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3구단6683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7. B내과의원에서 ‘진폐증의증’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78. 3.경부터 1984. 2.경까지 ‘C공예사’(보령시 소재)에서, 1985. 9.부터 1991. 10.까지는 ‘D공예사’(충북 단양군 소재)에서 각 벼루제작 석공(기계공)으로 근무하였고 그 당시 돌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1. 28.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원고는 이에 앞서 2020.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C공예사’ 근무에 따른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가 ‘C공예사’가 원고의 근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23. 피고의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이후 새로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이다}.

나.

피고는 위 ‘D공예사’의 사업규모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4. 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2019. 11. 7. ‘진폐의증’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르면 ‘D공예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할 당시인 1991. 10.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79. 8. 4.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1992. 3. 31. 이를 폐업한 사실,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1985. 9.경부터 1991. 10경까지 벼루제작 석공(기계공)으로 근무한 사실, 그 외에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78. 3.경부터 1984. 2.경까지 “C공예사”에서 벼루제작 석공(기계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다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고{구 근로기준법(1990. 7. 14. 법률 제4220호) 제90조},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를 보험자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여 사업주 등이 납부한 보험료로 근로자에게 차질 없이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2. 3. 31. 폐업된 것이라면, 폐업 이후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폐업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거나 이를 전제로 소급적으로 산재보험료 징수관계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퇴직 및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전에 해당 구 산재보험법령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의 인정증거 및 갑 제4 내지 6,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상에서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산재보험법령에 의할 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은 1992. 3. 31.에 폐업하였고, 당시 사업주인 ‘E’의 동생인 F은 1993. 4.경 “G공예사”라는 상호로 동종 사업체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벼루 제조업을 계속 영위해 오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당시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체계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근무 근로자와 관련된 공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급여 지급이 현금 형태로 이루어져 금융거래자료 역시 없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입증의 곤란이 곧바로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 현황의 입증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였던 ‘E’(경기도 무형문화재 H 벼루장임)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당시 채용 근로자는 3~4명이었지만 1985년부터 1991년 당시 근로자는 15명 내외(최소 13명 내지 17명 정도)였다고 밝혔는바(전화진술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될 수 없다.

③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의 내용은 그 객관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내용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 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주인 ‘E’의 위 진술에 잘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였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1>

④

원고는 본래 보령시에 있던 “C공예사”에서 근무하다가 1985년 충북 단양군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었던바, 원고 외에도 N, O은 본래 보령시에서 벼루제작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N은 2022. 6.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벼루제작 업무를 1980년 초부터 약 25년 정도 하였고, C공예사에서 일을 배우고 이 사건 사업장, 그리고 동생인 F이 물려받은 벼루업체(G공예사)에서도 오래 일을 했다. 처음에 일할 때는 12명 정도, 퇴사할 때에는 4명이 일을 했고, 남자들만 12~15명까지 있었고 아줌마들까지 합하면 많을 때는 20명이 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사업주인 ‘E’의 진술내용 및 위의 신문기사와 잘 부합한다(고용보험내역상 N이 1998. 10. 1.부터 2000. 7. 1.까지 “G공예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확인된다). P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인과 원고 외에 함께 근무한 인원으로 'N, Q, R, S 등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는데,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로 ‘N, Q, R, S 등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구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적용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였는데,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