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3구단6103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6. 20. 원고들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고소인 진술조서의 별지1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대표이사 H)는 서울강동경찰서에 원고들을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사건번호 2021-007103,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22. 4. 4. 불송치 결정(죄가 되지 아니함)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6. 8.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기록 중 ① 고소장, ②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나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 기재 부분 제외), ③ 불송치 결정서, ④ 불송치 이유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0. 원고들에 대하여 고소장(개인정보 제외), 불송치결정서는 공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불송치 이유서는 부존재함을 이유로,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고소인 진술조서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2.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