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5. 선고 2023구단7711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05. 8.부터 2017. 1.까지 사이 기간 동안 총 312일, 2006. 3.부터 2017. 1.까지 사이 기간 동안 총 916일 동안 압접용접 등 업무를 1일 8시간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3. 7. 31. 실시한 청력 특별진찰 검사 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귀54dB, 좌측 귀 50dB, 어음명료도 우측 귀 70%, 좌측 귀 80%,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각 60dB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당시 원고 나이대 평균 청력보다 낮은 수준이다.

○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85dB 미만'이라고 조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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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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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 감정의 역시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소음과 단발성 소음도 와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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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시 근거로 제출된 타 건설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건설현장의 용접작업 시 소음 정도가 82.8dB로 측정된 바 있는 점, 가스압접 용접 시 통상 84dB 이상,그라인더 사용 시 평균 85.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접공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80dB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노출과 노화 외에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소실에 기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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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병원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에 따르더라도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란에 '소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2, 2면), 피고는 '원고가 2000년대부터 약 15년 동안 용접공 및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철근을 자르고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등의 작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음으로 청력이 점차 나빠졌다'는 재해경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갑 8, 5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