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단7927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원직복귀’를 이유로 13,860,000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고, 그 기각결정서(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서’라 한다)는 2023. 3. 31. 09:48경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B, C호’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의 배우자인 D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23. 6.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이하 ‘이 사건 재심사 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3. 8. 23. 재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재심사 청구기간인 90일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았고, 이 사건 소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의 배우자가 2023. 3. 31.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도 그때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회사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2023. 4. 2.에서야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확인하여 그때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온라인으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2023. 3. 31.’이라고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를, 이 사건 기각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2023. 3. 31.로부터 재심사 청구기간인 90일을 넘어선 것이 명백한 2023. 6. 30.에서야 제기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소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22. 11. 4.<1>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이미 도과한 2023. 12.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다(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각주1) 원고는 온라인으로 이 사건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처분을 안 날을 ‘2022. 11. 4.’이라고 입력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