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생년월일 생략생, 2014. 5.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86. 12. 16.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진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1997. 12. 5.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기흉(px)'으로 진단되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5. 30. 사망하였다.
원고는 2020. 5. 7.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3. 7. 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장해등급과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도 부족'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에 대하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7. 12. 5. '진폐병형: 제1형 및 합병증: 기흉(px)' 진단을 받은 이후 심폐기능이 계속 악화되었고, 사망 1년 전에 실시한 이 사건 검사결과 FVC 29%, FEV128%, FEV1/FVC 66%로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피고는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과거 진폐 판정 결과 069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2270_01.jpg
이 사건 검사결과 망인이 2013. 7. 7. ○○○○병원에서 실시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검사결과지 하단에 '산소 호흡기 하고 계심, 시도는 하였으나 환자가 힘들어하심'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069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2270_02.jpg1)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2021. 9. 7., 갑 제4호증 6면)
심의결과(심폐기능): 신뢰도 부족(병형판정)
사유 등
2013. 7. 1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기록 제출
기류용적곡선이 육안으로 잘 식별되지 않으며 FVL Ecode 및 검사자 의견으로 볼 때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신뢰도 부족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검사결과는 재현성 및 적합성이 떨어져 신뢰도가 부족한 검사로서 심폐기능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기관이 원고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진폐)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기 어려워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진폐근로자의 기존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소견인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상향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진폐)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의료원] 의학적 소견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피감정인의 위 심폐기능 검사결과상 피감정인의 심폐기능은 어느 정도의 장해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는지요. 이를 산재보험법상의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고도장해(F3), 중등도장해(F2), 경도장해(F1) 등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 제출된 2013. 7. 17.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 결과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용적-시간곡선에서 6초 이상 호기가 되지 않았고, 기류-용적곡선에서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고, 3회 시행된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비슷한 측정치이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1. 피감정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오류코드 중 세 번째 숫자가 '1'인 것은 환자의 폐기능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FVC, FEV1 및 6초 이상의 호기와는 상관없는 요소로 보시는지요. ? 네. 기술한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피감정인의 경우 폐기능 검사결과에 영향을줄 수 있는 FVL Ecode의 여섯 번째 숫자가 '1'입니다. 2-2. 질의사항 2-1에 대하여 상관없다고 판단하셨다면, 이는 폐기능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네. 기술한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2-3. 피감정인의 당시 심폐기능 상태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제출된 2013. 7. 17.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 결과로 심폐기능의장해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1) 답변 참고바랍니다. [피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년 폐기능검사 지침에서의 폐기능검사 기준은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 기준은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병원에서 2013. 7. 17.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신뢰성이 있는 검사로 볼 수 있는지요? ? 제출된 2013. 7. 17.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용적-시간곡선에서 6초 이상 호기가 되지 않았고, 기류-용적곡선에서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고, 3회 시행된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비슷한 측정치이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2013. 7. 17.자 폐기능 검사지상 FVL Ecode는 '001011'로 확인됩니다. 위 FVL Ecode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확인되는 에러코드 '1'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 FVL Ecode의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확인되는 에러코드 '1'은 최대 peakflow와 그 다음 큰 peak flow간의 차이가 10% 이상이고, 검사종료가 불안전하였고, 호기가 6초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FVL Ecode의 첫 번째 숫자는 최대의 FVC와 그 다음 큰 FVC간의 차이가 5% 이내임을. 두번째 숫자는 최대의FEV1과 그 다음 큰 FEV1간의 차이가 5% 이내임을, 세번째 숫자는 최대 peak flow와그 다음 큰 peak flow간의 차이가 10% 이내임을, 네번째 숫자는 검사의 시작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다섯 번째 숫자는 검사종료가 안전하였음을, 여섯번째 숫자는호기가 6초를 지속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병원의 2013. 7. 17.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대한 피고 진폐심사회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술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합니다.
제출된 피감정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지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6년 폐기능검사지침 기준에 따라 기류용적 곡선 및 FVL Ecod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뢰도가 있는 검사 결과인지요? ? 제출된 2013. 7. 17.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2번 답변 참고바랍니다.
판단 살피건대, 망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폐기능검사는 폐의 기능적인 측면을 객관화한 지표로 평가하는 도구이고, 그중 폐활량검사는 환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주요 지표로 FVC(forced vital capacity, 노력폐활량)과 FVC1(forced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1초 노력호기량)이 있으며, 폐기능검사를 할 때에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인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정한 폐기능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 기준의 준수 여부가 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진폐정밀진단 및 심사절차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검사결과를 진폐장해등급 판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검사절차의 객관성,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설령 검사절차나 검사결과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대상자의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진폐 판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결과가 아니라 망인의진료 과정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검사결과의 FVL Ecode가 '001011'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자리가 모두 1로 확인되고, 이는 모두 고평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검사가 조기종료 되었고(다섯 번째 자리), 6초 이상 호기가 지속되지 못한 것(여섯 번째 자리)을 의미하므로,이 사건 검사결과는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신뢰도 있는 검사결과로서 망인의 폐기능 장해상태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 진폐심사회의는 「기류-용적곡선이 육안으로 잘 식별되지 않고, FVLEcode 의견 및 검사자 의견으로 볼 때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하였고,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검사결과는 재현성 및 적합성이 떨어져 신뢰도가 부족한 검사로서 심폐기능 판단이 어렵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검사결과는 용적-시간곡선에서 6초 이상호기가 되지 않았고, 기류-용적곡선에서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 결과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피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의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망인은 1990. 1. 16. 진단 당시 심폐기능이 'F0(정상)'이었고, 1997. 12. 5. 진단이후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기흉(px)'으로 판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망인은그 이후 사망 전까지 심폐기능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심폐기능을 정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심폐기능이 정상(F0)에서 고도장해(F3)를 향해 일관되게 악화되는 일정한 경향을 보였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검사결과는 망인의 평소 폐기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검사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고, 달리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