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13. 선고 2023구단587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2. 경남 김해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D의 대표자인 E의 요청에 따라 화물용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에 약 5m 높이의 중2층 프레임에 뚫려 있던 구멍으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외상성 머리손상, 급성 경막위 출혈(외상성), 기타 머리내 손상(외상성),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복잡 분쇄함몰 골절, 두개골의 으깸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1.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22. '원고가 D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15.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2022. 6.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