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구단64105 판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요지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사안에서, 재해자에게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선천전 요인 및 다른 특이소견이 없고, 항의 전화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주문

1.

피고가 2021.9.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19**.*.**.생) 2004.4.경부터 ○○시 소재 B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8.경부터는 위 소재 C빌딩에서도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함

○

원고는 2개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각 건물의 관리비 수납, 입주자 민원 및 공과금처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 2021.11.3. 고교 동창모임을 위해 ○○에서 1박 2일 휴가(이하 ‘이 사건 휴가’라 한다)를 보내던 중 2021.11.3. 21:00경부터 2021.11.4. 02:00경까지 C빌딩 입주자들로부터 C빌딩 지하 펌프 문제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민원전화를 여러 차례 받음

○

원고 2021.11.4. 04:56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같은 날 D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대동맥박리, 뇌경색증, 편마비, 삼킴곤란, 방광의신경근육기능장애, 호흡곤란, 기관절개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음

○

원고 이 사건 휴가 중 받은 민원전화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 2021.9.6.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펌프 고장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통화 등 업무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건물 관리 경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연령·가족력 등의 비직업적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진행 또는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내림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가 도중 C빌딩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들었고,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하였다고 주장함

나.

인정 사실

-

원고 2021.11.3. 14:00경 ○○ 소재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E로 이동해 약 2시간 정도 산책을 함

-

이후 원고를 포함한 9명이 ○○ 소재 F 근처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고 21:00경 펜션으로 이동함

-

원고는 펜션에 도착한 직후부터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C빌딩 지하 펌프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입주자들의 민원전화(특히 G의 경우 투숙객을 받지 못하는 등 운영에 큰 차질 발생) 등을 받기 시작함. 원고는 2021.11.3. 밤부터 C빌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친구들의 만류로 가지 못했고, 2021.11.4. 02:02경 G 주인과 10분 43초간 통화를 마친 후 친구들에게 상대방이 화를 내고 욕을 했다는 말을 함. 원고는 위 통화를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04:56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짐. <표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대동맥박리에 의한 파생 상병에 해당하고, 편마비, 삼킴곤란, 방광의신경근육기능장애, 호흡곤란, 기관절개상태는 뇌경색증의 후유증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대동맥박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7시간 전부터 C빌딩 지하 펌프 문제로 I 운영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 ○○에 있어서 ○○ 소재 C빌딩으로 곧장 갈 수 없었고, C빌딩 전체 운영자인 H와도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원고로서는 위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고 불안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문제로 걱정을 하자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들 중 일부로부터 왜 휴가 중에 업무연락을 받느냐는 핀잔을 들어 2021.11.4. 21:41경부터는 제대로 전화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다음 날 새벽인 2021.11.4. 01:50경 I 운영자와 두 차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02:02경 G 운영자와 약 10분가량 한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G 운영자로부터 모텔 운영 마비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받으면서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제1항의 가. 1)]에 해당함.

여기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원고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선천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흉부외과)의 ‘원고의 대동맥박리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가족력 등 선천적 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촬영된 CT 등에 의하면, 원고의 대동맥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동맥경화와 석회화 진행 등으로 이미 약해진 상태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민원전화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면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최소한 원고가 받은 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받은 민원전화보다는 ○○까지의 장거리 운전 및 산행, 친구들과의 저녁식사 등으로 인해 원고의 혈압이나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고 금연한지 15년, 연 10회 소주 2잔 정도로 음주를 하던 상황에서, 차로 ○○에서부터 약 2시간 30분 정도 이동해 친구들과 E를 산책하고 저녁식사를 한 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당시 혈압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정도의 신체활동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위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 상황이라면 민원전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