 결과가 신뢰도가 낮다고 보아 2차 특진을 실시한 것이고, 2차특진 결과만이 신뢰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1차 특진 결과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뢰도가 낮지 않은 검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고인에 대하여 재검사가 실시된 이유에 관하여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1차 특진의 ABR 검사 결과는 회신서에 기재된 90dB이 아니고, 양측 모두 역치가 측정되지 않는 무반응 상태이다. 이는 순음청력검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1차 특진의 모든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2차 특진은 순음청력검사의 재현성 및 ABR 검사와의 일치성의 측면에서 모두 우수하여 신뢰도가 양호하다. 측정방법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을 모든 항목에서 충족하였다. 2차 특진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2차 특진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1차특진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가 없다(감정의는 피검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청력역치가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일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청력역치가 낮게 측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가 없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왜곡한 후 거기에 기반하여 감정의 소견의 타당성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유의미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의 나)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검사 결과를 청력장해평가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2호 가목 제1)의 가)항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일련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된 모든 청력검사를 기초로 하여 그중에서 나타난 최소가청역치를 피검사자의 청력손실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은 피고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피고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청력역치를 고의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검사 결과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평가된 검사 결과까지 포함시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지고 재해근로자가 입은 장해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고인은 1차 특진 당시 만 74세의 고령으로 검사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집중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 과정에서 검사자의 실수 또는 장비 관리의 불량 등의 변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는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고인의 청력역치가 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