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39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액 7,226,670원의 반환명령 및 14,453,340원의 추가징수 처분, 9개월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도 서울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B 인력양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7. 4. 20.부터 2017. 12. 31.까지 수행하면서, 2017. 7. 1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기관로부터 이 사건 사업 보조금 195,000,000원을 지원받았다.

나.

2018년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2.경 직원들을 출장자로 허위 등록하고 지급된 출장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홍보비 예산 잔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D, E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를 통해 홍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집행된 보조금을 협회 회원사 가입비 명목 등으로 돌려받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사, 부정수급액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하여 사건을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보조금 가운데 직원출장비 중 796,832원, 홍보비 중 7,226,670원 합계 8,023,500원<1>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8,023,500원의 반환명령, 16,047,000원의 추기징수 처분, 2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9개월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다항 기재 처분 중 홍보비 중 7,226,670원 부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나, 직원출장비 796,832원 부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부정수급 액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이상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 처분 전체에 대한 재량권·일탈 남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위 다항 기재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재결에 기초하여 부정수급 액수를 재산정하였고,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를 근거로 하여 부정수급액 7,226,670원의 반환명령, 14,453,340원의 추가징수 처분, 9개월(기준일 2020. 6. 5.)의 지원급 지급제한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초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D와 E에 대한 홍보비가 타 업체 대비 현저히 많음에도 실제 홍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경찰의 원고 직원인 F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있는 점, 실제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별다른 증거 없이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G 사이트의 이메일 발송 서비스 시세를 고려할 때 원고가 D, E에 지급한 이메일 발송 홍보비가 시세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홍보비를 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잘못 내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전체 보조금 중 7,226,670원에 대해서만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등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사익이 더욱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 4. H이 운영하는 E라는 업체(이하 ’E‘라 한다)에 I 수강생 모집 홍보 진행과 관련하여 ’E 회원대상 홍보이메일 발송 8회(8월 7일, 9일, 11일, 14일, 16일, 18일, 21일, 23일)‘ 명목으로 합계 6,820,000원(부가세포함, 단가 852,500원)의 견적을 받은 후, 2017. 9. 29. 위 돈을 지급하였고, 2017. 8. 18. J이 운영하는 D라는 업체(이하 ’D‘라 한다)에 같은 명목으로 ’회원 타겟메일링 서비스(10만 회원)‘ 6회(단가 990,000원), ’페이스북 게시물 서비스‘ 1회(단가 660,000원), ’EDM+페이스북 게시홍보물 제작’ 1회<2>를 명목으로 6,600,000원(부가세포함)의 견적을 받은 후, 2017. 9. 8. 위 돈을 지급하였다.

나)

D는 2017. 9. 8. 원고에게 단체정회원사 연회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E는 2017. 10. 13. 원고에게 단체임원사 신규가입비 명목으로 2,000,000원 단체임원사 연회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내부자료인 ‘I 프로젝트 집행내역’에는 D 및 E에 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D 적립’, ‘E 적립’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원고의 직원인 K는 홍보비와 관련한 내부 이메일에서 홍보비 처리와 관련하여 ‘잔액이 너무 많아서 2개 업체로 하기로 했고 그중 한 업체는 D회사 J 대표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가세포함 770만 원 처리하면 되고 필요한 증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잔여 예산 중 D 제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고, D의 J에게 ‘가지급된 홍보대행비에 대한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해 드릴 금액 중 부가세, 수수료, 웹사이트 개발비 선지급금을 제외한 340만원 중에서 200만 원 : A 정회원사 가입비, 140만 원 : 차액 송금’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으며, 원고 소속 L 실장에게 ‘E 회원사가입비 : 400만원, 교육수강비 90만원(J), 교육수강비 58만원(H)’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나)

D 및 E의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부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대부분과 E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전부는 다수의 메일 수신자들에게 홍보용 이메일을 보내는 명목으로 지급된 점, 그런데 원고가 홍보 메일 발송을 의뢰하였던 D나 E는 홍보 대상 회원 수요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M 등의 대형업체가 아니어서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나 메일링 리스트를 확보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일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그와 같은 메일 서비스를 의뢰하여 해당 업체에서 단체 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부분 홍보비로 거액을 사용하였음에도 대규모메일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내용이 원고의 사업결과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원인 K가 발송한 이메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액이 남은 홍보비를 처리하고, 이를 협회 가입금 등의 명목으로 받으려는 차원에서 D 및 E와 거래한 부분이 드러나고, 메일을 통해 어떠한 홍보 활동을 해볼 목적으로 D 및 E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 및 E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이 가공 거래를 통하여 보조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페이백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실제 메일링 등 홍보와 관련하여 활용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

D와 관련한 홍보메일 발송 외 부분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 대한 홍보메일 발송 외 부분에 관한 지급금 660,000원 중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찰 수사 과정에서 D를 운영하는 J에 대한 직접 수사 등이 이루어졌고, J은 원고와 사업을 하면서 회원들만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기에 거래를 하기 위하여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그 주장에 따라 J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송치 결정 사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J 사이의 관계가 아무런 거래상 실체가 없는 페이백 등을 위한 가공의 거래를 위한 관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2)

D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있기 이전인 2016년부터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K의 이메일에는 D에 대하여는 웹사이트 개발비 선급금 등 다른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회원사 가입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원고와 D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D 측에서 제작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용 자료 등도 있다.

(4)

D가 앞서 본 메일 홍보 서비스를 실시할 능력은 없다고 보여지나, 페이스북 등 각종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홍보 관련 업무를 할 능력까지 없다고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D의 실체 및 업무 역할 등에 대한 조사가 없어 D의 관여 부분이 불분명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D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취소의 범위

1)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등 참조).

2)

고용보험법 제35조 등 관계법령의 문언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D에 대한 홍보메일 발송 외 부분에 관한 지급금 660,000원 중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포함시킨 것은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부정수급 액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