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3. 23. 15:00경 천안시 B 소재 C스크린골프장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생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 개저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기루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 원처분기관(천안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고용된 근로자 신분에 있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가지 징표들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와의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졌다고 평가될 만큼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는 원고가 신청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특히 원고가 D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D이 원고에게 도급을 준 소방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리적으로 감독하거나(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85 판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발주받아 시행한 소방공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인테리어공사와의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차원에 불과하였다고 평가된다. 갑 제4호증(소방시설 공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소방공사를 발주한 D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할 공사감독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6조), 공사에 사용할 재료에 관해서도 사용 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0조)는 등의 내용이 따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D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유보된 권한을 공사현장에서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