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단788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4.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단기방문(C-3), 방문취업(H-2) 자격 등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20. 1. 6.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3.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출국명령 및 체류허가취소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 경미하고, 국내에서 부모를 모시며 성실히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23.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 4. 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인 4세 남자 아이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21.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2,694,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각 약식명령은 모두 그 발령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원고는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체류허가취소 사유로서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의사를 밝힌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 규제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