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7. 선고 2023구단6285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이하 'C광업소'라고 한다), ㈜D, ㈜E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장별 근무기간과 직종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원고는 2015. 6. 19.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2015. 12. 3.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E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퇴사일인 2013. 12. 31. 기준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44,048원 18전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8. 피고에게 ㈜E이 아니라 C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5. 7. '원고가 근무하였던 여러 유해 사업자들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발생 사업장인 ㈜E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그 퇴사일인 2013. 12. 3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