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5. 8.부터 2017. 1.까지 사이 기간 동안 총 312일, 2006. 3.부터 2017. 1.까지 사이 기간 동안 총 916일 동안 압접용접 등 업무를 1일 8시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3. 7. 31. 실시한 청력 특별진찰 검사 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54dB, 좌측 귀 50dB, 어음명료도 우측 귀 70%, 좌측 귀 80%,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각 60dB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당시 원고 나이대 평균 청력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85dB 미만'이라고 조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음과 단발성 소음도 와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처분 시 근거로 제출된 타 건설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건설현장의 용접작업 시 소음 정도가 82.8dB로 측정된 바 있는 점, 가스압접 용접 시 통상 84dB 이상,그라인더 사용 시 평균 85.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접공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0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노출과 노화 외에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소실에 기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 C병원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에 따르더라도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란에 '소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2, 2면), 피고는 '원고가 2000년대부터 약 15년 동안 용접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철근을 자르고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등의 작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음으로 청력이 점차 나빠졌다'는 재해경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갑 8, 5면).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