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28. 선고 2023구단74126 판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3. 7. 2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0. 2. 1. 공군에 입대하여 1982. 2. 11.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뇌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 11.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8. 11. 제201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재해보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8.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4.부터 2022. 11. 10.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23. 7. 12. 제178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이하 ‘이 사건 상이등급 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3. 7. 21. 원고에게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뇌파검사상 이상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이 사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제4호 (나)목에서 상이등급 제3급 4110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 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1>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는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4110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을 제4급 4111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제5급 4112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을 제6급 제1항 4113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제6급 제2항 4114로,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을 제7급 4115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 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각주2>,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9,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4114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법원의 신체 감정의(신경외과, 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는 ‘뇌파 검사에서 대뇌 기능 이상과 뇌전증 뇌파 소견을 나타냈고,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측 두엽과 좌측 시상핵에 T2 저음영성 병변 소견을 나타냈다. 이 사건 신체검사에서 실시한 뇌파 검사에서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뇌전증 환자에게 시행한 1회 뇌파 검사에서 경련파가 보이는 것은 약 50%로 알려져 있어 3회의 반복 검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도 약 20%에서 경련파를 볼 수 없으므로, 증상이 있고 원인 병변이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됨에도 뇌파 검사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본원 진료 시 원고의 진술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원고의 중증 발작 횟수는 연 3회, 경증 발작 횟수는 주 1, 2회로 추정한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면 60~70%이고, D협회 기준(D, 이하 ‘D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10%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411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D 기준에 의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제6급 제2항 4114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제7급 4115(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가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4114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이등급이 제6급 제2항 4114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있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제3급 41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상이등급 제3급 41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으로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중증 또는 경증의 뇌전증발작은 발작유형, 발작횟수, 발작이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 비발작시 정신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제4호 가. 2) 3) 참조], ② 이 사건 감정의가 감정 결과에서 밝힌 원고의 뇌전증 발작 횟수와 정도는 원고의 신체감정 당시 진술과 과거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감정의가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진술이나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한 과거 진료기록 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뇌전증 발작 횟수나 정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체검사 당시 ‘자동차 부품 납품업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무직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감정의도 ‘원고가 상이등급 제3급 41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상이등급 제3급 4110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별지]

각주1)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도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2)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제6조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신청방법,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및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