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직원의 요청을 받아 2023. 3. 4. 과천시 C빌딩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와 배관을 철거 ·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흉추 제1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3, 4번 천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23. 4. 19.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8. '원고는 고물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에어컨 철거시 발생하는 고물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