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단693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4. 진단받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우측 측두부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0. 12. 28.까지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1. 4.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외에 C점(이하 ‘타 사업장’이라 한다)에서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두 개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더 높은 쪽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재해사업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평균임금 합산대상 근로자는 ‘합산 평균임금’이 ‘재해사업장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재해사업장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산한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은 ‘재해사업장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장의 통상임금과는 관련이 없고, 재해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54,600원이고 합산 평균임금은 97,588원 91전(이후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99,506원 30전으로 정정하였다)으로 합산 평균임금이 재해 사업장의 통상임금보다 높으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함”이라는 사유로 2022. 3. 29.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에 연차수당을 더한 110,997원 48전이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 통상임금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심야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81,900원(심야수당을 포함한 시급 12,600원 × 6.5시간)과 타 사업장의 통상임금 45,180원(7,530원 × 6시간)을 더한 127,080원이 되어야 하며, 원고의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보다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 127,080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에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단서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그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통산임금 54,600원 보다 높은 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한 99,506원 30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2018. 8. 4. ~ 2018. 11. 3.)에 이 사건 사업장과 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야 하고, 타 사업장의 경우에 근무일수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 사업장의 근무일수 63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

②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산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산임금을 준용할 뿐 평균임금과 달리 합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인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자가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일 뿐 그 자체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