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0. 2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소음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3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0. 2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1984. 4. 23.부터 1996. 3. 31.까지 기간 중 8년 10개월 간 탄광에서 채탄,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원고는 탄광에서 5년 5개월 간 근무한 이후 1990. 5. 1.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2㎑ 이하에서는 청력이 정상이나 4㎑ 이상에서는 우측 기도청력역치가 55㏈(골도청력역치 30㏈), 좌측 기도청력역치가 40㏈(골도청력역치 20㏈)로 측정되었는바,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4㎑에서의 청력은 동일 연령대 평균 청력보다 훨씬손상된 상태에 해당하고[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당시 연령인 만 39세의 4㎑ 청력(메디안값)은 9㏈이다], 이는 진행 초기에 다른 주파수에 비하여 4㎑에서 심한 청력손실을 나타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기존 소음노출력, 청력손실 양상에 비추어 위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산재 승인 내역에 비추어 피고도 당시 4㎑대의 청력손실이 40㏈을 상회하는 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노출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그 이후 다시 3년 5개월 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진행ㆍ악화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귀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은 40㏈ 이상으로(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난청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평가된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난청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기도와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상태였다.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의 양측 귀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되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근무력과 환경력에 비추어 사업장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1)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61㏈, 좌측 63㏈로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 비하여 급격한 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소음성 난청이 없이 노인성 난청만 발생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난청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원고의 난청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청력 장해가 심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특별진찰시 서서히 난청이 진행하였다고 이야기한 병력을 토대로 판단하면 노인성 난청과의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약 23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8세의 고령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거나, '서서히 난청이 진행하였다'는 원고의특별진찰 당시 표현에만 근거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 손실은 소음에 노출되어 1990. 5. 1. 최초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