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온오프라인 광고대행업, 광고 컨설팅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경부터 고용보험법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위 사업에 관한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Ⅲ. 지원 요건,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6. ⑩항은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고용대상 청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을 2020. 7. 1.부터 기간의 정함 없이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21. 2. 4.과2021. 5.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3. 5.과 2021. 6. 7.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647,91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장려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일 이전 원고의 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자유소득자로 근무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거짓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11.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3,647,910원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금 7,295,820원(부정수급액의 2배)징수처분 및 2023. 4. 6.부터 2023. 10. 5.까지 새로운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추가징수금 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가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여 참가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다16870 판결 참조). 이에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하 '참가신청인'이라 한다)의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가신청인은 2023. 4. 28.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직원이자 이번 사건의 담당자로서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해명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신청인은 원고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게 된다거나 이 판결을 전제로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참가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담당직원의 단순 착오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도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피고 역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충실히 심사하여야 했는데 그 심사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반환하는 것을 넘어 2배의 추가징수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추가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근로자를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중사유가 없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2.부터 2020. 6.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3개월 넘게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는 2021. 2. 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주확인서의 "8. 신청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이전에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란에 '예'를 표시하였다. 이를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의 불충분한 심사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2021. 2. 4. 제출한 '사업주확인서' 양식의 하단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부정행위 시 추가징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3,647,910원으로 적지 않고, 지급받은 기간도 7개월에 이른다. 원고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도, 원고의 자진신고가 아닌 피고의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정한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