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9. 선고 2023구단745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9. 8.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시야결손(좌, 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2022. 6.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우측 편마비가 2~3등급으로 중등도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측 시야결손이 25% 정도로 상당한 수준인 점, 우울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 상태에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C 병원 2021. 11. 9.자 장해진단서)

2)

주치의 소견(C 병원 2021. 11. 16.자 장해진단서)

3)

주치의 소견[C 병원 2022. 1. 11.자 지체장해용(척추 및 사지마비장해) 소견서]

4)

피고 안과 자문의는 2022. 7. 6.자로 '뇌병변과 관련한 우측 하측 사분맹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시야손실 정도는 25%(양안) 미만으로 사료됨. 양안시력 1.0'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피고 서울남부지사의 2022. 9. 14.자 통합심사회의 당시 심사위원 5인은 일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6)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재활의학과(뇌질환)]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그에 관한 세부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중등도의 우측 상하지 마비가 있어 제9급 제15호를 상회하는 신체장해가 있으나, 제7급 제4호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 등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 등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의미한다. 즉, 원고에게 제한되는 업무의 내용 및 제한 정도에 따라 그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일상동작 장해 정도, 인지기능, 언어능력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은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원고의 시력장해는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장해등급 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원고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회사를 퇴사하고 노동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들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우울증 등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단이나 추가상병 승인, 장해정도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우울증의 추가상병으로 인해 등급을 상향해야 할 정도의 노동능력의 저하가 인정된다면 등급 상향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